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사진 안내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정면 사진으로 가능한 귀부분이 보이게 하여 얼굴
양쪽끝부분 윤곽이 뚜렷해야 하며, 어깨까지만 나와야 합니다.
(사진크기 : 가로 35mm 세로 45mm, 얼굴길이: 25mm~35mm )
● 사진 바탕은 흰색, 엍은 하늘색, 옅은 베이지색 바탕의 무배경으로서 테두리가 없어야 하며,
사진의 피부색은 자연스러워야 합니다.
※ 사진의 배경이 청색 등 진한색일 경우 발급장비의 인식불능으로 처리 불가능 함
● 신 여권은 전사방식처리등 특수장비 사정 및 사진에 관한 국제 규격준수 필요성에서
아래와 같은 사진은 장비의 인식 또는 처리가 불가함.
* 모자, 제복, 흰색 계통의 의상
* 눈은 감은 상태로 정면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 머리카락이 눈을 가리고 치아가 보이는 사진
* 색안경 착용, 안경 렌즈의 조명반사로 인한 눈동자의 불선명.
* 착용한 안경태가 눈을 가리거나, 넓은 테의 안경을 착용.
* 초점이 불명확하거나, 수정된 사진
* 사진의 얼굴 및 바탕부분에 그림자가 있는 경우
* 여권사진이 변질된 우려가 있는 즉석 사진이나 질이 떨어진 디지털 사진
* 의자, 장난감, 손, 다른 사람이 보이는 유아 사진.
* 일반 여권 발급 시 공적신분을 나타내는 제복 착용 사진.
자세한 사항은 www.0404.go.kr / www.mofat.go.kr 을 통해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 요령시 주의할 사항
신여권은 신청서의 내용이 스캐너및 첨단 발급 장비에 의해 제작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신청서의 내용을 잘못 기재 할 경우에는 기계의 오작동으로 발급이 지연될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거나 훼손할 경우
- 글씨를 흘려서 쓸 경우
- 서명이 붉은색 테두리를 벗어날 경우(다만, 만 18세 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대신 서명할
수 있으며 서명시 여권 명의인의 이름으로 하여야 함)
- 신청서 뒷면의 성명및 서명란을 작성하지 않을 경우
- 대리 신청시 위임 사항란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구비서류
1) 일반인인 경우
- 여권발급 신청서
- 벙역관계서류(병역해당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여권용 사진 2매
2) 미성년자인 경우
- 여권발급 신청서
- 법정대리인의 여권발급 동의서 및 인감 증명서
- 여권용 사진 2매
3) 병역대상자인 경우
- 여권발급 신청서
- 국외여행허가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여권용 사진 2매
여권 발급 수수료
10년 여권 - 55,000 (여권 발급 수수료 40,000 + 국제교류기금 15,000)
만 18세 이상 희망자
5년 여권 - 47,000 (여권 발급 수수료 35,000 + 국제교류기금 12,000)
만 18세 이상 희망자, 만 8세 이상~ 만 18세 미만
15,000 (여권 발급 수수료 면제+ 국제교류기금 15,000)
만 8세 미만, 기간 연장 재발급 해당자
5년 미만 - 15,000 (여권 발급 수수료 면제+ 국제교류기금 15,000)
잔여유효기간부여(훼손, 만재) 재발급, 국외여행허가 대상자
단수 여권(1년) - 20,000 (여권 발급 수수료 15,000 + 국제교류기금 5,000)
1회 여행만 가능
여행증명서(1년 이내) - 12,000 (여권 발급 수수료 10,000+ 국제교류기금 2,000)
사진전사식
7,000 (여권 발급 수수료 5,000+ 국제교류기금 2,000)
사진부착식
기재 사항 변경 - 5,000 (여권 발급 수수료 5,000+ 국제교류기금 면제)
동반 자녀 분리/ 사증란 추가(1회)/ 거주여권 국내체체 기간 연장
여권 사실 증명 - 1,000 (여권 발급 수수료 1,000+ 국제교류기금 면제)
여권무효확인서, 여권발급신청서 사본등
전신 수수료 - 5,000 (여권 발급 수수료 5,000+ 국제교류기금 면제)
여권상 영문 성명 표기 방법
* 최초 여권 발급 사용하는 영문셩명은 원칙적으로 차후 변경이 불가하니 신청시 유의바랍니다.
