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수강권제 운영에 관한 질문·응답 사례 |
1.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 학생의 범위는?
자유수강권은 다음의 ①과 ②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③의 경우는 학교장의 최종 판단을 거쳐 가급적 수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의 경우, 동일 지역내 학교간 형평을 고려하여 협장교나 지역교육청 단위로 일정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①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② 사회적 배려 대상자(소년소녀가장, 새터민자녀, 보훈자녀, 시설수용학생) ③ 기타(담임교사의 추천을 거쳐 학생복지심사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친 학교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학생) |
2. 자유수강권으로 사설학원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지?
자유수강권은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들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방과후학교 활성화 기반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적교, 인근 학교, 학교장과 협약을 실시한 비영리 단체(기관)의 프로그램은 수강이 가능하지만 사설학원 수강은 불가능합니다. |
3. 1개월에 지급할 수 있는 액수의 상한선은?
연간 36만원의 범위 내에서 실제 프로그램 수강료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수혜대상 학생이 연간 수강료가 20만원일 경우 20만원만 지원합니다. 1인당 지원 한도 범위 내에서 융통성있게 운영할 수도 있으므로 학생의 부담액이 평월보다 많은 방학기간의 경우는 집중 지원도 가능합니다. |
4. 학교의 프로그램 운영 기간이 자유수강권 지원 기간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는?
자유수강권은 매월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럴 경우 업무 과중과 회계 처리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사료를 지급하는 시점에 맞추어 신청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학생이 3월 20일~6월 24일까지 운영하며 수강료가 9만원인 교내 개설 프로그램을 수강한다면 강좌의 종료 시점인 6월에 90,000원을 신청합니다. |
5. 보육 프로그램 지원비를 포함한 각종 저소득층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
동일 대상자에게 중복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장이 중복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 동일 대상자에게 집중 지원하기보다 수혜자의 폭을 확대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일선 학교에서는 중복 지원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
6. 저소득층 지원대상 학생에게 자유수강권을 꼭 발급해야 하는지?
지역교육청과 고등학교에서는 반드시 발행한 자유수강권을 발행하여 대상 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산 지원도 학생의 수강 신청 현황(회수한 수강권)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유수강권 온라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지역 및 학교, 본교에서 수강하는 강좌일 경우 수강권 발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7. 농산어촌 특별 지원 대상 지역의 읍면 단위 소재 학교 학생도 자유수강권 지급 이 가능한지?
2008학년도부터는 가능합니다. 농산어촌 특별지원대상 지역 및 교육복지투자 우선 사업 적용 지역 학생의 혜택 범위가 오히려 더 적을 수도 있다는 의견을 수렴하여 금학년도부터는 자유수강권 수혜 적용 범위를 도내 모든 지역으로 확대합니다. |
8. 자유수강권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 학생도 특기적성 프로그램 수강이 가능한지?
초등학교 보육프로그램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속하므로 여타 특기 적성 프로그램 수강도 가능할 것입니다. 동일 대상자에 대한 중복지원을 피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역 및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장이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중복지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
9. 자유수강권 지원금 신청액이 월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까?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는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원칙 위에서 운영되므로, 프로그램의 성격과 질에 따라서 학생들의 참여율이 다를 수도 있고, 프로그램별 운영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10. 방과후 프로그램의 1텀을 두 달에 걸쳐 실시할 경우, 월 3만원씩 6만원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신청 방법이 올바르지 못합니다. 우리도에서는 시작 시점 기준이 아니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두 달에 걸쳐 운영된다 해도 수강료가 3만원이라면 강사료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3만원을 신청하는 것이 옳습니다. |
1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참여에 필요한 재료비도 자유수강권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수강료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므로 재료비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수강료 속에 재료비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라면 예외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
12. 방과후 체험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할 때 차량비 지원이 가능한지?
공식 절차에 따라 1회성 행사가 아닌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문화체험반과 같은 강좌를 개설하여 주말이나 휴일, 또는 방학중에 실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소득층 자녀는 자유수강권을 이용해 수강이 가능하지만, 차량비를 별도로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
13. 지원 대상 저소득층이 많을 경우, 강좌당 10% 가량 학생의 수강료를 감면하고, 이들에게 자유수강권을 지급하여 강사료의 차액을 보전할 수 있는지?
지원 요구가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수도 있으므로 일정 기준에 의해 강좌당 10%정도 학생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학교에서는 면제자에게 다시 자유수강권을 지급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이중 수혜에 해당하므로 적절치 못합니다. |
14. 자유수강권 지원 신청금에 간접경비(수용비)를 포함할 수 있는가?
자유수강권제도는 기존의 10% 저소득층 학생 수강료 감면과는 개념이 다릅니다. 자유수강권은 감면제도가 아니라 저소득층 학생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보전해주는 제도입니다. 수강료는 강좌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와 각종 경비를 포함하며, 자유수강 수급 대상자도 참여 인원에 속하기 때문에 자비 부담 학생과 동일한 금액을 신청하면 됩니다. |
15. 셋째 이하 학생은 모두 자유수강권 지급 대상자가 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학교장이 최종 지원의 필요성을 인정한 저소득층에 한하여 선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도에서는 저소득층 지원이라는 기본 취지를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소득층 셋째 이하의 자녀에 국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부모의 경제적 수준 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지원으로 사회적 질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
16. 다문화 가정 자녀도 자유수강권 지급 대상 범위에 포함되는지?
다문화 가정은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합니다. 혼혈인 뿐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 등 우리 사회에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하여 교육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어 이들을 위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단위학교에서 지원 대상자 선별시 이들 가정의 자녀를 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17. 자유수강권제 운영시, 우선 대상자에게 수강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교육청에서 지원금이 배부되면 다시 개별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이 적절한 방법인지?
적절치 않습니다. 우선 담당자의 업무 가중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선납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체 강사료를 자유수강권 예산 교부 이후에 지급할 수 없는 형편이라면 일부의 강사료를 먼저 지급하고 자유수강권 지급대상자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예산 교부 이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18. 자유수강권 지급 대상 학생들은 모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참여는 학생과 학부모의 자율적 선택이므로 모든 대상 학생의 강제 이행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제도의 운영 목적이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 개발 촉진 및 학업성취도 개선 도모에 있음을 감안하여 적극적 참여를 위한 교육적 지도는 필요합니다. |
19. 대상자 선정 마감 이후 전입한 학생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필수 지원대상자일 경우 지원 대상에 추가할 수 있는지?
가능합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등의 필수 지원자에게 우선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증빙서류를 징구하고 학교장의 최종 결정에 따라 대상자 명부에 추가하면 됩니다. |
20. 자유수강권 지급 대상자가 수강 신청을 한 후 중도 수강 포기, 학적 변동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 예산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의 처리 방법은?
이런 사례가 충분히 예견되기 때문에 수강 결과를 기준으로 예산을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수강신청 인원이 중도에 수강을 포기하는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불용 예산은 반납이 원칙이나 회계 연도 마감 이전이라면 교육청 업무담당자와 협의하여 다음 차수 지원금 신청시 불용액 만큼 제외하고 신청하는 것도 하나의 처리 방법입니다. |
21. 자유수강권 지급 대상자만을 위한 강좌 개설이 가능한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유수강권 지급 대상자만을 위한 강좌운영이 저소득층 자녀의 자기 개발 촉진 및 학업성취도 개선 도모에는 기여할 수 있겠지만 이로 인한 낙인효과나 거부감 같은 부작용도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
22. 저소득층 특수교육 대상자에게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지급하는가?
아닙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방과후학교 지원은 별도의 재원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