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곡 김석원선생 - 성균관유도회 등 4개 조직의 원상회복 투쟁약사
전북 고창출신으로 남리 조국현 백강 조경한과 종유하시고 심산 김창숙선생의 정통유림
조직 재건을 위하여 일본국과의 소송은 물론 이명세 최찬익 등 사이비 유림들과 투쟁하였던 행적을 성균관약사에서 간추린 것입니다.
성균관 유도회 등 4개 조직의 원상회복 투쟁약사
가. 주요 사건
ᄋ 4282(1949) .6.26 성균관 총재 백범 김구선생 암살
ᄋ 4289(1956). 12.14 유도회 전국대회 개최
- 제4대 민의원선거시 자유당의 정치적 이용
ᄋ 4290(1957). 7.11 이명세등의 유도회 및 향교대표자대회
- 이승만정권의 관권 및 폭력으로 개최하여 이승만
을 성균관총재로 취임시킴. 성균관 주도권 불법
강점
ᄋ 4290(1957). 7. 위 사건에 대한 김창숙등 4290년 일체결의사항에
대한 권한무효소송 제기
나. 소송결과
ᄋ 1심 서울지방법원 승소 : 4291(1958).12.2
ᄋ 2심 서울고등법원 승소 : 4292(1959).7.3
ᄋ 3심 대법원 승소 : 4293(1960).9.29
다. 성균관 유도회 수습대책위원회 결성
ᄋ 4293(1960).5.7 성균관 및 유도회 수습대책위원회 구성하여 성균관
및 유도회를 수복
ᄋ 4293(1960).5.10 성균관 대성전 분향
김창숙(金昌淑), 김석원(金錫源)등 9인
라. 자유당 정권 탄압 및 회유에 대한 대항
ᄋ 제3대 정.부통령선거 대책위에서 요구한 이승만세력의 성균관 유도회에
대한 자유당 지지 서면 결의 요청 거절
마. 성균관 분규사건 일자별 주요내용
ᄋ 4289(1956).2.21 재단 부정사건을 유도회 중앙위원회 결의로 이명세일당 사직
당국에 고소, 재단 평의원은 이사진의 부정사실에 도의적책임
을 지고 7명 사표,3명 파면 직후 유도회 중앙위원회에서 후임
평의원 선출
ᄋ 4289(1956).4 이명세,최찬익,이범승 일당 유도회 서울시본부 간판을 걸고
경찰 및 폭력배와 합류 성균관부속건물을 불법 강점하고
유도회의 자유당후보 정.부통령선거 추진
ᄋ 4289(1956).4.30 재단법인 성균관 기부행위 제24조 불법개정 내용은 평의원
'10인은 서울시 거주 유림 및 교육가중에서 유도회 중앙위원
회가 차(此)를 선임함'을 '10인은 서울시 거주 유림 및 교육
가중에서 당연이사회가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차(此)를 선임함'
으로 개정, 성원미달, 서류위조하여 이재붕 최규남등의 정치적
압력으로 문교부 인가
ᄋ 4289(1956).5 이우세일당 유도회 자유당후보 정.부통령선거 추진
ᄋ 4289(1956).11.23 유도회 중앙상임위원 전원 파면하고 개선
ᄋ 4289(1956).12.14 농업은행 중앙본점 회의실에서 유도회대표자 및 향교대표자
대회를 이우세일당이 소집하여 유도회위원장 이기원,성균관장
김노동을 불법선임
ᄋ 4289(1956).12.15 전국유도회 및 향교대표자대회 소집
ᄋ 4290(1957).4.16 이기원외 7인에 대한 대회결의 무효 확인소송 승소(4290년
민제114호)
이기원외 7인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최찬익,이범승을 직무대행
자로 결정(4290년 민신제137호)
소송대리인 김윤도변호사가 상대방 이명세일당과 결탁하여
신청인 김창숙이 알지 못한 가운데 최찬익,이범승을 직무대행
자로 결정토록 하였으므로 대리인을 해임함.
