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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이여~선배님들 연차수당 퇴직금 산입
구운감자 추천 0 조회 160 24.02.19 14:59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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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2.19 21:20

    첫댓글 근로 첫해의 연차 1년은 월차개념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한달만근시 다음달에 하루 쉴 수 있습니다.
    잔여연차는 5개 주셔야겠는데요? 15일퇴사니까 한달 만근한거잖아요?
    1월1일 입사자는 1월31일이 되면 한달만근이니까요. (즉 2월1일 하루전)
    16일보다 하루전이니 5개 주시구요.

    퇴직금 계산할때 청구권기준입니다. 퇴사하므로 줘야하는 연차를 주는 것이 아니라서요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하면 한달만근시 하루 연차 사용후 미사용시 청구권으로 보면
    3일치를 평균임근에 산입해서 계산하심 될것 같습니다.

  • 작성자 24.02.19 22:4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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