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에서 개정 화물 법령에 대하여 화물 연대측에서 운수회사의 입장을
전혀 무시한 상황에서 '번호판 실명제'를 추진하기 위해 일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활동하고 있다는 바, 이에 대해 저는 다음과 같은 의견입니다.
모든 권리에는 소유권과 이용권이 있는데, 이 두 권리가 일치하는 경우도 많지만
복잡한 현대 생활에서 이것이 다른 경우도 허다하게 많은데, 그 복잡한 사정들이 원활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그 근간이 헌법상 명백히 규정되어 있는 재산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은 헌법에 의해서 유지되는 질서인 것입니다.
또, 통상 소유권은 기한의 제한이 없으나 이용권은 소유권자로 부터 동의를 받아 한시적으로
소유권자로 부터 제공되는 것이 현대 모든 거래의 상식일 것입니다.
이러함에도 일부 국회의원들과 화물연대측에서 '번호판 실명제'라는 교묘한 어휘로
운수업권을 탈취하려는 기도는 헌법적 질서에 비추어 심히 부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것이 허용된다면, 현재 모든 영업용 택시, 버스에 대한 번호판 실명제는 물론
주택이나 상가의 전월세입자에게도 똑같은 논리로 '주택및 상가 실명제' 도입도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