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통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통역장비 없이 한 두 명의 청자 옆에서 소곤소곤 동시통역하는 것으로 주로 의전대상에게만 통역을 제공해야 할 때 사용된다. |
① 생동시통역
② 동시통역
③ 위스퍼링(whispering)
④ 순차통역
정 답 ③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Ⅲ(경사이하급)_31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Ⅲ 521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1240쪽 참고
송광호 경찰실무Ⅲ 이론참고서 399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각론(경찰실무Ⅲ) > 경찰외사론 각론 > 국제교류협력활동 > 경찰관의 공무국외여행
난이도 하급
해 설 ① (틀림) 생동시통역이란 별도의 동시통역 부스나 장비 없이 생으로 동시통역하는 것을 말하며, 정상끼리의 대담이나 만찬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② (틀림) 동시통역이란 통역부스(booth)안에서 통역사가 헤드폰으로 연사의 발언(source language)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언어(target language)로 통역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옳음) 위 설문은 위스퍼링(whispering)에 해당한다.
④ (틀림) 순차통역이란 연사의 발언을 청취하면서 노트테이킹(note-taking)하다가 발언이 끝나면 통역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통역방법이다.
정 리 통역의 종류
동시통역 | 통역부스(booth)안에서 통역사가 헤드폰으로 연사의 발언(source language)을 들으면서 동시에 다른 언어(target language)로 통역하는 방법 |
순차통역 | 연사의 발언을 청취하면서 노트테이킹(note-taking)하다가 발언이 끝나면 통역하는 방법으로 가장 보편적인 통역방법 |
릴레이통역 | 3개국어 이상의 언어가 통역되어야 할 때 이용되는 방법 |
생동시통역 | (1) 별도의 동시통역 부스나 장비 없이 생으로 동시통역하는 것 (2) 정상끼리의 대담이나 만찬 등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음 (3) 단점 : 말하는 소리와 통역하는 소리가 섞임. |
위스퍼링 | (1) 동시통역이 필요한 상황에서 통역장비 없이 1~2명의 청자 옆에서 소곤소곤 동시통역하는 것 (2) 주로 의전대상에게만 통역을 제공해야 할 때 사용됨. |
방송통역 | TV화면과 함께 음성을 동시통역하는 것. |
화상회의 통역 | (1) 원격지에 있는 사람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 사용하는 통역 (2) 고도의 기술과 장비가 필요함. |
32. 외국공관을 상대로 한 첩보수집활동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0116_경찰실무Ⅲ(경사이하급)_32번)
① 광범위한 첩보의 수집을 위해 연락관 이외 타정보원도 적극적으로 공관에 출입하여야 한다.
②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숙지하여야 한다.
③ 무의식적인 발언 등 국익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언행을 삼가야 한다.
④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우월감과 지나친 예우 모두 국가의 위신에 손상을 줄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정 답 ①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Ⅲ(경사이하급)_32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Ⅲ 527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1172~1173쪽 참고
송광호 경찰실무Ⅲ 이론참고서 404~405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각론(경찰실무Ⅲ) > 경찰외사론 각론 > 외사정보활동 > 외사정보의 의의, 대상 및 유의사항
난이도 하급
해 설 ① (틀림) 외국공관, 외교사절 및 준외교사절 등과의 공식접촉은 원칙적으로 경찰청 단위에서 전담하며, 경찰서 단위에서는 시설경비, 도난방지, 화재진압{↔ 정보수집 (×)}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공식적으로 공관을 출입할 수 있는 경찰청 연락관(Liaison Office) 외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삼간다{↔ 광범위한 첩보의 수집을 위해 연락관 이외 타정보원도 적극적으로 공관에 출입해야 한다 (×)}. 지방청 단위에서는 경찰청 외사국의 구체적 업무지시(SRI)가 있는 경우에 접촉이 가능하다. 중복출입으로 인한 업무방해나 불필요하고 경쟁적인 접촉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외국기관이나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접촉이나 무리한 첩보수집 시도는 자칫 외교마찰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정 리 정보수집시 유의사항
