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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 급여명세서(2022년 8월)를 보니까, 건강보험/국민연금(60세 미만)/고용보험은 가입되어 있는데, 정작 산재보험은 가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직원은 근무 중 다치거나 심지어 사망해도 산재보험 처리를 안해 주겠다는 교육청의 꼼수인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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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혼자서 근무하는 것 같은데 정말 박봉입니다 고등학교 2인 근무하는 것 하고 많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저도 방금 급여 명세서 확인 했는데 산재 보험이 없네요 . 그래서 학교장이 위험한일 하지 말라고 누누히 강조 했나 보네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 유,무에 관계없이 업무과 관련한 부상만 입으면 산재보험 신청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개인이 납부하는게 아니고 사업주가 납부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납부해줍니다.
저도 경기도 초등학교인데 142만원
찍혔습니다. 명세서는 아예 안주고요.
저도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급여명세표를 받기는 했지만,
읽어 보질 않아서..
당연히 급여명세서에는 산재가 없습니다. 4대보험중 3개는 고용주가50% 지원하지만 산재보험은100%지원됩니다. 그러니 명세서에 없다고 산재보험 미가입이 아닙니다.참고로 산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근로자가 업무중 재해를 입었다면 산재신청하여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주에게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금액은추징하고 또한 재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급50%를 추징합니다. 주위에 보면 학생들이나 기타 4대보험없이 알바하는경우가 있는데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산재신청을 포기하는데 포기하지 마시고 신청하여 보험혜택을 보시도록 권하시기 바랍니다.
앗! 맞다. 호연지기님의 글을 널리 알려 전국의 당직실무원님들에게 알려 주어야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배운 기억이 납니다.부상(재해)의 원인이 업무과 관련이 있으면 됩니다.
-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 부담, 강제보험(사업주의 산재보험 가입유,무 불문, 재해를 입은 자가 신청시 적용가능)
- 무과실 주의 : 재해자가 과실이 있었는지의 유,무를 불문한다
- 장해급여(장해를 입었을 때 장해 급수에 따른 급여), 요양급여(의료기관 진료비), 휴업급여(급여의 70%지급), 2종 요양급여(부득이한 사정으로 의료비, 진료비 등을 자부담으로 한 경우 이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신청)등이 있다
이 내용을 알게 하여 주신 호연지기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