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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관련 (질문방) 질문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정산은???
아네모네 추천 0 조회 1,109 11.03.09 11:3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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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03.10 09:56

    첫댓글 공제부금납부확인서라고 있습니다.공사대금 청구하실때 첨부해서 청구하세요.그리고 공기가 짧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퇴직공제부금 납부하실때 연계계좌로 납부하셔야 확인서를 가장 빨리 받을 수 있습니다.은행에서 직접 납부하시거나 인터넷뱅킹납부를 하시면 청구기간 내에 확인서 발급이 어려울수있습니다.확인서 발급기간이 최소 일주일은 걸립니다.[제 경험입니다..^^]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작성자 11.03.10 10:13

    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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