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연구단지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규정
[시행 2022. 9. 19.] [국립환경과학원예규 제840호, 2022. 9. 19.,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연구지원과), 032-560-70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국립환경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이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설치한 공동직장보육시설인 종합환경연구단지 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에 있는 5개 기관(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환경인재개발원, 한국환경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를 말하며, 이하 "공동입주기관"이라 한다)의 자녀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일반 원칙)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제반 운영지침은 영유아보육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3조(운영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는 과학원이 관장하며, 어린이집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후생ㆍ복지 담당자를 어린이집 관리자로 지정하고, 차상급자를 어린이집 운영관리관으로 정하여 어린이집 총괄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 등) ① 어린이집 시설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해당 보육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공동입주기관별 보육시설 담당자(과학원은 어린이집 운영관리관으로 한다)
2. 위탁운영기관 총괄 담당자
3. 어린이집 시설장
4. 보육교사 대표
5. 학부모 대표
⑤ 위원 중 공동입주기관별 보육시설담당자, 위탁운영기관 총괄 담당자, 어린이집 시설장은 당연직으로 하며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⑥ 제4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퇴직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의회 의원의 직을 잃은 자는 그 직을 잃은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보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⑦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전에 과학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어린이집 내규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원아의 건강ㆍ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어린이집의 보육시간, 보육과정 운영방법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6.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7. 영유아의 보육환경 및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⑧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11.18>
⑨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영유아보육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설치한 보육시설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장 어린이집 운영
제5조(운영방법) 어린이집은 위탁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과학원은 공동입주기관과 협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보육아동 수) 보육아동 수는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된 정원 내에서 어린이집 운영방침을 고려하여 어린이집 시설장과 어린이집 운영관리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7조(입소자격) 어린이집 입소는 공동입주기관 직원 자녀로서 입소예정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로 한다. 단, 만 12개월 미만의 영아는 어린이집과 협의하여 입소시기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우선순위) 어린이집 입소순위는 「영유아보육법」 제28조(보육의 우선 제공)과 보건복지부「보육사업안내」등 관련규정에 따르되, 어린이집의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9조(퇴소) ① 원아의 퇴소를 원할 경우 퇴소 15일 전에 어린이집에 통보해야 하며, 퇴소 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가 종합환경연구단지(수도권매립지 포함)를 퇴사한 경우 자동퇴소를 원칙으로 하되, 학급당 아동 정원 충족률을 고려하여 어린이집과의 협의를 거쳐 퇴소를 연기할 수 있다.
③ 인사발령으로 인해 퇴소한 원아가 아닌 경우 재입소는 불허한다. 다만, 인사발령 이외의 사유로 퇴소한 원아가 재입소를 희망하는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재입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④ 학부모의 언행 또는 원아가 원아들의 공동생활이나 보육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보육시간) 보육시간은 주 5일, 평일 08:00∼20:00까지 12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유아 보육 상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보육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1조(보육료 등) ① 보육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당해연도 표준보육료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고, 부담은 보호자가 하며, 보육료 이외의 잡부금을 보호자로부터 수납하는 것을 금한다. 다만, 입소료,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보육료 외 별도의 비용을 징수할 경우 학부모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운영관리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③ 보육료 수납연령 기준일은 매년 3월 1일로 한다.
④ 월 초일이 아닌 월 중에 입소한 아동의 보육료는 입소일로부터 일할계산하여 수납한다.
제12조(장부 및 서류 관리) 어린이집 시설장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3조 및 별표 8에 해당되는 서류를 관리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보험가입) ① 어린이집 시설장은 입소하는 모든 원아에게 의무적으로 상해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② 어린이집 시설장은 입소하는 모든 원아에게 상해 등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해 배상보험에 가입시켜야 한다.
③ 상해보험은 보호자 부담, 배상보험은 어린이집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3장 재정관리
제14조(예산편성) ① 어린이집 운영예산은 공동입주기관이 공동으로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차년도 어린이집 예산은 공동입주기관 예상 이용 원아수를 기준으로 기관별로 금액을 분담하며,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을 최종 결정한다.
③ 어린이집 예산 분담금이 결정되면 공동입주기관은 예산편성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운영 및 관리) ① 어린이집 예산 운영은 위탁운영기관에서 하며, 예산 관리는 과학원에서 총괄한다.
② 위탁운영기관은 분기별로 예산집행 내역과 차분기 지출예정 금액을 어린이집 운영관리관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③ 공동입주기관은 해당년도 이용 예정 원아수 기준으로 결정된 분담금을 위탁운영기관 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집행 장부 관리) ① 어린이집은 운영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확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장부와 경상경비의 지출증빙서류 등은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 삭 제
제4장 건강ㆍ영양ㆍ위생ㆍ안전 관리
제18조(건강관리) ① 어린이집 시설장은 원아와 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원아의 건강검진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 시설장은 원아에게 질병ㆍ사고 또는 재해 등으로 인하여 위급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 신속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인근병원과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시설장은 안전한 장소에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약품 및 약간의 의료기구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집 시설장은 전염병이 걸린 원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격리 조치하고, 완치 될 때까지 가정학습을 원칙으로 한다. 이후 격리조치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네는 완치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어린이집은 이를 검토한 후 등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19조(영양관리) ① 급ㆍ간식은 원아의 영양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작성한 식단에 따라 균형 있게 공급하여야 한다.
