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총계 |
기설치 |
미설치 | ||
소계 |
2007 |
2008 | |||
계 |
87 |
47 |
40 |
31 |
9 |
체육관 |
60 |
27 |
33 |
31 |
2 |
운동장 |
27 |
20 |
7 |
|
7 |
▷ 리모델링 추진 예산액
․ 2007년도 : 31개소, 1,550백만원
․ 2008년도 : 7개소, 350백만원
▷ 생할체육공원 조성시 장애인․비장애인이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설치 추진 【예, 론볼링장(장애인, 노인)】
10 중증장애인의 주 장애 치료비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자립 지원
▷ 의료급여 2종 수급 장애인 대상인 국고보조 장애인 의료비 지원사업 외에 도 자체로 최저생계비 200%이하 가구를 지원하는 ‘저소득 장애인 의료비 지원’ 사업을 2004.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 경제적 자립을 위해 직업 재활시설운영, 정보화교육지원, 매점․자판기 등 장애인 우선허가 및 연계고용 일자리제공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고용환경 개선과 일자리 만들기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11. 장애인 재활병원 각 권역별 1개소씩 신설
▷ 장애인의 욕구중 재활치료 욕구가 높은 것으로 사료되어 경기도립병원 활용한 장애인 재활병원 설립 방안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검토 및 추진하겠음
12. 도내 지역에 정신지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 도 정신지체인 애호 협회에서 ‘정신지체인 자립지원센터’를 운영(고양1개소) 하고 있음
▷ 앞으로는 시․군별 확충중인 장애인복지관을 활용하여 상담, 도우미파견 및 권익 옹호 등의 정신지체 및 발달장애인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갈 계획임
13. 경기도 특화사업인 가족지원센터를 최소 15개 시․군에 1개소 이상씩 설치
▷ 금년 2월부터 전국 처음으로 운영중인 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음
14. 장애수당을 인상하여 도시근로자 1인당 평균이하의 소득자에게 까지 우선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에게 매월7만원에서 2만원까지 국고보조 장애수당과 매월4만원씩 도 자체 장애수당을 지원하고 있음
▷ 앞으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 장애수당 인상 및 대상자 확대 계획등과 연계하여 검토해 나가겠음
15. 사회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전담할 장애인식 개선센터 설치
▷ 장애인 인식개선 별도센터를 통해 추진하는 것 보다는 장애인복지관련 모든 시설 및 단체등이 기본 베이스로 갖춰야 할 프로그램임
▷ 따라서 도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및 장애인복지단체등의 프로그램지원을 통해 인식개선의 저변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나갈 계획임
16. 경기도에서의 저상버스와 콜택시 확대․운영
▷ 저상버스
- 저상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와 비교하여 편리성과 안전성이 매우 우수하여 장애인, 노약자 등의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인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진교통수단으로 경기도에서 지향하는 고급화버스의 최종모델임
- 도에서는 저상버스 보급 확대를 위하여 경기도 대중교통 종합계획 수립용역의「버스차량 고급화 및 시설개선」부문에서 저상버스 보급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보급을 확대하여 향후 전 시내버스의 저상화를 추진할 계획임
▷ 콜 택시
-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은 도내 시장․군수로 하여금 사업신청을 받아 현재 수원시 등 6개시에서 총 30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시 등4개시 21대는 ‘06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행을 하고 있으며
-‘06년 상반기 운영결과 대당 월 평균 이용자수는 전년대비 44% 증가 (’05년 71명 → 102명)한 반면, 영업수익은 대당 월평균 388천원의 경영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 장애인 복지택시는 지체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교통약자 등이 이용하는 한정된 이용수요와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들이 이용료 부망에 따른 이용기피로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임
- 장애인 복지택시 운영사업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거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영업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자의 수익이 적을 경우 사업 참여기피 등으로 확대에 어려움이 있음
- 아울러 ‘05년9월 교통전문가, 도의원, 장애인 단체대표 등이 참여하는 “장애인 복지택시 확대운영”에 대한 간담회 개최결과, 현행 30대로 동결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운영비는 계속 지원하되 이용자 수요 등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므로
- 도에서는 금년 1월부터 이용요금을 중형택시용금의 30%→50%로 확대 할인하여 지원하고, 이용자를 상대로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용률증대, 적정 운송수입의 확보 등 경영안정화 추이를 분석하면서 “장애인 복지택시 확대운영”여부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할 계획임
17.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노인교통비와 동일하에 교통비 지급
▷ 장애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할 때 장애인 교통비 지급에 대하여는 공감하고 있으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됨
▷ 도에서는 장애인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해 콜 승합차 93대, 콜 택시 30대, 저상버스 39대를 운영중에 있으며, 특히 장애인과 노약자 등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 도입(16번 참조)할 계획임
18. 권역별로 장애인 문화센터 설립
▷ 그동안 도 문화의 전당, 시․군 문화예술회관 등에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 장애인들의 문화향유 기회를 지원해 왔음
▷ 앞으로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 시․군 문화예술회관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보강 등에 주력하는 한편 연극 관람, 유적지 탐방, 합창대회 참가 및 예술제 개최 등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연차적으로 늘려 나가도록 하겠음
19. 장애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교육 보조원제도 확대․실시
▷ 경기도 교육청 소관임
20. 취학전 장애아동의 통합보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통합반 지정배치 기준 완화
▷ 현재 경기도내에는 장애아 통합시설 202개소(827명)와 장애아 전담시설 10개소(329명)가 운영되고 일반보육 시설에서도 1,772명의 장애아를 통합 운영하고 있으며
▷ 향후 장애아동 보육실태를 파악하여 장애아통합 보육시설 지정이 단계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하겠음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0조 보육시설종사자의 배치기준에 의하면 『장애아보육은 장애아 3인당 보육교사1인을 원칙으로 한다』로 명시 되어있음 (통합시설 지정 요건)
21. 장애전담 어린이집 확대․설치
▷ 2006년 6월 현재 장애아 전담시설은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연말까지 5개소 추가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음
▷ 2007년에는 장애아동 전담보육시설 3개소 설치 계획중에 있으며, 향후 수요조사를 통하여 장애아 전담보육시설을 확대하는 동시에 장애아 보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지방행정주사 김종근
지방행정사무관 장문호
장애인복지과장 조익현
보건복지국장 윤성균
첫댓글 김문수 도지사가 후보 시절에 저희 경기도장애인부모연대에서 정책질의서를 보냈고, 답변서를 받았는데, 그 답변서의 내용이 앞서갔습니다. 이제 도지사로 당선되어 도정을 책임지고 있기에, 경기도장애인복지과에 답변서의 내용대로 실행해줄 것을 요청해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후보자 시절에는 앞서가는 정책을 제안하더니, 지금은 위의 답변서와 같이 실망스런 내용을 주셨네요...그래서 연대측에서는 금요일(28일) 복지과장님과 면담을 통해 저희 부모들이 희망하는 사안들에 대해 제안할 예정입니다..
복지과장님이 갑작스럽게 보건위생정책과로 발령나시는 바람에 28일 금요일 면담이 취소되었습니다. 담당과장을 찾아가서 다시 저희 요구안을 설명하고 도에서 실행가능한 부분을 요청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