ᄋ 4290(1957).7.10 전국유도회대표자 및 향교대표자대회 소집, 이명세일당이 재단
기부행위 제24조 불법개정 규탄과 부정대부 국고금 횡령등
추궁을 피하기 위하여 폭력배 60여명으로 하여금 난동을 부려
부득이 유회 선언
ᄋ 4290(1957).7.11 전일 대회 속개. 본대회에서 지방대표 송을용외 3인이 기부행
위 개정의 부당을 지적하다가 정윤배,이규승등 60여명의 폭력
배에게 상해를 입음. 자유분위기가 될 때까지 대회 무기연기를
선언하고 정통파측 퇴장. 이명세일당 대회를 강행하여
이승만 -총재,이기붕-최고고문,성균관장-최찬익,부관장-류시환
오봉근,유도회위원장-구자혁,부위원장-이범승 윤우경등 불법
선임
ᄋ 4290(1957).7.17 경향신문 석간에 7.11 대회가 불법으로 이명세일당의 폭력배에
의해 강행되었음을 성명
ᄋ 4290(1957).8. 최찬익외 5인 상대로 대회무효확인등 제소(4290.7.10일대회)
ᄋ 4290(1957).12.24 피고 이기원외 7이 상대로 대회 무효확인등 제소(4290.7.10일
대회)
ᄋ 4291(1958).4.21 원고 유도회총본부,피고 이기원외 7인 대회무효확인등 청구
공소 기각판결 확정(4290년 민공 제536호)
ᄋ 4291(1958).12.2 서울지방법원에서 대회결의 무효확인 승소(4290.7.11대회)
ᄋ 4292(1959).7.3 서울고등법원에서 대회결의 무효확인 승소(4290.7.11대회)
ᄋ 4292(1959).11 김형기(원고 김창숙의 둘째아들) 피고 이명세일당과 야합하여
성균관대학교에 취직
ᄋ 4293(1960).2 이명세일당은 성균관에 유도회총본부 자유당후보 정.부통령
선거추진위원회 간판을 내걸고 부정선거를 적극 추진
ᄋ 4293(1960).3.5 이명세일당의 부정선거 추진을 규탄 성명(조선일보 조간)
ᄋ 4293(1960).3.9 성균관 상무전학 김석원(정통파) 경북 성주에서 경찰 및 폭력
배에게 폭행을 당하여 중상을 입고 감금, 입원 가료
(자유당 불법선거규탄성명등 관계 성균관 유도회총본부의 직인
,문건,김창숙 사인등 탈취하기 위하여), 추적(追跡)
ᄋ 4293(1960).3.18 김창숙 중앙의료원에 연금(자유당인사외는 일절 면회 거부.
자유당 지시로 그 둘째아들 김형기 소위(所爲))
ᄋ 4293(1960).5.7 이명세일당 최찬익 오봉근 성균관유도회에서 자진 퇴거
ᄋ 4293(1960).5.10 6년만에 성균관유도회 수복(대성전 앞에서 기념촬영)
* 사진 참조
ᄋ 4293(1960).7.10 이명세일당이 소위 전국대회를 불법소집(대성전 앞에서)
허만채 강수철 유주희 박선일 조성만등 이명세일당과 내통
협조.
성균관장-이명세,유도회위원장-김병노,부위원장-조근영,명운봉
등을 선출하였으나 김병노 조근영은 대회의 불법을 지적하고
불취임.
ᄋ 4293(1960).9.28 김창숙집에서 개최한 간부회에서 양기식 진병호 김석원등이
김형기일당에게 피상(被傷)
ᄋ 4293(1960).9.29 대법원에서 대회결의 무효확인등 승소(4290.7.11 대회)
ᄋ 4293(1960).10.4 정통파 간부를 무고 해임하고 이명세 내통자 임명
ᄋ 4293(1960).10.17 석전제(釋奠祭) 불법 거행(각신문 방송 보도). 승소자인
정통파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을 패소자인 이명세일당이
장면정권과 결탁하고 내통자 박선일 유주희 조성만 허만채
강수철등의 협조를 얻어 강행
ᄋ 4293(1960).11.5 이명세 이흥세 최찬익등의 범죄사실을 사직당국에 고소
(4293년 형제20986호)
ᄋ 4293(1960).11.24 김창숙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한 이유로 6~7년간을 투쟁하여
유도회 성균관을 되찾은 김석원을 불법해임하여 조선일보에
공고
ᄋ 4293(1960).11.29 김석원 해임 취소를 정통파 부관장 김찬영외 분규중 변절하지
않은 간부 전원이 서명날인하여, 김창숙명의로 한 김석원 해임
공고는 불법이며 무효라고 성명.
ᄋ 4294(1961).2.15 이명세 이흥세 최찬익등을 부정선거관련자로 특검에 고발
이흥세는 김창숙 김석원을 부정선거 관련자로 특검에 허위
고발
ᄋ 4294(1961).2.28 이명세 이흥세 최찬익등을 부정선거관련자로 특검에서 기소
ᄋ 4294(1961).3.24 김창숙집에서 김석원이 김형기일당으로부터 폭행당함.
