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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고등학교 공고 제2019-32호
용인고 공유재산(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 용인고등학교 공유재산(학교매점)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나. 사용허가 재산 현황
다. 허가기간 : 2019.10.01 ~ 2020.09.30.(1년) 라. 예정가격 : 금이백팔십오만칠천사백이십원정(금2,857,420원)-부가가치세(10%) 별도 납부 마. 입찰방법 1) 지역제한(경기도) 공개경쟁 입찰 2) 예정가격이상의 최고가격 투찰자 낙찰( ※ 1순위 자격조건 확인 요망) 3) 총액입찰 4) 전자입찰(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방식 으로만 집행)
2. 입찰마감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입찰등록 및 마감일시 : 2019.09.09.(월)【09:00】~ 2019.09.17.(화)【16: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19.09.18.(수) 【10:00】 용인고등학교 교육행정실 입찰집행관PC
3. 입찰참가자격 가.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기도내 주소 및 영업소를 둔 법인 또는 개인(만20세이상, 동일세대내 1명만 참가 가능)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하며, 매점 시설 부담능력과 자영능력이 있고 위생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학생 및 교직원에게 보건위생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자로서 “온비드”회원으로 등록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이어야 합니다.(입찰참가시 온비드”http://www.onbid.co.kr)에 등록된 회원정보관리로 주소 및 법인자격 여부가 확인하오니 이 점 유념하시어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할 시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 허가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반드시 매점을 직접 운영해야하며 전대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사실이 없어야 하며, 조회결과 해당 있을 시 허가 결정이 취소됩니다.
4. 입찰참가 방법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이하 “온비드”로 칭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 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입찰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개별관계법령에서 정한 우선 사용·수익허가 지원자는(아래 관련 법률에 해당하는 자) 해당 기관에서 발급된 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마감 시간 전 (2019.09.17.(화) 16:00)까지 우리 학교 교육행정실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접수시간 : 평일 09:00 ~ 17:00, 제출마감일 16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 1) 장애인복지법 제42조(생업 지원) 2) 노인복지법 제25조(생업 지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공공시설에 매점 및 시설 설치)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생업 지원)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생업 지원)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생업 지원) ※관련 서류는 원본 제출이 원칙이고 본인이 직접 제출(우편·팩스로 제출 불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미제출 시 우선 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라.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 동일한 물건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바.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하며, 대리입찰 불가합니다. 사. 입찰금액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는 낙찰금액의 10%를 별도로 부과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 시간까지 “온비드”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참가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입찰보증금납부계좌 “신한은행”또는“하나은행”또는“우리은행” 등 온비드에서 지정한 은행) 나. 입찰보증금을 입찰마감시간까지 보증금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시 은행공동망 등의 장애로 정상적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증금 납부여부는 입찰자가 온비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입찰자가 입은 불이익 등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일시에 납부(분할 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 되는 경우 -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적게 입금하는 경우,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낙찰을 무효로 하고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 입금 시 입찰무효 처리됨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1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다음의 순위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되 각 순위에서 예정가격 이상 입찰한 자 중 최고가격으로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1) 1순위 : 아래의 개별법령에서 정한 우선 사용 ․ 수익 허가자
2) 2순위 : 1순위 대상자가 없는 경우 일반인 신청자(1순위 신청자가 없거나 1순위 신청자 중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으로 투찰한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나.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31조 및 동법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검찰에 고발될 수 있습니다. ※ 우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는 입찰마감전까지 본인 직접 제출(팩스,우편제출 불가)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1순위 대상자에서 제외함.(장애등급 2급이상인 사람만 대리 신청 가능-별 지2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8. 낙찰자 제출 서류 가.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나. 본 입찰 건에 대한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다. 인감증명서(또는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 인감 사용 시) 각 1부 라. 주민등록증 사본(원본지참) 1부 마. 사용허가 신청서(별지1) 1부 바.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원본(1인당 3천만원이상, 1사고당 1억원 이상), 화재보험증권 원본 각 1부(피보험자 : 용인고등학교) 사. 운영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조회 동의서 1부(별지5호) 아. 학교 매점 판매물품 목록 및 가격표(별지2) 1부 자.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차.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서(사업자 직접 관할 관청에 신청)
9.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대금납부 방법) 낙찰자는 낙찰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체결(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하며(대리인 계약 불가),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근무일기준) 낙찰금액(사용료) 전액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부가가치세 10%를 일시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합니다. 만약,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은 무효가 되고,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계약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참가할 것)
10. 입찰 무효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온비드”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나. 예정가격 미만이거나 입찰보증금 한도액 이상을 입찰한 경우
11.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및 학교전산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의 (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게재에 의합니다.
