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면대상 : 본인명의 또는 공동명의(본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공동명의) 등록된 차량
□ 감면차량 : 배기량 2,000cc 미만인 승용차량, 승차정원 7~10인승 승용 자동차, 15인승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 근거·감면범위 및 시행일
․ 등록세·취득세 - 광주광역시 : 2003. 10. 20.부터 전 구에서 시행
(시·도조례) - 전라남도 : 2003. 9. 25.부터 시행
․ 자동차세 - 광주시 전 구에서 2003. 10. 20시행
(구·시·군조례) - 전라남도 : 2003. 10. 18.부터 강진군 시행
(다른 시·군도 2003년도 내에 시행예정)
※ 공동으로 등록한 경우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그동안 감면 받았던 세금(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을 전액 추징 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