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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피해센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Q&A 게시판 비자신청 후 입국 전 혼인무효가 가능할지 조언구합니다.
힘들다힘들어 추천 0 조회 103 24.06.20 08:2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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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20 09:17

    첫댓글 정진 변호사 입니다. 사기결혼이라 보기는 어려워 혼인취소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혼인무효 보다고 더 가능성이 낮습니다. 혼인무효도 해당되기 어렵고 이혼으로 해야 할 가능성이 높으나, 어차피 소송을 하는 김에 주위적으로 혼인무효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 24.06.20 10:46

    필리핀배우자인가요!
    이거 말고 다른이유때문일수도 있겠다는 생각이네요.

    쓴소리작자면...
    자라온 환경과 문화차이를 극복하셔야 될겁니다.

    님이 키다리아저씨 입니까!
    처가식구들이 거지입니까!
    마누라가 거지 입니까!

    님이 도움주기전에도 그사람들은 잘 살아왔어요.
    마누라도 돈이 필요하면 벌어서 사용하라고 하세요.
    항공권 생활비 그런것도 남편한테 달라고 하는 거지도 아닌거같은데..
    한국인정서상으로 처가를 거지로 봅니까!

    돈을 왜 줍니까!
    2세를 위해서 저축하세요


  • 고생이 많습니다.
    가난하다고 하여 돈을 빌려주면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가난한 그사람이 부지런하고 착한 성품이라면
    빌려준 돈에 이자까지 주실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가난하면서 게으르고 책임감도 없다면 그런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은
    아예 원금도 받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주위적 청구로 혼인무효 예비적 청구 이혼을 소송을 하시고 무조건 혼인무효를 주장하시고
    판사가 안된다고 하면 예비적 청구 이혼승소가 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필요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제결혼피해센터 설립자 안재성이며 010-3713-7744 입니다.
    아울러 이곳에는 도움을 준다며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도 더러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24.06.22 11:51

    추가로 적자면...
    보통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사람들은 사오십만원의 월급을 벌면서 일이백만원으로 결혼하곤 한답니다.

    사채놀이 하실려면.. 우리나라도 미찬가지지만 차용서 적고, 공증받고, 담보확보가 기본입니다.
    돈주고 받을 때는 수표가 기본이구요.
    그리고 돈을 너무 많이 빌려주면 채무자에게 청부살해당할 위험도 있구요.

    글쓴님이 너무 이상할정도로 관대하네요.
    비자신청 제한5년이지 결혼제한이 아닙니다.
    어디에 살것인지는 부부가 미래를 설계를 하셔야 될부분이고,
    한국에 온다면 한국안에서의 자기나라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하지 마세요.

    한국인에게는 한국에 대한 애국심이 있듯이...
    그사람들도 프라우드가 대단합니다.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 행복하게 결혼생활하세요.

    주위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면 기도를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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