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 후 취학 유예
초등학교 입학 전 취학 유예와 신청기간 외 신청방법과 서류, 처리절차는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입학 후 취학유예를 할 경우 학교장은 '입학 후 취학 유예한 아동'을 정원 외로 학적 관리하며, 유예 기간 종료 한 달 전까지 아동의 보호자에게 해당 학교에 취학할 수 있도록 통보하게 됩니다.
[신청기간] 2023년 3월 이후 연중
[신청방법] 취학 예정인 초등학교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자] 취학유예대상자의 보호자
[서류] 질병 및 발육부진은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그 외 사유는 관련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 당일 제출 가능)
[처리절차] 취학유예 신청(보호자) ->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학교 내 설치) -> 승인 여부 확정 및 통보(학교장)
[유예기간] 유예기간은 1년으로, 유예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취학 의무 유예를 다시 승인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