(3.25 불법 석전제 거행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간청하였
으나 김창숙은 불응하고 김형기는 폭행)
ᄋ 4294(1961).3.25 이명세 일당이 석전제를 불법강행. 정통파 대표이며 승소자
대표인 김창숙은 불법규탄을 거부하므로 김찬영 부관장 명의
로 이명세 일당의 석전제 불법거행을 규탄 성명
ᄋ 4294(1961).3.30 정통파 대표 김창숙이 이명세가 임명한 총장 변희용으로부터
명예총장직을 수락(*변희용은 박순천 남편)
ᄋ 4294(1961).4.7 김창숙 장손 김위(金暐) 김창숙조부에게 명예총장직 수락
취소간청 단식투쟁 2일만에 숙부 김형기에 의하여 좌절
ᄋ 4294(1961).5. 자칭 성균관장 최익과 이완산이 김석원 김형주 진병호를
석전방해 폭행 상해로 고소(이명세 일당 종용으로 허위사실을
날조)
ᄋ 4294(1961).5.8 경찰과 폭력배가 합세하여 김석원을 노상 강도란 구실로
불법 체포
ᄋ 4294(1961).6.20 전국유도회 및 향교대표자대회 결의 무효확인소송 승소
(피고 이명세 명운봉등, 4293.7.10 대회 민제4005호)
ᄋ 4294(1961).7.25 김창숙이 서울지방법원에 제출한 이명세일당의 이사직무대행자
후보(가이사) 명단이 이명세 내통자 또는 유도회 성균관과
하등 연고 없는 인사들로 되어 있으므로 이를 반박하는 건의서
및 진정서를 서울지방법원 최고회의의장 동 문교사회위원장
문교부 중앙정보부장에게 각각 제출
ᄋ 4294(1961).8.16 김창숙 가이사 변경 신청
ᄋ 4294(1961).8.17 김창숙이 변경 신청한 가이사 역시 불순인선이므로 법원에
재반박하는 진정서 제출
운곡 김석원선생 - 김대중정부에 명예회복 신청, 기각 (6)
7. 김대중정부에 명예회복 신청, 기각
종교협의회 천주교측 대표인 노기남대주교를 통해 1972년부터 알게된 후광 김대중과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1997년 대통령에 당선된 뒤 탑골공원에 ‘龍飛 鳳鳴’이란 펼침막을 걸어 후광을 축하했다. 이제 숙원이 풀릴 것으로 기대했다. 후광이 대통령으로서 힘을 발휘할수 있다고 기대한 김석원은 몇차례에 걸쳐 공식적인 문건을 대통령 김대중에게 보냈다. 이는 과거의 다정한 인연을 소중히 간직하고 정통성없는 군부찬탈정권과는 다른 민주화운동의 동지로서 후광 김대중이 재야인사에서 나라의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해결해주겠다는 다짐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성의있는 답도 없고 그 흔한 재야 원로인사 초청에 한번도 김석원을 부르지 않았다.
2000년도에 명예회복신청도 했다. 그러나 보상심의위에서 인정을 받지 못했다.
[명예회복 신청을 위한 사건 경위]
- 본인은 성균관 상무전학으로서 유도회와 성균관의 육성 발전에 심혈을 기울여오다가 이승만 자유당정권의 3.15 부정선거 협조요청을 유도회와 성균관에서 거절하자 ‘반공법’,‘국가보안법’등의 누명으로 납치, 구금을 당하고 성균관과 유도회를 불법 강점 당함
- 본인은 그간 유도회 총본부 성균관 수습대책위원, 재단법인 성균관 평의원, 성균관대학 및 대학교 부정사건 조사위원 , 성균관 대표이사, 한일종교자회의장등 최일선에 나서 성균관과 유도회의 ‘수복’을 위하여 성균관 유도회 불법강점에 대한 수복 청구소송 제기함.
- 서울민사지방법원(1957년 민 제2133,2421호)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서울고등법원(1959년 민항 제157,158호)에서 승소판결, 대법원(1960년9.29; 1959년 민,상 제910,911호)에서 승소판결을 받음.
- 그러나 패소측이 성균관에서 계속 집무하므로 본인 김석원등 유도회 성균관 정통측은 1962.10.4일 집무집행가처분결정을 얻어 패소측을 성균관으로부터 축출함.
