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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상식 스크랩 소송보다 간편한 분쟁해결절차 -지급명령-
마스터 우 추천 0 조회 34 09.11.10 18:20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독촉절차란?

독촉 절차란 소송 절차, 조정 절차와 함께 법원이 관여하는 주요한 민사분쟁 해결절차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아직 일반국민들에게 널리 그 내용이 알려지지 아니하여 그다지 친숙하지 않는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독촉 절차의 특색을 통상의 소송절차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독촉절차의 장점

가.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독촉절차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함이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절차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나.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 절차는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일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하여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다.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에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10,800원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하여 소요되는 각종 비용이 저렴합니다.

라.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어떤 경우에 지급명령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요?

독촉절차는 한 마디로 말해서 채권자가 법정에 나오지 않고서도 신속하고 적은 소송비용으로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는데 그 절차적 장점이 있지만,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 결국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지는 잠정적 분쟁해결절차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컨대 귀하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빌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차일피일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에 독촉절차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경제적인 분쟁해결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돈을 빌린 기억이 없다든지 이미 갚았다고 말하고 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여 소송절차로 이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독촉절차를 이용하기보다는 직접 조정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하는 편이 더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여 나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대부분의 분쟁은 당사자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조정과 소송 중에서 우선 조정절차를 통한 분쟁해결을 시도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독촉절차는 모든 소송의 종류의 청구에 대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독촉철차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청구는 일정한 액의 금전, 일정한 양의 대체물(예: 일반미 중등품 가마당 ○○㎏들이 ○가마) 또는 일정한 양의 유가증권(예: 200○. ○. ○. 발행 국채 ○○원권 ○○○장)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만 한정되고, 건물명도·토지인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등에서는 이용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현재 변제기가 도래하여 즉시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3)
지급명령의 송달불능과 이에 대한 조치

지급명령이 발령되면 먼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지급명령신청서에 기재한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아니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에게 일정한 보정기한 내에 송달가능한 채무자의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보정이 어려울 때에는 민사소송법 466 ①항에 의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주소보정을 하면 보정된 주소로 재송달을 하고, 소제기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나 채권자가 만일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보정기한을 도과시킨 경우에는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되므로 채권자는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고 채권자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무자로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기 위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강제집행정지신청을 제기하는 절차적 부담을 안게되므로 채무자도 이점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으면 신속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불복 여부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불복이 있으면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 지체없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에 지급명령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만 명백히 하면 충분하고, 불복하는 이유를 특별히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4)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채무자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후 2주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의신청을 하면 지급명령은 그 효력을 상실하고 통상의 소송절차로 옮겨져서, 그 이후에는 청구금액에 따라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소액사건, 1억원이하인 경우에는 중액사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합의사건으로서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채무자는 일반 소송절차에서처럼 피고의 지위에서 자신의 주장을 법원에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소송절차로 이행된 이상 채무자는 법원이 쌍방 당사자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 판결을 통한 승패를 결정하기 전까지는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작성


지급명령신청은 본인 스스로 또는 변호사·법무사에게 의뢰하여 작성한 지급명령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신청서에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성명,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하는데 필요한 주소 및 우편번호와 연락 가능한 전화·FAX·호출기 번호, 청구금액,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이유(예컨대「채권자는 19○○. ○. ○.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든지「채권자는 19○○. ○. ○. 채무자에게 ●●을 금○○원에 매도하고 인도하였다」든지 하는 기재와 같이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사실관계를 간략하고 요령있게 정리하여 청구원인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를 빠짐없이 기재하여야 합니다. 또 직접 관할법원에 오시면 민사민원상담관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비치된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을 이용하여 손쉽게 지급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고, 만일 손을 다치는 등으로 스스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법원직원에게 구술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급명령신청서 이외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회사인 때에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회사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같이 일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수도 있습니다.



준비서류 등 : 인지, 송달료


지급명령신청시에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수수료액수는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증액되고 이점은 소송절차와 동일하지만, 기본적으로 소제기시 첩부할 인지액의 1/10이고, 예납할 송달료도 당사자 1인당 2회분으로서 소송절차 중 액수가 가장 적은 소액사건(당사자 1인당 8회분임)의 1/4입니다.

