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 좋은 정보 제공에 감사드립니다개교기념일 또는 학교장재량휴업일에 반 아이들 일부와 함께 놀이동산 같은 곳에 체험학습을 가려고 합니다이 때 담임의 복무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여쭙니다답변 주시는 분께 감사의 인사 미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출장입니다
휴업일이지만 정식 출근일이니 출장만 상신합니다.
학생들을 인솔합니다 초과근무 처리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근무일이라 초과근무 해당되지 않아요
넵 답변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교도 얼마전 같은상황이었습니다.일과 시간내는 출장처리 했습니다. (혹시 일과이후까지 운영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초과근무도 할수 있도록 안내함
넵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출장입니다
휴업일이지만 정식 출근일이니 출장만 상신합니다.
학생들을 인솔합니다 초과근무 처리는 안 해도 되는 건가요?
근무일이라 초과근무 해당되지 않아요
넵 답변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교도 얼마전 같은상황이었습니다.
일과 시간내는 출장처리 했습니다.
(혹시 일과이후까지 운영계획이 수립되었으면 초과근무도 할수 있도록 안내함
넵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