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육청의 ‘학교회계직 처우개선안’이
학교비정규직을 다시금 절망 에 빠뜨리고 있다
지난해 12월 말부터 현재까지 강원도교육청을 제외한 각 지역교육청이 교과부의 지침에 근거한 ‘학교회계직 처우개선 종합계획’안을 발표하였다. 핵심내용은 3.5%의 임금인상과 공무원에 준하는 수당 신설, 장기근무가산금 2년 단위 지급, 부분적으로 토요유급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처우개선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청마다 모두 제각각이며 학교현장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혼란에 빠져 있다. 무기계약전환을 거부하고 계약만료 해고통보를 보내는가 하면 비정규직에게만 각종 휴무일을 무급으로 계산하여 근무일수를 산정하고 토요일근무도 정규직과 달리 반나절만 유급적용을 하는 등 교과부의 지침이 무색할 정도로 주먹구구식으로 해석하여 적용하고 있다.
또한 학교비정규직임이 분명한 일부 직종에 대해서는 강사라는 명칭을 핑계로 학교회계직 지침적용까지도 제외하고 있어 법과 지침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렇게 지역교육청마다 다른 지침과 학교현장에서의 ‘제멋대로 해석 적용’의 폐단을 불러일으키는 이번 교과부의 지침은 제대로 된 처우개선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이는 노동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과도 위배되는 내용이다.
해고 전면 중단, 전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라!!
학교비정규직은 이전에도 근무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근무하여야 하는 상시직종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현장에서는 온갖 이유를 들며 무기계약을 회피하고 해고를 남발하고 있다. 경남지역의 경우 특수치료강사가 2년 이상을 근무하였는데도 무기계약을 회피하고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있으며, 사서 직종의 경우에는 지원학교를 변경하면서 지원금을 끊어버려 이미 무기계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교를 알아봐야 하는 등 고용불안의 사지로 내몰리고 있다. 경기 방과후 돌봄강사의 경우 2년을 근무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하여야 하는 시점이 되자 신규채용 공고를 내고 기존 근무자는 계약종료를 통보하였다.
![](https://t1.daumcdn.net/cfile/blog/1752183E4F34E7CD1A)
<사진 : 경북도교육청 앞 학교비정규직 처우개선 규탄집회 - 1월 30일>
임금기준으로 정한 연봉일수,
출근일수로 착각하여 근무계획 산정하는 행태 전면 중단하라!!
학교비정규직들은 방중근무하는 직종과 방중비근무 직종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방중근무직종은 근무일수를 산정하지 않고 방중비근무직종의 경우에는 일일이 근무일수를 산정하느라 지금 학교에서는 온갖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방중근무자는 재량휴일, 공휴일, 토요일이 유급으로 인정되어 근무일수를 산정하지 않지만 방중비근무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일이 근무일이 되어 재량휴일, 공휴일, 토요일의 유급적용이 지역마다 학교마다 달리하여 일수를 계산하느라 혼란이 일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방중비근무자는 비정규직으로서 느끼는 차별과 비정규직내에서도 방중근무자와의 차별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만 차별하는 토요 유급일, 모든 직종에 전면 적용하라!!
학교비정규직 중 방중 비근무자들의 토요일 유급 적용이 천차만별이다. 특히 급식 종사자들의 경우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대구지역은 토요일이 무급처리 되어 연봉산정일수가 250일이며, 경남지역은 토요일을 반나절(4시간)만 유급으로 인정하여 275일이며, 충북, 대전, 광주, 전북의 경우에는 토요유급을 인정한다고 하면서 275일 적용을 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인가? 지역마다 이렇게 뚜렷한 기준도 없이 형평에 맞지 않는 처우개선안을 학교비정규직들이 고스란히 감수하라는 얘기인가?
![](https://t1.daumcdn.net/cfile/blog/154308434F34E9C11D)
<사진 : 경기도교육청 앞 방과후돌봄 처우개선 1인시위 - 1월 11일>
학교회계직보다 낮은 처우를 받는 직종이 있어서는 안된다
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비정규직종에게 처우개선안을 적용하라!!
이번 처우개선안의 또 다른 문제는 학교비정규직 중에서 강사직종 등 일부 직종에 대하여서는 처우개선안지침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지난 1월 13일, 광주교육청의 유치원 종일반 강사의 무기계약전환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 무기계약 전환대상자라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대해 광주교육청은 전국여성노동조합 광주지부의 유치원종일반 강사들의 무기계약 전환 요구에 대해 무기계약을 인정하기로 하였다.
이것은 근로조건이나 처우는 같은데도 이름만 강사로 바꿔놓고 ‘학교회계직이 아니니 처우개선안 적용을 할 수 없으며 무기계약전환도 불가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 없는 잘못된 주장임을 보여주는 사례다.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적용대상 제외 직종에 대해서도 무기계약전환과 학교회계직 처우개선안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
전국여성노동조합은 위와 같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며, 교과부는 하루빨리 각 지역교육청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진단하고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처우개선안 마련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2. 2. 10
전 국 여 성 노 동 조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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