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A라는 사람이 채권채무관계가 전혀없는 저에게 '대여금청구 의 소'를 제기하면서 고의적으로 저의 주소를 허위기재후 소송전체기간동안 공시송달로 승소하였고,
2. A 는 이승소판결문을 가지고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문을받아 저의 금융기관통장에 압류추심을 신청했습니다.
3.저는 금융기관에서 통장이 A 로부터 압류추심되었다는 연락을받고 해당법원에가서 판견문등을 보고 사건의 A의 고의적인 내막을 알게되었습니다.
4. 이에 채권채무관계가 전허없기에 곧바로 1심재판법원에 추완항소를 하였고, 항소재판부가 결정되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여 항소가 진행중입니다.
5.더불어 2번의. 채권압류및추심을. 허락한 재판부에 '저는A에게 채권채무관계가전혀없고, 추완항소를하여 항소진행중에있다.라고 하며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채권압류및추심 항소부는 오늘 저의 항소기각을 결정했습니다.
질문)
1. 추완항소를 해서 항소진행중인데, 채권압류 및 추심에 대한 저의 항소가 기각되었다는 의미는 해석을 어떻게 해야하는요?
2. 추완항소중인데 추완항소결과도 보지도않고 채권압류및추심에 댕산항소를. 기각할수있는것인지요?
3. 저는A와 채권채무가 없다는 부분에대해 항소이유서에 적시하고 증거제출을했는데 채권압류및추심의 항소기각이 추완항소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것인지요?
4. 제가 추완항소에서 승소를하면 채권압류및 추심기각건은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제가 추완항소 승소시 채권압류 및 추심부분을 자동소멸되는것인지요?
5. 추완항소 진행중에 채권압류 및추심 항소기각으로 A가. 금융기관에 추심할수 있는것인지요?
6. 만약 추심할수있다면 추심금액을 인출해갈텐데, 제가 추완항소 승소판결을 받을경우 인출해간 금액은 어떻게 되돌려받을수있나요?
7. 지금상태에서 제가 인출해가지 못하게 할수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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