대상의 특수성 | (1) 지위보장 ①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 제22조 ⓐ 공관지역은 불가침이므로 접수국의 관헌은 공관장의 동의없이는 공관지역에 들어가지 못함. ⓑ 접수국은 어떠한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시키거나 품위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특별한 의무를 가짐. ⓒ 공관지역과 동 지역내에 있는 비품류 및 기타 재산과 공관의 수송수단은 수색, 징발, 차압 또는 강제집행으로부터 면제됨. ② 일반적 유의사항 ⓐ 원칙 : 공무상의 출입이어야 하며 출입의 허락․면담목적통보․사전약속 등 사전승인을 얻은 후 일과시간내에 출입할 것 → 근무시간 외 출입시 사전승인을 받을 것. ⓑ 출입대상기관 및 접촉대상인물의 국적․언어․생활풍습․예절․금기사항 등의 사전지식을 숙지 후 출입할 것 ⓒ [첩보대상의 외교특권 등 특수성 고려] 외교관의 특권 및 외국인의 법적 지위 등을 숙지할 것 → 첩보원에 대한 신분을 신속․정확히 파악하고 접촉시에는 신분에 알맞는 처우와 외교특권자의 특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할 것 ⓓ 상주 외국인 중 한국어 구사능력 보유자가 상당수이기 때문에 대화할 때 저속어 사용이나 보안사항 누설에 유의할 것 ⓔ 업무수행시 무의식적인 발언 등으로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언행을 삼갈 것 ⓕ [첩보대상과의 횡적{↔ 종적 (×)} 협조관계 유지] 외국인에 대한 지나친 우월감(고자세)은 물론 지나친 예우(저자세)도 국가의 위신에 손상을 주므로 유념할 것 ⓖ 항상 대한민국 경찰을 대표한다는 자세로 매사에 신중할 것 (2) 상호주의의 존중 ① 외국인 처우의 첫 번째 원칙 ② 외국인 응대시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 나가서 외국현지 경찰이나 국민들로부터 대우받기를 원하는 정도로 대우할 것 (3) 비노출 원칙 (4) 첩보수집시의 긍지와 품위유지 : 외사첩보원은 대부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들과 접촉하는 외사요원은 한국경찰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으로 가지고 전문적인 태도로 항상 긍지와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수준 높은 매너와 화술로 외국인에게 호감을 줄 수 있어야 함. |
내 용 | (1) 시의성 있는 첩보수집 : 시기적으로 적절한 첩보를 수집하고 활용도를 높이며 추측첩보를 지양할 것 (2) 「다양한 첩보수집원의 확보」(공개첩보수집 지양) : 공개출처와 우연출처는 가급적 다양화하되, 공개첩보는 활용도가 크게 떨어지기 때문에 고정첩보원을 개척하고 첩보획득이 용이한 지역과 대상과의 관계유지․관리에 주력하여 가치 있는 신뢰도가 높은 첩보를 수집하도록 하여야 함. (3) 경제관련범죄 첩보수집에 주력 |
접촉, 출입 | (1) 「외국기관, 단체 출입시 유의」(외국공관 등 접촉의 제한) ① 외국공관, 외교사절 및 준외교사절 등과의 공식접촉은 원칙적으로 경찰청 단위에서 전담하며, 경찰서 단위에서는 시설경비, 도난방지, 화재진압{↔ 정보수집 (×)}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출입을 금함 → 공식적으로 공관을 출입할 수 있는 경찰청 연락관(Liaison Office) 외에는 원칙적으로 출입을 삼가야 함{↔ 광범위한 첩보의 수집을 위해 연락관 이외 타정보원도 적극적으로 공관에 출입해야 한다 (×)} → 지방청 단위에서는 경찰청 외사국의 구체적 업무지시(SRI)가 있는 경우에 접촉이 가능함. ② 중복출입으로 인한 업무방해나 불필요하고 경쟁적인 접촉으로 인해 발생가능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임. ③ 외국기관이나 외교사절을 대상으로 한 무분별한 접촉이나 무리한 첩보수집 시도는 자칫 외교마찰을 야기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것. (2) 기타 중요대상 접촉의 제한 ※ 외국인 상사․단체 등과 접촉 시 유의사항 ① 국제관례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려깊게 행동할 것. ② 경찰청 및 지방청은 소속과장의 사전승인, 경찰서는 소속과장의 사전승인 및 업무지시가 있어야 접촉할 수 있음. ③ 외국인 상사․단체 등과 접촉한 후 업무수행 결과는 반드시 보고할 것. ④ 외국단체․상사 그리고 외국인과 접촉 시 상호주의 입장에서 단속이나 감시를 한다는 등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유의할 것. |
33. 「국가대테러활동지침」상 테러경보의 단계를 순서대로 가장 적절하게 나열한 것은?
