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당 강령(20120304).hwp
녹색당 당헌(20120304).hwp
(첨부문서)대의원_추첨_기본틀_-_121231.hwp
안녕하세요?
1월을 맞아 두번째 소식지가 되겠네요.
지난번 소식지는 글씨가 깨져서 도착했다고 들었습니다. 읽으시는데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다른 곳에서 작업한 후 복사하기+붙이기를 했더니 그모양이 되었나 봅니다. 흑흑.
1월, 2월 일정 챙기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좀 서둘러 소식지를 한번더 발송하였습니다.
카페에도 내용 공유합니다.
1. <녹색당 지역순회 농업정책간담회 - 강원지역> 소식
- 여기선 생략, 강원방 193번 게시글 참조
- 날씨문제로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일정이 연기되었음을 알려드려요.
2. 춘천지역 정기모임 일정
1) 일시 : 2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
2) 장소 : 한재천 당원의 집(석사동 현대아파트)
3) 안건
- 창준위 발족식 준비사항 공유, 도움요청
- 대의원 대회 준비사항 공유(4번 설명 참조)
- 도시농업동아리 <텃밭점거단 깨作깨作>, 춘천+청년, 도시농부학교(2/13~3/6 총 4강) 후원의 건
- 교통비 지급: 1월 4~5일 사무처장단 회의 참가, 대전 편도 교통비 지급(3만원)
- 1월 8일, 노건우 당원 환송회 소식(http://cafe.daum.net/Kgreens/IkVq/194)
- 기타 의견
3. 강원 녹색당더하기 창당준비위원회(이하 강원 녹색당 창준위) 발족식 일정
1) 일시 : 2월 20일 수요일 저녁 7시
2) 장소: 원주 한살림생협 교육장 '모월산'(원주시 단구동 1528-8)
3) 구체적인 준비사항은, 강원방 게시글 195번(준비모임 회의록) 참고바람
4) 당일 행사와 강원녹색당 운영위원회에 대한 의견과 위원위원(장), 사무처장을 추천 혹은 자천 부탁드려요.
5) 녹색당 당헌 당규에 의거해 강원녹색당 창준위 단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며, 운영위원장(동시에 전국운영위원회에서 강원모임의 '대표자'역할을 하실 분 1명)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당헌>
제3장 조직
제 3절 운영위원회
제 14조(지위와 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기관입니다.
②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과 사무처장, 시ㆍ도당의 공동운영위원장 2명, 창당준비위원회의 운영위원장 1명, 시․군․구 당원 모임에서 100명당(인접한 시․군․구 당원 모임은 합산할 수 있습니다) 1명, 청년모임의 대표자 4명으로 구성합니다.
③ 운영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5조(권한)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강령과 당헌 개정안의 발의
2. 당규의 제 정과 개정
3. 당헌, 당규의 해석
4. 주요정책 및 당 방침의 수립
5. 시ㆍ도당 설치 및 해산에 대한 승인
6. 월별 또는 분기별 예산과 결산안의 심의, 의결
7. 당 대회 준비위원회의 구성
8.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당원 총투표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9. 기타 당규에서 정한 권한사항
제 16조(소집) ① 정기 운영위원회는 분기마다 1회씩 개최합니다.
② 임시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2인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 재적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그리고 제 16조에 의한 재의요구가 있을 때 공동운영위원장들이 소집합니다.
③ 운영위원회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7조(재의요구)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원은 당규로 정한 기간내에 당규로 정한 일정숫자 이상의 당원서명을 받아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제 4장 지역조직
제 1절 광역시․도당
제 31조(지위와 구성) ①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도, 특별자치도에 시․도당을 두며, 시․도당은 해당 시ㆍ도를 총괄합니다.
② 시․도당에 공동운영위원장을 두고, 그 중 1인을 상임위원장으로 합니다.
③ 시․도당에 사무처를 두며, 사무처장이 이를 총괄합니다.
