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한전"" ~~공사 낙찰을 받았는데
공사금액 1억 2천 가량 됩니다.
공사기간은 2월 말부터 3월 말까지 1달 가량
근데 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이 내역에 잡혀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가입대상 및 가입절차 가입후 정산시 처리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제가 이 업무는 처음이라 인터넷으로 정보를 얻고 있긴 하나 상이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네요..
위와 같이 질문을 드렸는데.. 건설공제조합에서 공문이 왔는데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이상인 공사로 당연가입대상공사라면서 가입을 해야 한다네요..
공사예정금액= 설계금액+부가가치세+관급재료비
위의 금액은 입찰공고때 금액기준으로 보시면 된다네요..
그럼 일단은 투찰가의 변경내역서대로 계약은 하면 되는 것 인것 같고 혹 정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업무를 하시는 분들의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 납부만 하고 정산은 안하는 것인지??
첫댓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라고 있습니다.공사대금 청구하실때 첨부해서 청구하세요.그리고 공기가 짧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퇴직공제부금 납부하실때 연계계좌로 납부하셔야 확인서를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은행에서 직접 납부하시거나 인터넷뱅킹납부를 하시면 청구기간 내에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수있습니다.확인서 발급기간이 최소 일주일은 걸립니다.[제 경험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