(20160116_경찰실무Ⅲ(경사이하급)_33번)
① 주의 – 관심 – 경계 - 심각
②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③ 경계 – 주의 – 관심 - 심각
④ 관심 – 주의 – 심각 - 경계
정 답 ②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Ⅲ(경사이하급)_33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Ⅲ 538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711쪽 참고
송광호 경찰실무Ⅲ 이론참고서 412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각론(경찰실무Ⅲ) > 경찰외사론 각론 > 외사보안활동 > 외사보안업무
난이도 하급
해 설 ② (옳음) “테러경보”라 함은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국가대테러활동지침』 제2조(정의) 제8호, 제36조(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 제1항}.
조 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시행 2015.1.23.] [대통령훈령 제337호, 2015.1.23.,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테러"라 함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 각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국제기구를 대표하는 자 등의 살해·납치 등 「외교관 등 국제적 보호인물에 대한 범죄의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나. 국가 또는 국제기구 등에 대하여 작위·부작위를 강요할 목적의 인질억류·감금 등「인질억류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제1조에 규정된 행위
다. 국가중요시설 또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장비의 폭파 등 「폭탄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2조에 규정된 행위
라. 운항 중인 항공기의 납치·점거 등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마. 운항 중인 항공기의 파괴, 운항 중인 항공기의 안전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항공시설의 파괴 등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1조에 규정된 행위
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 내에서의 인명살상 또는 시설의 파괴 등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을 보충하는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사. 선박억류, 선박의 안전운항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선박 또는 항해시설의 파괴 등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에 규정된 행위
아. 해저에 고정된 플랫폼의 파괴 등 「대륙붕상에 소재한 고정플랫폼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제2조에 규정된 행위
자. 핵물질을 이용한 인명살상 또는 핵물질의 절도·강탈 등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7조에 규정된 행위
2. "테러자금"이라 함은 테러를 위하여 또는 테러에 이용된다는 정을 알면서 제공·모금된 것으로서 「테러자금 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제1조제1호의 자금을 말한다.
3. "대테러활동"이라 함은 테러 관련 정보의 수집, 테러혐의자의 관리,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 등 테러수단의 안전관리, 시설·장비의 보호, 국제행사의 안전확보, 테러위협에의 대응 및 무력 진압 등 테러예방·대비와 대응에 관한 제반활동을 말한다.
4. "관계기관"이라 함은 대테러활동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5. "사건대응조직"이라 함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 그 대응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구성되는 테러사건대책본부·현장지휘본부 등을 말한다.
6. 삭제 <2009.8.14>
7. 삭제 <2009.8.14>
8. "테러경보"라 함은 테러의 위협 또는 위험수준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는 경보를 말한다.