④ 시ㆍ도당은 운영위원회는 공동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지역별 당원모임의 대표자 등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⑤ 시ㆍ도당은 지역별 당원모임과 의제 별 당원모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⑥ 시ㆍ도당은 의제 별 당원모임에게 가능한 범위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고, 의제 별 토론이나 정책생산에 필요한 전문가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⑦ 시ㆍ도당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당원과의 소통 및 당원참여가 보장되도록 해야 합니다.
4- 제4장 전국운영위원회
제12조(조직) 당헌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시․군․구 당원 모임에서 100명당(인접한 시․군․구 당원 모임은 연합하여 선출가능) 1명의 전국운영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
제13조(선출방식) 제12조에 의한 선출은 선거권이 있는 전체 당원에게 공지하고 소집한 시·군·구 또는 인접 시·군·구 연합 당원총회에서 이루어진다.
*** 이제 약 한달 남았습니다. 되도록이면 시간을 비워두시고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주세요. 서로를 아우르고, 복돋우며 강원녹색당의 뜻을 깊게 새기는 시간 만들어요~ ^^
4. 녹색당 대의원 대회 준비
- 대의원 대회는 2월 23일(토) 2시로 예정
- 1월 4-5일 전국 사무처장단 회의내용(첨부문서 "대의원 추첨 기본틀" 참고)
- 강원지역은 총 3명의 대의원을 추첨하게 됨.
당헌
제 10조(당 대의원 대회) ① 당 대의원 대회(이하 “대의원 대회”라 합니다)는 우리 당의 최고대의기관입니다.
② 대의원 대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대의원의 임기는 1년입니다.
③ 대의원은 당원 중에 지역․성별․연령을 고려하여 추첨으로 선정하며, 대의원의 총수․종류․선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1조(대의원 대회 의장과 부의장) ① 대의원 대회 소집과 의사진행을 위해 의장 1인과 부의장 2인을 둡니다.
② 의장과 부의장은 대의원 가운데 선출합니다.
③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대의원의 임기와 같고, 선출과 직무수행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제 12조(당 대의원 대회의 권한) 대의원 대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습니다.
1. 연간 사업 및 예산과 결산의 보고
2. 연간 예산결산안의 의결
3. 연간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
4. 상벌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예산결산위원회의 위원 선출
5. 운영위원회에서 제 출한 안건의 심의, 의결
6. 중요 정책 및 당 진로와 관련하여 전국당원대회에 부의할 수 있는 권한
7. 기타 중요한 결정
제 13조(당 대의원 대회의 소집) ① 정기 대의원대회는 1년마다 의장이 소집합니다.
② 임시 대의원 대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대의원 대회 재적대의원 1/5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40일 이내에 소집합니다.
③ 대의원 대회의 준비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산하에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합니다.
④ 대의원 대회 준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대회의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합니다.
*** 대의원대회 추첨방식 결정 및 추첨과정 논의필요
- 추첨 시기 결정, 추첨을 위한 선관위나 기타 세부 일정 논의
- 대의원과 대의원대회의 내용, 추첨형식으로 선발한다라는 취지를 공유하기 위해 메일과 전화 공지를 하기로 함.
- 추첨방식의 경우, 전국 사무처장단 회의(1월 20일)에서 논의된 사항을 토대로 함.
첫댓글 장소섭외는 원주당원 나무처럼님, 김선기님, 예비당원 박준영님(ㅋㅋㅋ)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대관료는 난방비 포함 2만원 정도 예상됩니다.
장소 마련해주셔 감사합니다.^^
대의원대회 추첨에 대해 지난 화요일 영등포 당사 근처에서 선관위 회의가 있었어요. 저는 참관인으로 참석했었고요,
지난 수요일에는 대의원대회 준비위가 온라인 회의를 거쳤습니다. 온라인 회의 안건은 대의원 추첨일정과 방식에 대한 공유, 대의원대회 참석할 대의원들의 교통비 지급방식이었습니다. 강원지역 대의원추첨은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어요. 내일 모임에서 좀더 논의해야 하겠습니다.
내일 모임에서 뵐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