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공고)
◎ 사업 개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이공계 신진 연구인력의 채용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연구인력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사업공고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인력)
* 2016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1년 8월 학위 취득자 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연령제한 : 생년월일이 1981년 2월 4일 이후인 자 (1981년 2월 4일 포함)
*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
받은 기업
◎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1년 상반기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지원분야
- 연구인력 채용(신진ㆍ고경력, 소재부품장비),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및 지역중소기업 R&D산업인턴 등 총 3개 분야 5개 사업
지원
- 분야별 사업 및 지원규모
분야 | 연번 | 사업명 | 지원규모 |
채용 | 1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1명 |
2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1명 |
3 |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2명 이내 |
파견 | 4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기업별 1명 |
양성 | 5 |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 컨소시엄 6개 |
ㅇ 지원내용
- 지원규모 : 140개 과제 내외
- 기업별 1명으로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지원
ㅇ 지원조건
- 채용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20.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 채용 연구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 함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ㅇ 신청 서류 :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신청기업의 ‘18, ’19년도 공시된 표준 재무제표증명 등
◎ 가점우대제도
ㅇ 기업부설연구소 인정 관련공고조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ㅇ 벤처기업 확인제도 관련공고조회는 홈페이지에서 확인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참조
◎ 문의처
구분 | 기관명(부서명) | 연락처 |
사업별 담당기관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 3460-9130, 9124, 9090, 9171, 9082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 3460-9172, 9083, 9080 |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 (02) 3460-9130, 9124, 9090, 9171, 9082, 9172, 9083, 9080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기업지원팀) | (044) 287-7386, 7382, 7388 |
지역 중소기업 R&D 산업인턴 지원 | 한국산학연협회 (경영기획실) | (042) 720-3311, 3312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소기업인력팀) | (02) 6009-3394 |
◎ 첨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