동북3성지역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중국 동북3성 지역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안내서
한국 국가보훈처 2019
1. 후손 찾기란?
가. 사업개요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항일)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었으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달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나. 대 상 :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의 후손 다. 후손의 범위 : 독립유공자의 직계 및 방계 가족
※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특히 ‘배우자, 자녀,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라고 합니다.
가. 훈장 전수를 위한 후손 확인 절차 ❍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처로 보내 주시면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후손 여부를 조사합니다. - 독립유공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은 보상금 등 여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 직원이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확인되는 경우 주중 한국대사관 등 외교공관을 통해 훈장을 전수합니다. -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그 순위에 따라 훈장을 전수하며, - 직계가족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방계 가족에게 전수합니다.
나. 제출서류
※ 상기자료를 통해 후손관계 입증기록을 확인합니다. 다. 신청기간 : 연중 라. 문 의 처 ❍ 주 소 : (30113)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연락처 : ☏ +82-44-202-5780, 전자우편 ms2589@korea.kr☏ +82-44-202-5778(중국어 가능), a000717@korea.kr ❍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안내서 책자에 명단이 없더라도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독립유공자 전체 명단은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한분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의 훈격(건국훈장 5등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에 따라 매월 한화 559,000원 ~ 2,016,000원을 지급합니다. - 유족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경우 매월,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연 2회에 나눠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희망할 경우 법무부의 특별귀화 절차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주 요건 단축, 수수료 및 귀화시험 면제 등 여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영주귀국정착금을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 중 유족(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에게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 국내정착 초기 세대별로 4,500만원~7,000만원을 지급합니다.
1) 용정(20인)
2) 삼합(舊 和龍四茂社屯, 現 三合)․화룡(70인)
3) 왕청(30인)
4) 훈춘(101)
5) 연길(88인)
6) 통화(27인)
7) 안도(10인)
8) 집안(66인)
9) 장백(49인)
10) 관전 (63인)
11) 유하(26)
12) 임강(14인)
13) 반석(8인)
14) 무송(9인)
15) 길림 기타지역(29인)
16) 환인(본계)지역(29인)
17) 신빈(舊 興京)지역(21인)
18) 봉천성 기타지역(29인)
19) 흑룡강성(7인)
2019. 1.
가. 사업개요 ❍대한민국 국가보훈처는 일제강점기 조국의 독립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독립(항일)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 있습니다.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었으나 후손이 확인되지 않아 훈장을 전달하지 못한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고 있습니다. 나. 대 상 : 훈장 미전수 독립유공자의 후손 다. 후손의 범위 : 독립유공자의 직계 및 방계 가족
※ 독립유공자의 후손 중 특히 ‘배우자, 자녀, 손자녀’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이라고 합니다.
가. 훈장 전수를 위한 후손 확인 절차 ❍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국가보훈처로 보내 주시면 현지 조사 등을 통해 후손 여부를 조사합니다. - 독립유공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손자녀)은 보상금 등 여러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훈처 직원이 중국 현지를 방문하여 조사하거나 유전자 검사를 위해 시료를 채취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자가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확인되는 경우 주중 한국대사관 등 외교공관을 통해 훈장을 전수합니다. - 직계가족이 있는 경우 그 순위에 따라 훈장을 전수하며, - 직계가족이 없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 방계 가족에게 전수합니다.
나. 제출서류
※ 상기자료를 통해 후손관계 입증기록을 확인합니다. 다. 신청기간 : 연중 라. 문 의 처 ❍ 주 소 : (30113) 대한민국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연락처 : ☏ +82-44-202-5780, 전자우편 ms2589@korea.kr☏ +82-44-202-5778(중국어 가능), a000717@korea.kr ❍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안내서 책자에 명단이 없더라도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독립유공자 전체 명단은 대한민국 국가보훈처 홈페이지(http://www.mpv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한분께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의 훈격(건국훈장 5등급, 건국포장, 대통령표창)에 따라 매월 한화 559,000원 ~ 2,016,000원을 지급합니다. - 유족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경우 매월, 대한민국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연 2회에 나눠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희망할 경우 법무부의 특별귀화 절차에 따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국내거주 요건 단축, 수수료 및 귀화시험 면제 등 여러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적을 취득한 후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에게 영주귀국정착금을 지급합니다. - 독립유공자의 직계 후손 중 유족(독립유공자의 손자녀까지)에게 정착여건과 생활유지 능력 등을 고려하여 - 국내정착 초기 세대별로 4,500만원~7,000만원을 지급합니다.
1) 용정(20인)
2) 삼합(舊 和龍四茂社屯, 現 三合)․화룡(70인)
3) 왕청(30인)
4) 훈춘(101)
5) 연길(88인)
6) 통화(27인)
7) 안도(10인)
8) 집안(66인)
9) 장백(49인)
10) 관전 (63인)
11) 유하(26)
12) 임강(14인)
13) 반석(8인)
14) 무송(9인)
15) 길림 기타지역(29인)
16) 환인(본계)지역(29인)
17) 신빈(舊 興京)지역(21인)
18) 봉천성 기타지역(29인)
19) 흑룡강성(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