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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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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당직 이야기 당직원은 왜 산재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있나요?
닥터지바고(경기,초등,1인.근무) 추천 1 조회 439 22.09.04 18:22 댓글 10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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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2.09.04 18:46

    첫댓글 혼자서 근무하는 것 같은데 정말 박봉입니다 고등학교 2인 근무하는 것 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저도 방금 급여 명세서 확인 했는데 산재 보험이 없네요 . 그래서 학교장이 위험한일 하지 말라고 누누히 강조 했나 보네요.

  • 22.09.05 15:48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업무과 관련한 부상만 입으면 산재보험 신청 가능합니다.

  • 22.09.04 21:01

    산재보험은 개인이 납부하는게 아니고 사업주가 납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22.09.04 21:53

    맞습니다.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납부해줍니다.

  • 22.09.04 21:55

    저도 경기도 초등학교인데 142만원
    찍혔습니다. 명세서는 아예 안주고요.

  • 22.09.05 09:56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급여명세표를 받기는 했지만,
    읽어 보질 않아서..

  • 22.09.05 13:19

    당연히 급여명세서에는 산재가 없습니다. 4대보험중 3개는 고용주가50% 지원하지만 산재보험은100%지원됩니다. 그러니 명세서에 없다고 산재보험 미가입이 아닙니다.참고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업무중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신청하여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주에게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추징하고 또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50%를 추징합니다. 주위에 보면 학생들이나 기타 4대보험없이 알바하는경우가 있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산재신청을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하여 보험혜택을 보시도록 권하시기 바랍니다.

  • 22.09.05 15:43

    앗! 맞다. 호연지기님의 글을 널리 알려 전국의 당직실무원님들에게 알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배운 기억이 납니다.부상(재해)의 원인이 업무과 관련이 있으면 됩니다.

  • 22.09.05 15:41

    -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 강제보험(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유,무 불문, 재해를 입은 자가 신청시 적용가능)
    - 무과실 주의 : 재해자가 과실이 있었는지의 유,무를 불문한다
    - 장해급여(장해를 입었을 때 장해 급수에 따른 급여), 요양급여(의료기관 진료비), 휴업급여(급여의 70%지급), 2종 요양급여(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료비, 진료비 등을 자부담으로 한 경우 이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등이 있다

    이 내용을 알게 하여 주신 호연지기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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