12. 기타 허가 및 취소조건 - [붙임1]의 용인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특수조건 참조
13.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숙지․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오니 이용) 나. 경기도교육청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6호)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용인고등 학교에 제출하여야 함
14.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붙임 용인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특수 조건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낙찰자의 매점 운영 수익에 대한 보장책임이 우리 학교에는 없으므로 사전에 주변 지역경제 및 학부모 재정형편 감안 등 현장 확인을 철저히 한 후 입찰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지방재정법」, 「행정안전부회계예규」,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공유재산관리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에 따릅니다. 라.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합니다. 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학교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또한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마. 입찰공고, 입찰결과 낙찰자 결정 등 문의사항 1)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센타(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용인고등학교 교육행정실(031-330-8381)로 문의하시기 바랍 니다. 3)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http://www.onbid.co.kr) 가)입찰서 제출여부 : 나의온비드/입찰내역 나)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나의 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다)입찰결과 : 나의온비드/입찰결과 바. 입찰참가 등록자는 입찰공고문에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붙임 용인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특수조건 1부. 끝.
2019. 09. 06
용인고등학교장
[붙임1] 용인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사용목적) 학생 및 교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학교매점 운영으로 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2019.10.01. ~ 2020.09.30.까지로 1년간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사용료는 사용자의 낙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제3조의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사용료 납부시 부가가치세 10%를 가산해 용인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함)장이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지정기한 내에 일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은 무효가 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허가를 취소한 경우 취소기일까지 사용기간분에 대하여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계산하고 잔여 미사용 기간분에 대한 과납금은 반환한다.
제6조(보험증서 등의 제출) ①사용인은 사용을 허가받은 재산에 대하여 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건물화재보험 및 식품위생과 관련한 영업배상책임보험(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원이상, 사고건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이 허가 받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부한 때에는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은 당해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학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사용인은 허가서 교부일로부터 10일 이내 용인고등학교장을 사업장으로 하여 매점 종목의 사업자 등록을 필하고 증빙서류를 본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재산의 보존) ①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수익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내부시설 및 부대시설은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되 그 내용은 반드시 학교측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사용인은 제1항에 의한 사용자설치 시설물을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모두 회수 또는 철거하여 허가 전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물의 원상이 훼손되어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에 상응하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인의 행위 제한) ①사용인은 본교 및 도교육청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사용 또는 수익 목적을 변경하는 것 2.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②사용인은 허가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원상회복에 다른 비용등과 학교 시설물의 이용에 따른 위험부담 및 손해 등의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일로부터 1년간 사용허가대상에서 배제된다.(단, 제1항의 사유는 제외) 1.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계약자와 운영자가 서로 상이할 때) 4.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재산관리의 권한행사를 하고자 할 때 5.사용자가 개인상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권을 포기하고 포기원을 제출할 때 6.제19조의 조건을 위배하여 허가기간 중 학교로부터 3회 이상 서면 시정명령을 받았을 때 7.기타 학교장이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1조(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등)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2월전에 사용허가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학교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원상변경에 대한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의무불이행시의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전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학교장은 사용료를 계속징수하며, 학교가 원상복구를 한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연고권 배제)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후 당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6조(사용허가 만료후 허가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인의 손해배상책임) 사용인은 이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함으로써 학교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변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8조(사용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학교장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9조(매점운영 특수조건) ①대상자로 선정되어 계약시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7조 및 제8조, 국민권 익위원회 권고사항에 의거하여 학교 매점을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 판매업소’로 필히 지 정하여야 한다.