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또바기행정사 정국량입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와 기부금대상민간단체(공익단체)에서 발행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절차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임의단체, 법인격이 없는 단체, 법인(사단, 또는 재단) 등이 법인으로 인정되려면,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설립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득한 후
법인설립등기를 마쳐야 비영리법인으로 성립됩니다.
즉, 비영리단체가 법인설립허가를 받고도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으면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아 ‘법인이 아닌 사단 혹은 재단(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으로 머물게 됩니다.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이란 비영리법인의 실체가 되는 인적·물적인 실질을 갖추고 있으나
주무관청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지 못하였거나 법인설립허가를 받았더라도 법인설립등기를 하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임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이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은행계좌는 개설할 수는 있지만, 고유번호증 만으로는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즉, 법인세법에 따라 공익법인이나 공익단체로 지정받아야만
세제적격단체로서 세액공제 및 손비처리가 가능한 영수증을 발급 할 수 있습니다.
※ 「비영리임의단체 등록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2022년 4월 26일자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r8861/222712118911
따라서, 세무서에 신고하여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미등록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불가하므로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을 받으려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ㆍ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단체로 지정 받아야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협회, 학회, 예술단체, 종교단체 등이 기부금영수증 발급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바목에 따른 공익법인 지정요건을 갖춘 민법상 비영리법인이거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익단체 지정요건을 갖춘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또는 공익단체로 지정 받아야 기부자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법인(구, 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공익단체(구, 기부금대상민간단체)로 지정되면,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서는 민간보조사업자 공모 시 공익활동 지원사업 신청자격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에 따라 조세감면,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요금의 감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공익법인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2023년 12월 16일자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r8861/223294714532
특히,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후원금이나 기부금을 받고 기부금영수증 발행해 줌으로써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또는 법인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으며,
출연 받은 재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가 면제가 되는 등 다양한 법률 혜택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비영리임의단체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 「공익단체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등」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21일자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r8861/222653473506
기부금의 종류에는 기부금은 크게 6가지로 분류되는데,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특례기부금, 법정 기부금, 지정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이 있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부자의 성의에 보답하고 기부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기부자에게는 세금혜택을 사회에는 따뜻한 나눔의 가치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 방법은 개인이 기부하는 경우에는
개인 소득금액의 30% 한도내에서 기부금액의 15%(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세액공제(개인사업자는 필요경비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가능하며,
공제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해로 이월하여 사용될 수 있는데,
10년동안 계속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정치자금 기부금,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금은
이월되지 않고 해당 과세연도만 공제가 되는데요.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율과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구 분 | 세액공제율 | 한도액 |
비영리법인 | 법인은 법인소득금액의 10% 한도내에서 전액 손비인정(개인 사업자는 필요 경비로 인정) 개인은 근로 소득금액의 30% 한도 | 기부금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 35% |
종교 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개인은 근로소득금액의 10% 한도 세액공제 |
예를 들면 비영리법인에게 100만원을 기부하여 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근로소득금액의 30%에 해당하는 30만원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부금영수증은 기부자가 기부한 기부금품에 대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요.
기부금영수증 발급은 국세청 홈텍스 또는 기부금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자로부터 받은 기부금 즉, 후원금이나 후원물품을 받으면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기부금단체인 공익법인(비영리법인)이나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 영수증 발급해 주어야 하는데요,
기부금 영수증 발행시에는
다음과 같이 기부금 단체 코드번호와 기부금 구분 코드번호를 기재하여 발행하여야 합니다.
➥ 기부금 단체 코드번호 : 비영리법인 406, 종교단체 409, 공익단체 422
➥ 기부금 구분 코드번호 : 비영리법인, 공익단체 40, 종교단체 41,
근로소득금액 계산방법은
연간근로소득 - 비과세 = 총 급여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을 말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구분 | 본인 | 배우자 (소득요건 충족) | 부양가족 |
정치자금 기부금 | ◯ | × |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 | × | × |
법정 기부금 | ◯ | ◯ | ◯ |
지정 기부금 | ◯ | ◯ | ◯ |
비영리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단체 등에서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 또는 공익단체(기부금대상민간단체) 지정(재지정) 신청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인‧허가전문 또바기행정사와 함께 하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