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 |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은 도시 저소득 국민의 주거안정과 자활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보수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Ⅱ |
모집지역 및 모집세대 : 13개시 676세대 |
공급유형 |
수원 |
용인 |
안성 |
오산 |
평택 |
화성 |
광주 |
성남 |
군포 |
안양 |
의왕 |
안산 |
시흥 |
계 |
1인가구형 |
131 |
28 |
2 |
10 |
58 |
6 |
- |
4 |
2 |
4 |
1 |
38 |
- |
284 |
일반가구형 |
81 |
36 |
2 |
2 |
11 |
4 |
47 |
18 |
15 |
8 |
15 |
100 |
1 |
340 |
공동생활 가정형 |
9(9) |
2(2) |
- |
- |
1(1) |
- |
- |
2(1) |
4(1) |
2(1) |
- |
32(8) |
- |
52(23) |
※ 공동생활가정형은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는 기관에게 우선공급함(괄호안의 숫자가 기관우선공급용 숫자임)
※ 계약포기자 및 해약세대 발생 등에 대비하여 각 지역별․유형별 모집세대 수의 200%를 모집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선정자 모두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 있음
ㅇ 공급유형별 공급주택
- 1인가구형 : 방 1개이고 전용면적 40㎡ 이하
- 일반가구형 : 전용면적 40㎡ 초과 ~ 60㎡ 이하
- 공동생활가정형 : 방 3개이고 전용면적 60㎡ 초과
ㅇ 공급유형별 신청자격
- 1인가구형 : 1인 가구 (본인 희망시 2인이상 가구 신청 가능)
- 일반가구형 : 2인이상 가구
- 공동생활가정형 : 5인이상 가구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에게 우선 공급)
※ 가구원 수는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수에 의함
ㅇ 모집세대 수는 공가 등을 감안하여 추정한 것으로써 공동생활가정 운영기관 등 기관공급용, 긴급주거지원, 취약계층 주거지원 등의 호수가 포함되었으므로 위 모집세대 전부가 공급되지 않을 수 있음.
Ⅲ |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1. 신청자격 및 순위
ㅇ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1순위에 해당하는 자
※ 주택소유여부 판단은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전원을 대상으로 함
※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의 입주자는 신청 불가하며, 기존주택 전세임대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와 중복신청 불가함
<1순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정 |
ㅇ 1순위자로 모집인원 미달시 해당지역에 한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사업대상지역(市)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2순위에 해당하는 자를 별도 모집
<2순위> - 당해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인 자
다만, 개별공시지가의 합산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토지 또는 과세표준액(취득가액을 기준으로 매년 10%씩 감가상각하여 산출)이 2천2백만원을 초과하는 비영업용자동차(장애인용 자동차 제외)를 소유한 경우 신청 불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로서 세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201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세대 월평균소득은 세대주(신청자) 및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으로 하되,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함 |
2. 동일순위 내 경합시 입주자 선정방법
- 동일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 아래의 배점항목표에 의한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
- 동일 점수인 경우 당해 사업대상지역(市) 전입일이 빠른 순서에 의함
※ 배점항목표 (국토부훈령「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6)
입주자 선정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자활사업프로그램에 참여한 총 기간(세대원이 참여한 기간 포함) 가. 24개월 이상 : 3점 나.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 2점 다. 12개월 미만 : 1점 |
2.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사업대상지역(市) 연속 거주기간 가. 5년 이상 : 3점 나. 3년 이상 5년 미만 : 2점 다. 3년 미만 : 1점 |
3. 부양가족의 수 다만,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등본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을 부양하거나, 세대주를 포함한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경우에 한함)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각각 가점 1점을 추가 부여 가. 3인 이상 : 3점 나. 2인 : 2점 다. 1인 : 1점 |
4.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여부(인정회차를 기준으로 함) 가. 24회 이상 납입 : 3점 나. 12회 이상 24회 미만 납입 : 2점 다. 6회 이상 12회 미만 납입 : 1점 |
5. 현 거주지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다만,「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규정된 보장시설 거주자는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한 것으로 간주 가.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을 모두 구비하지 못한 주택 : 2점 나. 전용입식부엌, 전용수세식화장실 중 어느 하나를 구비하지 못한 주택 : 1점 |
Ⅳ |
임대조건 |
ㅇ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감정평가에 의하여 산정한 시중전세가격의 30%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로 나누어 책정(정확한 금액은 계약시 별도 안내)
ㅇ 임대기간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이며, 입주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2년 단위로 4회까지 재계약 가능
Ⅴ |
신청 및 입주절차 |
입주희망자 |
⇨ |
신청접수 |
⇨ |
입주대상자 선정 |
주민센터 (동사무소) |
지자체(시청) | |||
|
⇩ | |||
잔금납부 및 입주 |
⇦ |
임대차계약 |
⇦ |
공급주택 확보 |
LH↔입주대상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LH) |
Ⅵ |
신청일정 및 구비사항 |
1. 신청장소 및 접수기간
순위 |
접수기간 |
신청장소 |
2순위 모집여부 발표일시 및 게시장소 |
1순위 |
2012.3.26(월) ~ 3.30(금) |
주민등록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 |
2012.4.9(월) 14:00 LH홈페이지 (www.lh.or.kr) |
2순위 |
2012.4.12(목) ~ 4.13(금) |
※2순위자는 1순위자로 모집인원 미달시 해당지역에 한해 모집
2. 신청시 구비사항
ㅇ 매입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신청장소에서 교부)
ㅇ 주민등록등본 1부
ㅇ 가족관계증명서 1부 (주민등록등본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ㅇ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배우자가 세대분리되어 있는 경우)
ㅇ 주민등록초본 1부 (주민등록등본상 해당 시 전입일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
ㅇ 주택청약순위 조회서 (가입은행에서 발급,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가입자에 한함)
ㅇ 가구 구성원의 자활프로그램 참여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ㅇ 가구 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을 경우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ㅇ 신분증 및 도장
ㅇ 소득입증서류,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2순위 신청자에 한함)
※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
소득관련제출서류 |
발급처 | |
공 통 |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세대주및 세대원 전원이 표시, 건강보험증이 분리된 경우 분리된 세대원의 건강보험증도 제출) |
||
근 로 자 |
일반근로자 |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원본 |
①해당직장 ②해당직장/ 세무서 |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
①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금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전년도 전직자 |
①재직증명서 ②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
①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자 영 업 자 |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간이과세자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전년도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세무서 |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자 |
①사업자등록증 사본 ②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
①세무서 ②국민연금관리공단 | |
법인사업자 |
①법인등기부등본 ②전년도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①등기소 ②세무서 |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
①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 금액증명(사업소득자용)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 |
해당직장/ 세무서 | |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
①계약기간 및 총 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
해당직장 | |
무직자 |
①비사업자 확인각서(소정양식) |
접수장소 비치 |
※각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