- 그러나 5.16 쿠데타후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에 의하여 학교법인 성균관대학으로 분리하여 종교적 유도회면에서 새로이 재단법인 성균관을 설립하는데 문교부가 임명한 관선이사(이종우 문교부장관, 이원엽 문교사회위원장, 김두종, 조의설, 이희승, 이영섭, 이종수, 이병도)가 유도회 성균관에서 제명 추방된 패소자측인 김익환, 김상구와 유도회 성균관과 전혀 무관한 이원혁등 3인에게 문교부 지시라 하여 설립자로 지명하고 이를 문교부가 허가함.
- 이는 자격없는 자들의 행위로 민법 제43조 요건이 결여되어 재단법인 설립이 무효, 이사선임도 무효, 재단법인 정관 14조에 규정한 유도회 성균관 각 대표자와 성균관 대학교 총장을 제외한 이사단 구성은 위법이고 성균관대학교는 유교대학임에도 그 이사단 구성에 있어 유도회 성균관 각 대표자를 제외하였을 뿐 아니라 이해관계인인 대표자의 의견을 문의한 바 없이 비유교인을 다수 선임한 것은 유교대학의 설립취지를 저버린 조치로서 사립학교법 및 교육법의 입법정신에 위배된 것임.
(유도회는 재단법인 성균관 정관 24조에 재단평의원을 유도회 중앙위원회와 전국향교대표자인 ‘전교’가 선출하고 이 평의원회가 재단이사를 선출하며, 이 이사에 의하여 재단법인 ‘성균관’이 기본재산 60억중 20억은 유도회 성균관의 사업수행을 위한 경리를 담당하고 40억은 대학교를 경영하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음.)
- 1963.8.24 당시 박정희 최고회의의장은 본인과 면담시 성균관 유도회의 대법원 확정판결대로 이행해줄 것을 요구한 본인에게 억울하게 반공법으로 수감중인 점을 감안 ‘무죄판결’만 받으면 찾아오라고 한 바 있었으나 그후 1,2,3,심 무죄판결을 받고 출감하여 면담신청을 해도 성사되지 않음.
- 그후 수차례에 걸쳐(1967.2원 진정서, 1969년 1월 건의서, 1970년 조경한,곽상훈,이인,이은상,김동리등 전국3,569명의 유림대표자와 이청담,노기남,강원룡,정관,조광원,최덕신,채벽암,최월산등 각계 종교지도자 청원, 1975년 2월 호소문등) 대법원판결대로 원상회복조치를 촉구해왔으나 조치가 없었음.
- 이에 전국유림들에게 각성을 촉구하고 박전대통령에게 판결에 입각한 영단을 바라는 취지에서 확정판결에 배치된 행정조치를 취소하고 확정판결에 합치되는 행정조치를 촉구하고 ‘1963년 4.12일자 당시 중앙정보부장 명의로 박전대통령에게 제출한 유교계의 분규에 대한 허위보고’-유도회는 임의단체로서 판결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판시된다‘-를 규명해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1977년 10.7일자 동아일보에 게재하여(동아일보 2판 게재, 1,3,4판 인쇄도중 윤전기 중단, 지형등 중앙정보부에서 압수후 기소)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구속되었음.
- 1978년 5.2일 징역2년 자격정지 2년의 선고를 받고 불복 항소하여 1978년 10.6일에 서울고등법원(78노742) 형사2부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징역1년 및 자격정지 1년 선고를 받고 대법원(78도2786)에 불복상고를 함은 물론 구속기간 만기로 구속취소신청을 하여 1978년12월27일 석방된 후 1979년 12.26 대법원에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환송판결을 받아 다시 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80노199)에서 1984년 10월12일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횡령의 점은 무죄,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점은 면소판결을 받았음.
- 위와 같이 본인은 뒤바뀐 성균관 유도회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40여년 세월동안 신산고초를 겪으며 구사일생으로 살아왔음. 성균관 총재였던 백범 김구선생의 민족통일에 대한 굳은 신념과 뜨거운 민족사랑의 뜻을 따라서 그리고 남리 조국현선생등 승소측의 여망을 안고 오늘까지 지내왔음. 민족과 정의를 배반한 반민족 친일세력이 불법.부당하게 성균관.유도회를 강점하여 부귀와 권세를 누려온 뒤틀린 역사를 조속히 바로잡고 그간 본인에게 가해진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명예회복 및 보상금 2억을 신청함.
2000년 9월 1일
유도회 성균관 대표이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위원장/
대한민국 대일민족소송단 단장
김 석 원(金錫源)
이 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저미어 옴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일제와 미국에 짓밟힌 우리의 전통문화 상징인 성균관을 지금까지 제대로 복원하지 못한 치욕의 역사를 후생들이 잘 모르니 답답합니다.
2014.06.09. 13:51 답글쓰기
[자료 : 성균관수난약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