② 급ㆍ간식은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③ 간식은 성장에 필요한 균형 있는 영양과 열량을 보충할 수 있는 자연식품 위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④ 매월 식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학부모들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위생관리) ① 어린이집 시설장은 어린이집 전체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육실ㆍ부속실ㆍ조리실ㆍ화장실 등의 위생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시설장은 모든 음식물의 검수를 철저히 하고, 유통기한을 매일 확인하여야 하며, 음용수는 정기적인 정수기 필터교환 및 끓여서 사용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③ 보육실의 가습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등은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개별 침구, 장난감 등 원아가 사용하는 물건은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어립이집 시설장은 어린이집 내 동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원아의 알레르기, 질병, 상해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1조(안전관리) ① 어린이집 시설장은 종사자 및 부모와 함께 원아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해야 하며,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시설장은 인근 소방서, 경찰서 및 가스, 유류 등의 안전 상태를 점검하는 유관기관에 의해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자체적으로도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 종사자는 원아의 실내ㆍ외 활동 시 안전을 위해 원아를 보호ㆍ감독해야 하며, 어린이집 시설장은 영유아에 대한 물리적 환경과 인적 환경에 대한 안전확보를 위해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22조(안전에 관한 공지) ① 어린이집 시설장은 원아의 등ㆍ하원 안전을 위해 학부모에게 입학원서 작성 시 등ㆍ하원 시키는 보호자를 기록하게 하며, 어린이집 종사자는 다른 보호자에게 원아를 인수인계하지 않도록 한다.
② 학부모는 종사자에게 원아의 투약을 의뢰할 경우 투약의뢰서를 작성하여 적절한 투약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③ 어린이집 시설장은 학부모에게 자녀가 전염성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 다른 원아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가정학습을 해야 함을 공지한다.
④ 어린이집 시설장은 원아 안전에 관한 사항을 학부모에게 공지하고 안전에 관한 학부모 서약서를 비치한다.
제23조(아동학대 신고) 아동학대 피해 원아가 발견될 경우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아동학대 예방센터)으로 신고한다.
제5장 종사자 관리
제24조(종사자 자격) 어린이집 종사자의 자격기준 및 수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기준을 따르며, 종사자의 수는 보육아동 정원 및 현원의 변동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25조(채용) ①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② 어린이집 시설장은 종사자 결원 시 2월 이내에 충원하여야 한다.
③ 어린이집에서 정한 전형에 합격하고 채용신체검사에 이상이 없는 자는 어린이집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용이 확정된다.
④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임교사와 보조교사를 둘 수 있고, 지역사회 인사, 학부모, 학생 등을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⑤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관리와 보육프로그램 개발ㆍ적용, 보육 관련 연구, 예체능 특별활동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인원을 일정기간 고용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
제26조(임면) ① 어린이집 시설장 및 종사자는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관에서 임면하되 과학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어린이집의 기간제 교사, 대체 교사, 자원봉사자 및 고용직, 비상근 종사자는 어린이집 시설장이 임면하고 그 결과를 과학원에 보고한다.
제27조(종사자 관리 대장) ① 어린이집에 채용된 종사자는 신원조회 등을 통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 어린이집 시설장은 종사자 임면과 관련한 구비서류 일체를 보관 및 관리해야 한다.
제28조(자격 정지) 어린이집 시설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 」 자격정지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제29조(종사자 직무) 어린이집의 종사자는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담당 업무에 전념하여 어린이집의 발전과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0조(종사자 교육) ① 어린이집 시설장과 어린이집 종사자는 보수교육ㆍ승급교육을 받아야 하며, 어린이집 시설장은 어린이집 종사자가 각종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어린이집 종사자는 교육의 질적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연수 및 어린이집에서 권하는 외부 연수에 성실히 참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제31조(보육활동 자료 구비) 어린이집 시설장은 어린이집 종사자가 보육을 위해 필요한 활동자료를 계획에 따라 구입해 주고, 어린이집 종사자는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ㆍ관리하여 자유롭게 활용한다.
제6장 위탁운영
제32조(위탁운영) ① 과학원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위탁기간은 3년 단위로 하고, 위탁운영자는 만료일 6개월 전 재위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위탁운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③ 과학원은 만료일 3개월 이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3조(위탁책임) 어린이집 운영 관리상 책임은 전적으로 위탁운영기관이 진다.
제34조(위탁의 취소) 과학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운영기관에 그 위탁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위탁계약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지시 감독사항을 불이행하거나 위반하였을 경우
3. 각종 보고사항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4.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5. 공익상 필요하거나 직접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제35조(감독) 과학원은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수시 감사도 할 수 있다. 이에 해당 위탁운영기관은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장 가정연계
제36조(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 어립이집 시설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고 구체적인 정보를 안내 받을 수 있는 오리엔테이션을 한다.
제37조(가정과의 소통) 어린이집은 부모와의 정기적 및 비정기적 면담, 일일보고서, 알림장, 문자 메시지, 전화,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정과 의사소통하여 원아의 발달을 촉진시킨다.
제38조(부모 교육) 어린이집은 부모에게 올바른 부모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부모교육 정보를 강연회 등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장 지역사회 연계
제39조(지역사회기관과의 협조) 어린이집은 다양한 지역사회기관과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원아에게 지역사회기관을 활용한 다양한 활동을 제공한다.
제40조(전문가의 협조) 어린이집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아와 가족을 돕기 위해 지역기관의 관련 전문가와 협조관계를 유지해 자문을 구하도록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정은 발령한 날로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