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1200만대 돌파와 함께 사고건수가 급속히 늘어나면서 차량 충돌.추돌 등으로 인한 전손처리(도난을 제외한 충돌.추돌사고 등으로 자동차가 완전 파손되어 수리할 수 없는 상태가 되거나, 자동차 교환가치보다 수리비가 많이 소요되어 차량가격만큼 대물배상.자체배상을 한 경우)가 연간 5만 7500여대에 이르고, 보험금 지급 규모도 801억원에 달아는 등 외형은 커지고 있지만, 고객 감동의 보험 서비스는 아직도 요원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소비자 보호원이 지난해 자동차 전손사고 보험금 수령자 163명에 대한 설문조사와 11개 손해보험사 전수사고 자료등을 조사 분석했다.그 결과,자동차 전손사고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대물배상을 받는 것보다 자신의 보험사로부터 자차보상을 받는것이 더 유리하지만, 이를 모르는 보험 소비자가 대부분이어서 전체 전손사고의 51.9%가대물배상을 받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사고 차량을 폐차하고 다른 차량으로 교체 등록한 경우에도 보험사로부터 등록세.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모르는 보험소비자가 대부분이어서 피해자의 90%가 이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도 사고 경험자의 65%가 사고 차량 견인료와 보관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보험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사고 처리 시 자차보상과 대물배상의 보상기준의 차이는 물론 차량교체 등록비용 등 부대비용이 지급된다는 사실 등 정확한 정보를 보험 소비자들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물배상 사고와 관련 발생한 차량 견인료와 보관료를 받지 못해.....
설문결과,대물배상 시 사고차량 견인료와 보관료를 받은 경우는 22%에 불과하다며,65%는 비용이 발생하였으나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보험증권상 자동차대물사고 피해자에게 직,간접 손해를 배상한다고 명시하고는 있으나,직.간접 손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일반인들은 견인료,보관료가 배상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없다.
차량견인료는 수리를 위해 사고차량을 정비장소로 옮기는 비용이지만 그 외에도,또 다른 차량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가까운 장소로 운반하는 비용, 즉 손해방지 및 경감비용(상법 680조, 자동차보험약관 제 26조)의 성격도 지니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자세가 필요하다. 법원도 "손해방지비용은 손해발생방지나 확대방지는 물론 손해경감 목적의 행위에 필요.유익하였던 비용으로서 보험금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판,1995.12.8,94다 27076).소비자보호원은 이에 따라 직.간접손해에 대한 보상항목을 약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근거리 견인료는 사고차량의 잔존가액과 무관하게 지급해야하며,차량보관료는 보험사에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도록 개선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