제36조(테러경보의 단계별 조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단계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관심 단계 : 테러 관련 상황의 전파, 관계기관 상호간 연락체계의 확인, 비상연락망의 점검 등
2. 주의 단계 : 테러대상 시설 및 테러에 이용될 수 있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관리의 강화,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의 강화, 관계기관별 자체 대비태세의 점검 등
3. 경계 단계 : 테러취약요소에 대한 경비 등 예방활동의 강화, 테러취약시설에 대한 출입통제의 강화, 대테러 담당공무원의 비상근무 등
4. 심각 단계 : 대테러 관계기관 공무원의 비상근무, 테러유형별 테러사건대책본부 등 사건대응조직의 운영준비, 필요장비·인원의 동원태세 유지 등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계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4.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 원칙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0116_경찰실무Ⅲ(경사이하급)_34번)
중국에서 죄를 범하고 한국으로 도망 온 A에 대해 한국법은 동죄를 처벌하지 않으므로 중국 경찰의 소재수사에 관한 형사공조 요청에 응할 수 없다. |
① 상호주의
② 특정성의 원칙
③ 군사범불인도의 원칙
④ 쌍방가벌성의 원칙
정 답 ④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Ⅲ(경사이하급)_34번
[비교] 2002 경위급 외사론과 동일함.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Ⅲ 584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1213~1214쪽 참고
송광호 경찰실무Ⅲ 이론참고서 470~471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각론(경찰실무Ⅲ) > 경찰외사론 각론 > 국제경찰공조 > 국제형사사법공조
난이도 하급
해 설 ① (틀림)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 중 상호주의란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적용한다(같은 법 제4조)는 것이다.
② (틀림)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 중 특정성의 원칙이란 (1) 요청국이 공조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 이외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와 (2) 피요청국의 증인 등이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출두한 경우 피요청국을 출발하기 이전의 행위로 인해 구금․소추를 비롯한 어떠한 자유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원칙이다.
③ (틀림)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은 ㉠ 상호주의, ㉡ 특정성의 원칙, ㉢ 쌍방가벌성의 원칙이다.
④ (옳음) 위 설문은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 중 쌍방가벌성 또는 쌍벌가능성의 원칙을 설명한 것이다.
정 리 국제형사사법공조의 기본원칙
상호주의 | (1) 외국이 사법공조를 해주는 만큼 자국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위내에서 공조요청에 응하여야 한다는 원칙 (2) 공조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사항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공조요청에 응한다는 요청국의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을 적용함(같은 법 제4조). |
쌍방가벌성의 원칙 | = 쌍벌가능성의 원칙 국제형사사법공조의 대상이 되는 범죄는 피요청국과 요청국 모두에서 처벌이 가능한 범죄이어야 한다는 원칙 |
특정성의 원칙 | (1) 요청국이 공조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를 공조요청의 대상이 된 범죄 이외의 수사나 재판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의미와 (2) 피요청국의 증인 등이 공조요청에 따라 요청국에 출두한 경우 피요청국을 출발하기 이전의 행위로 인해 구금․소추를 비롯한 어떠한 자유도 제한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포함하는 원칙임. |
35. 국제형사경찰기구(INTERPOL)의 국제수배서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0116_경찰실무Ⅲ(경사이하급)_35번)
① 상습국제범죄자 동향파악 – 녹색수배서(Green Notice)
② 국제수배자 체포 - 적색수배서(Red Notice)
