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시설의 공익 목적수행에 필요한 경비, 감시, 보호, 봉사 또는 행정업무의 지원과 국제협력 또는 예술, 체육의 육성을 위하여 "공익분야 근무"를 병역의무의 한 형태로 신설한 제도라 명명되어 있지만 그 실상은 오래전 방위와 마찬가지임!!!
.방위 소집대상자 입소
대상 : 징병검사결과 공익근무요원으로 병역처분된 사람, 방위병 소집 대상자로서 94년 12월 31일까지 입영하지 못한사람, 남모르게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 고퇴, 중졸이하자, 2년이하의 수감자, 국가유공자 자녀(자녀중 한명만), 국제협력봉사요원은 외교 통상부장관 추천, 예술 체육 요원은 문화관강부 장관 추천시 현역병입영대상자 라도 공익근무 요원 소집 대상자로 편입가능
복무분야 : 복무기관에서 정하며 복무기관은 지방병무청으로부터 지정됨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 시설의 공익목저에 근무(행정관서요원 - 주차단속, 환경가시, 우체국 배송, 수질오염 감시, 민방위업무보조, 산불감시 국가기관경비 버스차선단속, 거주지단속, 법원업무보조, 잡상인 단속, 철도운영보조) 특정 협력 대상지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등으 지원업무(국제협력봉사요원)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 체육분야(예술 체육요원)
복무기간 : 행정관서요원 - 28개월, 국제협력 봉사요원 - 32월, 예술, 체육요원 - 3년 징병검사년도별,사유별 복무기간 - 94년 이후 징병검사 결과 보충역(28개월), 93년이전 보충역(18개월), 72년 이전생 독자 보충역(6개월),전공상보충역(6개월)
복무형태 : 자가 숙식,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 감독을 받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소행의 특수성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9:00~18:00이며, 11월 부터 2월 까지는 9:00~17:00 까지임, 국가 보안시설 경계등은 주 야간 근무 있음.
보수 : 공익의 보수는 현역가 같습니다. 이병 9,600원, 일병 10,600원, 상병11,800월, 병장 13,300원 임, 점심값과 교통비는 별도지급, 계산법 - 보수+(점심값+교통비)×근무일수= 월급, 결근일수 및 30일 이내의 병가일수에 대한 보수는 보수일액의 2/3을 감하여 지급하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병가중인 기간은 전액지급
휴가 : 연가(소집일로부터 6월, 18월 이후 - 15일, 2년이상 근무 소집해제일 1월전 8일), 청원휴가(결혼 - 7일, 사망 - 7일, 간호 - 3일), 병가(복무중 질병 또는 부상으로 복무가 곤란한 경우 - 30일 이내), 공가(국가기관에 소환, 투표, 천재지변, 교통두절), 휴가 기간중으 일요일, 공휴일 및 임시휴일 드은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계급 : 공익이병 - 소집월로부터 6월 이내, 공익일병 - 소집월로부터 7월~14월이내, 공익상병 - 소집월로부터 15월~23월 이내, 공익병장 - 소집월로부터 24월 이상
소집순서 결정 : 거주지 시, 군, 구별로 구분작성 , 학력이 놓은순, 징병검사 연도가 빠른순, 나이가 많은순
전출입자 처리 : 시, 군, 구과내 전출입자는 당초 소집순서에 의거 의무부과, 타시도 전가족 전출입자는 신주소지의 소집순서에 의거 의무부과, 단독 전출자는 전주소지에서 당초 소집순서에 의거 의무부과
공익 근무요원과 훈련소~!!!
훈련소 생활 :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영장을 받으면 거주지 향토사단으로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입영, 일반 현역과 비슷한 훈련을 받음(제식훈련, 사격, 화생방, 기초유격, 행군등)
훈련소 입영전 유의점
돈 - 훈련소에서 우표나 PX이용시 필요, 집에갈 차비도 필요함
헌혈 - 훈련소에선 무조건 헌혈하므로 부담이 된다면 입영 한달이나 보름전 헌혈하는 것이 좋음(헌혈증 지참)
기상 - 동절기는 6:15분, 하절기는 5:45분
옷 - 계절변화를 고려하여 여벌의 옷을 준비, 속옷을 배급하나 부족하므로 여벌의 속옷을 준비
기타 - 화장지(보급사정이 좋지 안을때를 고려), 반창고(행군할때 뒤꿈치 보호) 훈련소 이후 : 4주 훈련을 마치고 근무지의 총 담당자가 공익요언에게 출근 이자와 출근 장소 및 그외 여러 가지를 알려주는 인도인접을 받으며 첫출근날 담당자로부터 복무분야를 통보받고 신고식후 맡은바 임무를 수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