▶ 영문 성명은 반드시 대문자 표기
▶ 영문 성명을 한글 이름의 영어 발음대로 표기하였는지 확인
▶ 재발급 여권의 영문표기는 최종여권상 영문을 표기
▶ 직함, 자격, 훈장, 표창, 세습등을 나타내는 접두사, 접미사는 사용불가
▶ 귀화자와 국제 결혼의 경우는 착오로 Family Name이 호적 이름에 나중에 표기되어도
'성'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여권의 Surname으로 표기 기능
▶ 숫자는 이름 항목에 포함될 수 없음
▶ 기혼 여성의 경우 배우자의 영문성 표기는 본인 희망 시에만 기재
▶ 영문성명의 기입 시 붙여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음절사이에 붙임표(-)를 붙여 쓰는 것도 가능
(예: gildong, gil-dong)
※ 단, 종전 여권에 띄어 쓴 이름은 계속 쓰는것을 허용됨.
* 유의사항*
1. 여권은 국적신분증명서이므로 반드시 본인이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2. 만 18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5년 이내의 여권만 발급합니다.
3. 초점이 명확하지 않거나 수정된 사진등은 위조 또는 타인명의 여권으로 오인되어 출입국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4. 타인의 여권 명의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경우는 여권법 제 13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여권명의인도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5. 여권 발급 신청서류의 내용과 사진등의 심사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면담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은 반납하셔야 합니다.
7. 단수 여권은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수 있는 여권입니다.
8. 여권을 분실했을 경우는 외교 통상부, 여권발급 대행기관, 재외공관에 즉시 신고하여
분실된 여권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분실신고된 여권은 무효로 쳐리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9. 발급 된 후 6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은 여권은 자동적으로 폐기, 무효로 처리되며 발급 수수료는
국고에 귀속됩니다.
10. 신청에서 수령까지 국냉서 통상 1주일정도 소요됩니다.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11. 사증이 필요한 국가에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증을 받아야 하며, 대부분의 국가는
여권 잔여 유효기간이 6월 이상 남아야 사증을 받을수 있습니다.
여권 발급 기간
1. 종로구청 tel: 02)731-0610/3
2. 노원구청 tel: 02)950-3750/4
3. 서초구청 tel: 02)570-6430/3
4. 영등포구청 tel: 02)2670-3145/50
5. 동대문 구청 tel: 02)2127-4681/4
6. 강남구청 tel: 02)551-0211/5
7. 마포구청 tel: 02)718-5390
8. 구로구청 tel: 02)860-3448, 2681, 2683
9. 송파구청 tel: 02)410-3270/4
10. 성동구청 tel: 02)2286-6306
11. 부산광역시 tel: 051)888-4001~5
12. 대구광역시 tel: 053)803-2871~3
13. 인천 광역시 tel: 032)440-2470/74
14. 광주광역시 tel: 062)613-2965
15. 대전광역시 tel: 042)600-2376
16. 울산광역시 tel: 052)272-3000/1
17. 경기도 tel: 031)249-4071/8, 249-2217
18. 강원도 tel: 033)249-2256
19. 충청북도 tel: 043)220-2562/6
20. 충청남도 tel: 042)251-2253
21. 전라남도 tel: 062)607-4259
22. 전라북도 tel: 063)280-2252
23. 경상북도 tel: 053)950-2215,2253
24. 경상남도 tel: 055)211-2661/2651
25. 제주도 tel: 064)710-2173/9
26. 강원도 환동해 출장소 tel: 033)660-1254/5
27. 경기도 제 2청사 tel: 031)850-22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