③ 국제정보조회 - 청색수배서(Blue Notice)
④ 심신상실자 신원파악 - 흑색수배서(Black Notice)
정 답 ④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Ⅲ(경사이하급)_35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Ⅲ 599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1211쪽 참고
송광호 경찰실무Ⅲ 이론참고서 487~488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각론(경찰실무Ⅲ) > 경찰외사론 각론 > 국제경찰공조 > 인터폴을 통한 공조
난이도 하급
해 설 ④ (틀림) 심신상실자 신원파악 - 황색수배서(Yellow Notice),
흑색수배서(Black Notice) - 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의 신원확인
정 리 인터폴에서 발행하는 국제수배서
적색수배서 | Red Notice : Form 1 | (1) 국제체포수배서 (2) 일반형법을 위반하여 구속 또는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범죄인인도를 목적으로 발행함. (3) 범죄인 인도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경찰이 피수배자를 발견할 때 긴급인도 구속을 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범죄인 인도법에 정하는 구금의 청구․정식인도요구 등의 절차가 진행됨. (4) 적색 수배서에 의한 긴급인도구속은 범인인도전 절차의 핵심을 이룸. |
청색수배서 | Blue Notice : Form 2 | (1) 국제정보조회수배서 (2) 수배자의 신원․전과 및 소재확인 목적 (3) 오른쪽 위에 청색 4각마크가 표시되어 있음. (4) 일반형법위반자로 범인인도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는 자의 소재파악을 위해 수배자의 신원 및 전과파악, 범인 소재확인을 목적으로 발행됨. |
녹색수배서 | Green Notice : Form 3 | (1) 국제경고수배서(상습국제범죄자 통보, 중요국제범죄자 동향파악) (2) 상습범이거나 재범 우려 국제범죄자의 동향을 파악하여 범죄 예방 목적으로 발행함. (3) 전과의 정도․범죄종류․국제범죄조직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중요한 국제적 범죄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발행함. |
황색수배서 | Yellow Notice : Form 4 | (1) 가출인 수배서 (2) 가출인 소재확인 또는 기억상실자(심신상실자) 신원파악 목적 |
흑색수배서 | Black Notice : Form 5 | (1) 변사자(사망자) 수배서 (2) 신원불상 사망자 또는 가명사용 사망자 신원파악 목적 (3) 시체의 사진과 지문․치아상태․문신 등 신체적 특징․의복 및 소지품의 상표 등 사망자의 신원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수록. |
장물수배서 | Stolen Property Notice | (1) 도난 또는 불법취득 물건․문화재 등 수배서 (2) 상품적 가치 및 문화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발행됨. (3) 장물의 특징과 사진 등이 첨부되어 있음. |
범죄수법수배서 (자주색수배서) | Modus Operandi, Purple Notice | (1) 세계 각국에서 범인들이 범행 시 사용한 새로운 범죄수법 등을 사무총국에서 집중 관리하고 이를 각 회원국에 배포하여 수사기관으로 하여금 범죄예방과 수사자료로 활용케하고 또한 경찰교육기관에서 교육자료로 이용케 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것 (2) 사무총국에서는 이를 국제수배서의 한 종류로 분류하고 있으나 단순한 범죄정보의 자료라 할 수 있음. (3) 수배서 가운데 엷은 자주색 4각마크가 표시되어 있음. |
보안경고 (오렌지수배서) | Security Alert, Orange Notice | 2004년부터 폭발물․테러범(위험인물) 등에 대하여 보안을 경고하기 위하여 발행 |
INTERPOL-UN수배서 | INTERPOL-UN Notice | UN과 INTERPOL이 협력하여 국제테러범 및 테러단체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발행함. |
36. 전문직업의 윤리적 문제점을 기술한 것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0116_경찰실무Ⅲ(경사이하급)_36번)
① 학자들이 제시하는 전문직업의 윤리적 문제점으로는 차별, 부권주의, 소외 등이 있다.
② 차별은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③ 부권주의의 예 – 심장전문의 A는 환자의 치료법에 대하여 환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우월적 의학적 지식만 고려하여 일방적으로 치료방법을 결정하였다.
④ 소외의 예 – 사회복지정책 전문직 공무원 C는 복지정책을 결정하면서 정부정책의 기본방침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이 속한 보건복지부 입장만 고려한 채 정책결정을 하였다.
