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강의에 감동을 받고 질문을 올리는 계약 초보자입니다~!
2016에 저희랑 A업체 이름으로 용역계약을 하였고
현재 B업체로 업체명을 변경한 개입사업자가
B업체명으로 실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업체말로는 사업자등록번호와 대표자명은 동일하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이런 경우, B업체명으로 용역계약 실적증명서를 발급해줘도 될까요?)
[답변]
1. 실적증명
ㅇ 기 답변자료 참조 : 학교회계 디딤돌 | Re: 개인사업자 실적 인정 - Daum 카페
첫댓글 감사합니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