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와 계약 체결한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공사의 구분, 종류와 상관없이 모두
건설공사대장(키스콘) 통보 대상입니다.
기술자 배치는 당연한 것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
(다만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경우로서 일정 공사기간 중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기간동안 발주자 서면 승인이 있는 경우 미배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