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단지 내 CCTV영상 등을 경찰에 제공해 산불 방화범 검거에 도움을 줘 관할 시로부터 포상금을 지급받는다면 그 포상금은 과연 누구에게 귀속될까.
울산시는 지난 1994년부터 2011년 3월까지 총 68차례에 걸쳐 산에 불을 질러 산림을 훼손한 산불 연쇄 방화범을 검거하는데 기여한 A아파트와 B아파트의 관리소장 2명을 비롯해 B아파트 입주민 1명과 C, D아파트 등에 총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포상금 지급 자문위원회’까지 구성해 2012년 7월경 그 지급기준을 정한 바 있다.
그 결과 관리소장 2명에게는 각각 3,000만원을, 입주민 1명에게는 7,000만원 그리고 나머지 아파트 두 곳에는 각 200만원의 포상금 등을 지급했다.
그러자 이 중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그 포상금은 관리소장 개인이 아닌 아파트에 귀속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관리소장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울산지방법원 민사7단독(판사 강경호)은 지난 3일 입대의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울산시가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찰에 단지 내에 설치된 CCTV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입주자 관리카드 제공 등을 함으로써 범인 검거에 기여했다는 이유로 포상금을 지급하면서 지급대상자를 아파트가 아닌 관리소장 개인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입대의는 “관리소장이 범인 검거 협조를 위해 경찰에 제공한 아파트 CCTV영상이나 입주자 관리카드는 관리소장의 지위에서 보관·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범인 검거 포상금은 관리소장이 아니라 아파트에 귀속돼야 한다”고 거듭 항변했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울산시가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아파트가 아니라 관리소장 개인으로 결정해 포상금을 지급한 이상, 관리소장이 입대의에게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분명히 했다.
한편 당시 검거된 산불 연쇄 방화범은 법원으로부터 징역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