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 금지
ㅇ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시 형사처벌
-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에 대해서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 수수시 과태료 부과
ㅇ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금품등은 제외(부정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 공직자등의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ㅇ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 수수 금지
ㅇ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공직자등이 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직자등을 제재
- 다만, 공직자등 또는 배우자가 금품등을 반환·인도하거나 거부 의사표시한 경우 제외
□ 직무관련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ㅇ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을 요청받은 경우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그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공직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
ㅇ 소속기관장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부강의등 제한 가능
ㅇ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 사전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15. 5. 7)
□ 부정청탁의 개념
- 다만, 직무수행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직무 계속 수행 가능
- 금지되는 부정청탁 행위유형을 15개로 구체화(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 다만, 국민의 정당한 권리주장 위축 방지를 위해 부정청탁 예외사유(7개) 규정(부정청탁금지법 제5조 제2항)
□ 위반시 제재
ㅇ 이해당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하여 직접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행위 금지
- 다만, 공공기관과 국민 사이의 건전한 의사소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처벌대상에서 제외
ㅇ 공직자등이 수행하는 직무에 대하여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하는 행위 금지, 위반시 과태료 제재
-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제3자 : 사인인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공직자등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ㅇ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부정청탁 신고 및 처리
ㅇ (공직자등) 부정청탁을 받은 경우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서면 신고
ㅇ (소속기관장) 신고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필요성이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부정청탁에 관한 주요내용·조치사항 등을
기록·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주요내용 등을 소속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
ㅇ (조치사항)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직무참여 일시정지, 직무대리자의 지정, 전보 등의 조치 시행
- 다만, 직무수행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당 직무 계속 수행 가능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15. 5. 7)
□ 적용 대상기관
ㅇ 일반 국민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ㅇ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 언론사
□ 적용대상자
ㅇ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 국가·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의 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언론사의 대표자와 그 임직원
ㅇ 공무수행사인 :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ㅇ 공직자등의 배우자
ㅇ 일반 국민 :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한 민간인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2015.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