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지기 가을엔입니다~^^
LG카드 CB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그런데 구입하지 않으셨다면 LG카드 CB는 구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LG카드는 9월 중에 상장폐지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구입하신다면 전환될 상장주식은 없는 상태가 되고
현재의 현대카드처럼 비상장주식을 전환받아야 하는데.. LG카드는 재상장이 어렵습니다~^^
만기보장 수익만을 기대해야하는데...
과연 실익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부채미가 나온지 꽤 되었죠?
한 일년정도 된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일년전에 책이 나왔다면 그 내용을 집필하고 내용을 입력한 것은
아무리 빨라도 책이 출간되기 6개월~1년전의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서 2년 전의 내용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요~^^
1. 왜 LG카드가 상장폐지될까요?
그것은 LG카드가 신한금융지주로 인수되어서 신한카드와의 합병절차를 얼마전에 마무리 지었죠?
합병회사의 이름이 신한카드로 결정된 상태입니다.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들은 모두 비상장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한국투자금융지주(한국투자증권의 모회사)등이 있는데
모두 자회사들(생명보험사, 증권사 등등)은 상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예외가 있는데
우리금융지주 중에서 우리투자증권(옛 LG증권)은 상장되어 있습니다.
우리금융과 우리투자증권은 예금보호공사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어 예보가 대주주입니다.
즉, 국가가 대주주이면서 올해말이나 내년중에 시장에 M&A 매물로 나올 예정입니다.
바로 민영화 절차를 밟게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우리투자증권은 상장폐지되지 않고 거래중입니다.
2. 문의하신 세전 수익률이란.,..?
어느 금융상품이던지 수익률이나 이자를 고객들에게 명시합니다.
특히 은행권이 특판예금, 적금 등등이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회사 공시이율,
채권에서는 이자(표면이율, 만기보장 이율)가 있습니다.
세전 수익률을 손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특히 어느 금융회사가 밀고 있는 특정 상품을 고객들에게 판매하기 위해 팜플렛을 만듭니다.
[판매처: KD은행
상품명: "다음 카페 전환사채투자회원 대상 특판예금"
최소 가입금액: 300만원
이자율: 연 50%] 라고 가정하고
이 상품을 판매하는 팜플릿을 만들어서 KD은행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특별히 권유하겠죠?
그 팜플릿을 본 고객은 이자가 연 50%라는 것에 흡족해 하겠죠?
최소 300만원을 넣어두고 일년만 지나면 150만원의 이자수익이 생기니까요?
근데 이자 150만원이 내 손에 고스란히 들어올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앞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팜플릿을 자세히 보면 "연 50%"라는
대문만하게 큼직하게 팜플릿에 인쇄된 글씨 옆에 "세전 이자율" 이란게 괄호[(세전 이자율)]속에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요...
"연 50%(세전 이자율)".....
고객들은 큼지마하게 쓰인 연 50%에 정신이 팔려서 그 옆에 있는 "세전 이자율"이란 단어는
그냥 무심결에 놓치고 맙니다.
자 여기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자 수익으로 150만원을 받는다고 할때 내 수중에는 과연 얼마나 진짜로 내 이자수입이 될까요?
현행 소득세법상으로는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세금우대한도를 걸어 놓지 않았을 경우
이자소득 150만원*15.4%의 이자소득세(14%)와 주민세(1.4%)가 부과됩니다.
그럼 231,000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150만원 - 231,000 = 1,269,000 원이 진짜 내 이자소득이 됩니다.
(2) 본인의 세금우대 한도 내에서 세금우대 한도를 약정해놓고 가입했을 경우
이때에는 이자소득 150만원*9.5%의 이자소득세(9%)와 농어촌특별세(0.5%)만 부과됩니다.
세금우대를 걸어놓음으로서 세금 5.9%를 절약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받는 이자에서 세금 9.5%를 공제한 142,500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고,
150만원 - 142,500원 = 1,357,5000원이 내 수중에 들어오는 진짜 내 이자입니다.
(3) 생계형 비과세 상품으로 가입했을 경우
여자의 경우 만 55세, 남자의 경우 만 60세가 넘으면,
우리나라 전통 중에 하나로서 노년층의 이자소득으로 생계비를 유지하는 계층이 많기 때문에
노인들의 이자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주지 않기 위해 만든 것이
"생계형 비과세 상품"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상품은 이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전혀 물지 않습니다.
수시 입출금도 가능하고요~
따라서 이자소득 150만원이 발생했다면 세금 0%로서 150만원 전액이 내 소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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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연 OX%라는 것은 ...
모든 금융상품은 일년 단위로 이자를 계산합니다.
CMA를 예로 드는 것이 좋겠군요~
요즘 CMA금리가 은행금리보다 높다고 하여 자금이 증권사로 엄청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의례히 CMA금리를 선전하면서 "연 5% (세전)" 이렇게 글씨에 차이를 두어 선전합니다.
CMA에서 연 5%를 다 받을려면
2007.08.31에 입금을 해서 CMA에서 매입한 RP나 발행어음이 2008.08.31까지
내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CMA는 수시입출금 통장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5%를 다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매일매일 붙는 이자는 뭐냐고요?
CMA는 돈이 입금되면 발행어음이나 RP를 매입하여 이자를 주게됩니다.
매입한 날로부터 자금이 인출되기 전까지의 이자를 연 5%로 계산을 한 후에~
내 통장에 발행어음아니 RP를 유지하고 있던 기간을 따져서 이자를 주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100만원을 2007.09.01에 입금을 해서 2007.10.01에 출금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100만원*5%=5만원,
5만원이 세전 이자입니다.
여기서 다시 5만원*15.4%의 이자인 7,700원을 제외하고~
그러면 42,300원이 순수하게 1년동안 얻게되는 이자인데
이를 다시 42,300/365일 = 115.89원이 하루 이자입니다. 반올림해서 116원이라고 하고
116*30= 3480원이 한달동안의 이자입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인출할때 3480원의 이자가 붙어서 인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원금 996,520원 + 이자 3480원이 합쳐져서
돈 100만원을 출금하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CMA에서 돈을 인출할 때에는 그 돈속에는 이미 이자가 붙어서 인출된다는 것을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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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年) 세전 수익률"이란
수익기간을 1년으로 환산을 하고~
세금을 떼지 않았을 때를 가정하여 얻게 되는 수익의 백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뭐...
실제적인 투자 기간과...
세금을 떼고 나면 "연 세전 수익률"보다 현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성투하세요~^^
첫댓글 감사합니다.저도 궁금해 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