청구 금액
독촉 수수료액
1,000만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5
1,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5 + 5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청구금액 X 10,000분의 4 + 5,500원
10억원 이상
청구금액 X 10,000분의 3.5 + 55,500원



제출법원


지급명령신청은 통상의 소송절차와는 달리 청구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①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②근무지 ③사무소, 영업소 ④거소지, 의무이행지 ⑤어음,수표 지급지 ⑥불법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신청서 양식


.
지 급 명 령 신 청
.
.
.
채권자 이 몽 룡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전화(휴대폰)번호 (02)3480-0000, (017)3480-0000
팩스번호 (02)3480-0000, e-mail 주소:
우편번호 000-000
.
.
채무자 성 춘 향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
우편번호 000-000
.
. 청 구 취 지
.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을때 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다음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함.
.
. 다 음
.
.
독촉절차비용 금 ○○○○○원
(내역 : 송달료 ○○○원, 인지대 ○○○원)
.
. 청 구 원 인
.
.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97.9.1 금 1,000,000원을 변제기일 98.2.28로 약정하고 대여하였던바, 변제기일이 지난 현재까지 지급하여 주지 않으므로 본 신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 첨 부 서 류
.
. 1. 차용금증서 사본 1통
. 1. 송달료납부서 1통
.
.
2000 . . .
위 채권자 이 몽 룡 (인)
○○지방법원 귀중
.
. 유의사항
.
. · 이 신청서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근무지, 사무소, 영업소, 거소지, 의무이행지, 어음,수표 지급지, 불법 행위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지원 및 시·군법원 포함)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 · 이 신청서는 접수할 때에는 지방법원 및 지원, 시·군법원 중 파주, 남양주, 고양, 동두천, 포천, 김포, 용인, 광명, 오산, 안산, 광주, 양평, 이천, 안성, 홍천, 삼척, 동해, 정선, 태백, 금산, 보령, 아산, 태안, 당진, 음성, 경상, 영주, 구미, 양산, 진해, 김해, 마산, 사천, 남해, 거제, 고성, 창녕, 영광, 나주, 장성, 화순, 무안, 여수, 고흥, 광양, 완도, 진안, 김제, 익산, 부안, 서귀포 시·군법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1인당 2회분 (5,400)원의 송달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그 외의 시·군법원에 있어서는 당사자 1인당 1회분 2,700원)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 신청서


.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
.
. 사 건 2002 차 ○○○호 대여금
.
. 채권자 이 몽 룡
. 서울 중구 서소문동 100
.
. 채무자 성 춘 향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
.
.
. 위 독촉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200. ○. ○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합니다.
.
.
.
2002 . . .
위 채무자 성 춘 향 (인)
(전화번호: )
○○지방법원 귀중
.
. 유의사항
.
. · 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1회분의 송달료를 우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의 신청 각하에 대한 항고장


.
항 고 장
.
.
.
사 건 2002 차 ○○호 대여금
.
.
항고인 성 춘 향
(채무자)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1번지
전화 539-0000
.
. 원결정의 표시
.
. 본 건 이의신청은 각하한다.
.
. 항 고 취 지
.
.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판결을 구합니다.
.
. 항 고 이 유
.
. 항고인은 2002 차 ○○○호 지급명령신청사건에 대하여 2002. ○. ○.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470조 및 제 471조의 규정에 위배한 것이라하여 항고인의 이의신청을 각하하고 항고인은 2002. ○. ○. 동 결정정본을 받았으나 ○○.....(항고이유를 기재함)의 이유에 의하여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하기 위하여 본 항고에 이르렀습니다.
.
.
2002 . . .
위 항고인 (채무자) 성 춘 향 (인)
○○고등법원 귀중
.
. 유의사항
.
. ·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 결정의 항고기간은 각하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 항고장은 지급명령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항고장에는 수입인지 2,000원을 첩부하여야 합니다.
. · 송달료 3회분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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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1.19 11:36

    첫댓글 가끔식은 알아두어야겟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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