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최저생계비 | 418,309 | 700,849 | 939,849 | 1,170,422 | 1,353,242 | 1,542,382 |
일반기준(300%) | 1,254,927 | 1,401,698 | 2,819,547 | 3,511,266 | 4,059,726 | 4,627,146 |
[2006년도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중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원)
가구규모/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농어촌 | 117,094,173 | 137,420,790 | 154,615,035 | 171,203,022 | 184,355,541 | 197,962,734 | |
일반기준(300%) | 중소도시 | 123,094,173 | 143,420,790 | 160,615,035 | 177,203,022 | 190,355,541 | 203,962,734 |
대도시 | 144,094,173 | 164,420,790 | 181,615,035 | 198,203,022 | 211,355,541 | 224,962,734 |
*지원대상자 여부 결정은 등록 신청일부터 3주 이내에 하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40일 내에 할수 있으며(이경우 그 사유를 통보), 등록이 결정되면 등록 신청일부터 의료비를 지원 함.
2. 의료비지원 세부내용
지원종류 | 지원내용 |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 |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의료비 전액 |
식대 |
입원기간 중 식대 80% |
3. 아래 신청서식을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1) 희귀.난치성 질환자 등록신청서 및 다음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
-소득 재산관계 서류(전,월세 계약서, 월급명세서 등)각 1부
-진단서 또는 검진서 1부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2)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 본인 부담금 지급 보증제
1) 1회 진료(입원의 경우에는 1회 입원기간 동안)시 본인부담금과 식대의 합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도 시, 군, 구의 실정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과 협의를 거쳐서 본인부담금 지급보증제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의료기관은 정부지원대상 의료비 등을 환자에게 직접 청구하지 않고, 지원대상자를 관할하는 보건소로 청구한다.
5. 신청장소 및 기간
1) 신청장소 :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
2) 신청기간 :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 부터 1개월 이내
-보건소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료일(입원진료의 경우 퇴원일) 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접수
가능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세요!!!
첫댓글 혹시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구요, 내용이 복잡하니 나는 안되겠거니 생각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우선 보건소에 연락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확실히 확인하세요.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안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