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도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교육청 계약연수에서 서기관님 말씀듣게되어 가입하게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학교에 계단실러버타일리모델링(현철거후시공) 8000만원, 지하 급수펌프교체(철거후시공) 4400만원, 급식소
도시가스 인입(신설)으로 2100만원을 교부받게되었습니다. 환경개선으로 계단실 리모델링과 지하 급수펌프가 같이 내려올
것을 알고 있었는데 급식소 도시가스 인입이 같이 교부되니 좀 헷갈려서요. 도시가스인입이라는게 학교 후문부터 급식소까지
연결되는 부분바깥부분에 배관을 매설하는거 같은데 이것도 동일구조물 공사로 같이 해야 하는 건가요? 아무래도 가스라는게
위험할거 같고 전문성이 요구될거 같아서 떼내고 싶은데 지하펌프교체가 기계설비로 되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급식소 도시가스 인입하는거만 따로 하기도 그렇고.. 갑자기 혼돈스릅네요.
예산상으로 보면 계단실 리모델링이 주공종(50프로이상)이 될거 같은데 이럴경우 실내건축공사업으로 발주해야되는건가요?
가스배관매설이 있어서 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요.
[답변]
1. 공사의 발주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 동일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하지 아니하고 일괄하여 체결하여야 할 것임
ㅇ 다만,
- 다른공종과 시기와 장소 명확하게 구분되는 공사
- 선후행 또는 병행되는 다른 공종의 공사와 상호영향을 미치지 않아 개별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 다른공종과 작업위치(시공장소)가 달아 독립적인 시공이 가능한 공사 는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을 것이며
· 이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를 분할하면 안될 것임
2. 위 질문의 경우
ㅇ 리모델링공사와 (급수펌프교체공사 + 도시가스 인입공사)를 분리하여
- 각각 2인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안내공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기를 권함
ㅇ 리모델공 공사
- 설계서 내용에 따라(물량내역서)
·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미만이므로 2종 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경우에는
→ 전문공사 업종 중 주된 전문공사가 전체공사예정금액의 1/2이상인 전문공사 업종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전문공사업종
(100%)으로 발주하면 될 것이며
ㅇ 급수펌프교체공사와 도시가스 인입공사
-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종은 건설사업기본법에 따라 기계가스(1종)설비공사업과 가스난방공사업에 해당할 것임
- 설계는 통합하여 설계를 하고
·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업종일 경우에는(위 질문의 예산으로 보아 주된 업종이 될 것으로 봄)
→ 기계가스설비공사으로 발주하면서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 제한하여 공고하면 될 것임
※ 참고로
ㅇ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제1종)가 복합된 공사로서
기계설비공사가 주된 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가스시설공사(제1종)를 함께 수행할 수 있고
ㅇ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는 기계설비공사와 다음 각 목의 공사가 복합된 공사의 경우
에는 해당 공사를 수행할 수 있음
- 난방공사(제1종)
- 난방공사(제2종)
- 플랜트 또는 냉동냉장설비 안에서의 고압가스배관의 설치ㆍ변경공사
첫댓글 감사합니다. ㅜㅜ 정말 빛이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