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 여권은 유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단< 18세 미만자는 5년 이내로 제한)
외교관, 관용 여권은 5년 이내로 현형과 같음
2) 고무날 인식(기존)의 유효기간 연장 폐지-신여권 발급
-현행규정상 유효기간 연장 가능한 여권은 5년 유효의 신여권으로 발급(수수료15,000원)
-신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3) 8세 미만의 동반 자녀 병기제도 폐지(1인 1여권)
- 0~8세 미만아동도 5년 유효의 신여권으로 발급(15,000원)
- 구여권의 유효기간 동안 8세 미만의 동반자는 별도의 여권을 발급 받지 않아도 되지만
8세 이상자는 신여권으로 발급
- 구여권의 동반자녀 분리 시 신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작성(수수료5,000원)
- 배경화면 백색계열(어두운색은 전사불능) 테두리 없게
- 6개월 이내 촬영한 천연색 정면사진,가능한 귀가 보이게 하며 어깨까지 나와야 함.
- 사진크기(가로35mm,세로56mm,얼굴길이 25~35mm)
- 모자,제복(외교관,관용여구너에 한함), 희색계통의 의상을 착용금.
- 정면응시,입은 다문상태,색안경 착용금지, 짙은 뿔테안경금지
- 수정사진 및 즉석사진,디지털 사진 금지
- 구겨짐, 오물, 긁힌자국의 사진 사용불가
- 여궉용 사진 뒷면에 성명,생년월일 반드시 기재
5) 신청서 기재사항과 여권사진의 여권명의인과 일치여부, 서명등을 철저히 확인.
-사진 전사식의 여권발급 신청시 서명란은 반드시 본인이 서명(만 18세 미난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여권명의인의 이름으로 대신 서명가능)
- 신청서 상의 서명은 여권에 그대로 전사되므로 반드시 붉은 색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하며, 가능한 굵은 펜으로 하도록한다.
- 도장 사용 불가, 본인이 아닌 대리 서명시 서명의 상이로 인하여 위조여권으로 오인, 출입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대리인의 여권 접수 및 수령시 본인및 위임받을 사람의 주민등록 제시,신청서 뒷면의 위임장이란의 기록여부 확인
- 신청서 앞면의 여권 명의인의 서명과 뒷면의 신청인 서명 서명의 일치여부 확인
첫댓글 유의사항을 꼭 보시고 만드셔요!! 참고로 신청서가 꾸겨지거나 상처가 나서는 안됩니다. 안경이 뿌옇게 나와도 접수가 안되요! 요즘 여권이 구청마다 다르지만 일주일이 넘게 걸린답니다. 아침일찍가셔야 오전에 접수할수있어요. 3시간이 넘게 걸리거나 오후에가면 접수 못한답니다. 참고들 하셔요!!
그럼요 예전에 만든 여권이 있는데 그거 아직 기간이 남았거든요 전에 만든거 사용 가능한가요? 한2년정도 남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