(해당 시로 사업자가 직접 신청) ②사용인은 매점운영과 관련하여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친절하여야 하며, 학생의 불만을 적극 수용하는 등 학생생활지도, 보건위생 및 학교의 교육환경조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매점을 운영하여야 한다. ③매점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운영시간은 학교 생활지도 담당교사의 지도감독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학교에서 요구할 시 거래명세표, 운영현황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판매품목: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제품으로 과자류, 유제품, 음료수, 빵류, 문구류, 빙과류, 위생용품 등 (계약시 품목내역 지정하여 체결함) ⑤판매제한품목 : 아래 품목을 포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고시한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정서저해식품들은 판매 할 수 없다. 제4항에서 허용된 취급품목이라도 학교운영상 필요 시 불가피하게 판매금지 할 수 있다.(※식약청 홈페이지에서 학교매점 판매금지 목록 참조 : 제16항 참조, 해당 법령이나 관계규정의 변경에 의거 학교장의 매점 판매품목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일체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가. 현장조리식품 : 김밥, 만두, 삶은 계란, 컵라면, 오뎅, 떡볶이, 기타 현장조리식품 등 식중독의 우려가 있는 식품 나. 탄산 및 커피성분이 포함된 음료 및 고카페인 표시 제품(자판기에 있는 것 포함) 다. 햄버거빵류(햄버거, 피자빵, 샌드위치 등) 라. 비포장 제품 마. 껌, 젤리(푸딩 포함), 유해색소 등 유해성분 과다 함유 식품 바. 무신고, 무허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표시기준 위반제품 등 식품위생법상 위반제품 사. 기타 학교장이 판매 금지하는 품목 고열량·저영양 식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 행하는 고열량·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판별할 수 있다.(참고자료 1 참조) ⑥기타서비스제공가능행위 : 학교에서 승인한 지정장소의 음료(커피제외)자판기 영업(공공요금 별도 납부) ⑦판매물품은 정찰가격이 표시된 제품으로 덤핑제품이 아닌 국내 시중의 지명도 있는 제조회사의 제품이어야 하며, 시중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다. ⑧ 판매물품의 종류, 가격 등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학교에 [별지4] 서식에 의한 판매물품을 제시하여야 하며, 품목 및 단가표는 학생들이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⑨사용자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모든 판매물품에 대한 유통기한을 준수하고, 판매물품별 보존 및 유통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매점 판매 물품으로 인하여 식품위생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사용자가 지며, 사고원인이 사용자의 과실에 있을 경우 허가는 취소된다. 해당 법령이나 관계규정의 변경에 따른 학교장의 매점 판매품목에 대한 조정 요구가 있을 시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일체 학교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⑩사용자는 매점운영에 관련된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관청의 인·허가 및 기타 신고사항에 대한 일체를 사용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단, 이를 해태하여 학교운영상 착오를 초래하거나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모든 배상책임을 진다. ⑪사용자는 별도 판매원을 두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판매원은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고객에 대해 항상 친절하고 성실한 자세로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판매원의 부적절한 복장 및 태도로 인하여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한 경우 학교에서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자는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른 판매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⑫매점 운영 중 발생한 사용자 또는 판매원의 재해 또는 인적․물적 피해에 대하여 학교 및 소송자격자인 경기도교육감은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⑬사용자는 매점 운영 및 판매된 물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실내·외 쓰레기에 대하여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처리하고, 매점내부 및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내에 버려진 매점 판매 물품 쓰레기(상품포장지, 음식찌꺼기 등)를 수업 중 수시로 수거하여 교내환경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⑭도난방지를 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고, 매점 보안을 위한 무인경비 시스템을 설치할 경우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⑮매점운영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운영시간) ①정규수업시간 중에는 학생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지 못하며, 학교장이 학생들의 생활지도 등 교육상 필요한 경우 매점 운영을 중지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자는 학교장의 지시에 전적으로 따라야 한다.(정규수업시간전 30분, 정규수업시간후 30분까지는 영업하여 매점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 ②매점 운영시간은 학사일정에 따라 운영하며, 학교실정에 따라 변동 될 수 있다.
제21조(기타) 이 허가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및 시행령, 지방자치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한다. 단, 법령에 명시되어있지 않거나, 이 허가조건의 해석이 상이한 때에는 학교장의 해석에 따른다. 2019년 09월 06일
용인고등학교장
[별지1]
[별지2] 장애등급 2급이상인 사람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해 위임 위 임 장
위 임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대 리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연락처 :
상기 본인은 용인고등학교 매점 우선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출에 관한 권한을 상기 대리인에게 일체 위임 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2019년 월 일 위임자 성명 인감도장(인)
용인고등학교장 귀하
[별지3]
[별지4]
[별지5]
[별지6]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용인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인고등학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경쟁입찰에서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로 드러날 경우 용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계약이행 과정에서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하는 등의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용인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용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용인고등학교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배우자 포함)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용인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용인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서 약 자 : 대표 (인)
용인고등학교장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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