정 답 ②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Ⅲ(경사이하급)_36번
[비교] 20160116_경찰실무Ⅰ(경사이하급)_19번과 동일함.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Ⅰ 522쪽 참고,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Ⅲ 646쪽 참고,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종합 48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38쪽 참고
송광호 경찰윤리론 57~59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철학론 > 경찰이념론 > 경찰의 전문직업화
경찰실무Ⅲ > 경찰윤리론 > 바람직한 경찰모델과 전문직업화
난이도 하급
해 설 ② (틀림) 소외는 나무를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정 리 경찰의 전문직업화
의 의 | 전문직이란 장기간 학습한 체계적 지식을 이용하여 자기의 이익추구에 앞서 공공에 대한 봉사를 직업으로 하는 것 | |
전문 직업화의 장점 | (1) 경찰인들의 자율과 재량적 업무수행을 촉진함. (2) 경찰의 인적 자원의 질 향상. (3) 경찰의 위상이 제고되고 보수상승요인. | |
전문 직업화의 윤리적 문제점 | 부권주의 | (1) 부권주의란 “가부장적인 권위주의”를 말하는 것 (2) 전문직업적 부권주의는 공무원이 전문지식을 배경으로 국민을 섬김의 대상이 아닌 강제력행사의 수동적인 대상으로만 인식하는 시각임. (3) 아버지가 자식의 문제를 모두 결정하듯이 전문가가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치안서비스의 질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 |
소 외 | 나무는 보고 숲은 보지 못하듯 전문가가 자신의 국지적 분야만 보고 전체적인 맥락을 보지 못할 우려가 있음. | |
차 별 | 전문직이 되는데 장기간의 교육과 비용이 들어 가난한 사람은 전문가가 되는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음 → 경찰이 전문직업화 되어 일정한 교육과 전문지식을 요구할 경우 경제적으로 그리고 교육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경찰에 입문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차별의 문제를 야기함. [경찰채용시 학력을 대졸이상으로 제한 할 경우에 발생될 결과] ① 경찰의 사회적 위상강화 ② 복잡한 경찰업무 효율적 수행 ③ 경찰임무에 대한 차별문제 야기 ④ 장기적 전문직업화의 기반구축 |
37. 클라이니히(John Kleinig)가 제시한 내부고발(whistleblowing)의 정당화 요건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0116_경찰실무Ⅲ(경사이하급)_37번)
① 어느 정도 성공할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② 공표 전 다른 채널을 통하여 이견을 말하여야 한다.
③ 부패가 발견되면 제일 먼저 외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적절한 도덕적 동기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정 답 ③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Ⅲ(경사이하급)_37번
[비교] 20010114_경위급 문제와 동일함.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Ⅲ 660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45~46쪽 참고
송광호 경찰윤리론 69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철학론 > 경찰윤리론 > 경찰부패 > 내부고발
난이도 하급
해 설 ③ (틀림)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클라이니히)에서 내부 고발자는 특별한 경우 제외하고 공표하기 전 자신의 이견 표시를 위한 모든 내부적 채널을 더 사용했어야 한다.
정 리 내부고발(휘슬블로잉, whistleblowing)의 원인과 정당화 요건
부패에 대한 반응 | 휘슬블로잉 | 동료나 상사의 부정에 대하여 감찰이나 외부의 언론매체를 통하여 공표하는 내부고발 행위(= Whistleblowing = 딥 스로트 Deep Throast) ※ 딥 스로트(Deep Throat) : 기업이나 정부기관 내에 근무하는 내부자로서 조직의 부정부패에 대해 외부로 신고하는 사람(1972년 위싱턴포스트지의 기자 밥 우드워드와 칼 번스타인에게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의 단서를 제공했던 정보제공자의 암호명에서 유래되었음) ※ 노만 보위의 ‘폭로자’에 대한 정의 : 폭로자는 영리․비영리, 사적․공적 조직의 고용인 또는 간부로서 ① 제3자에게 불필요한 해악을 이야기한다고 생각되는 ② 인권을 침해하는 또는 ③ 조직의 정해진 목적에 위배되는 그런 행위들을 그가 하도록 지시받았거나 조직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실을 공공에 알리는 사람임. |
비지바디니스 | 남의 비행에 대하여 일일이 참견하여 도덕적 충고를 하는 것(= Busybodiness) | |
침묵의 규범 | 휘슬블로잉과 반대로 동료의 부정부패에 대하여 눈감아 주는 것 | |
내부고발의 원인 | (1) 개인은 정보를 공표하기 위하여 의도된 일련의 행동을 수행함. (2) 정보는 공적인 기록사항으로 됨. (3) 정보는 조직 내에서의 가능하거나 현실적인 사소하지 않은 잘못에 관한 것임. (4) 행위를 수행하는 개인은 조직의 현재 또는 과거의 구성원임. | |
내부고발의 정당화 요건 (클라히니히) | (1) 적절한 도덕적 동기에 의해서 행해져야 함 → 개인의 출세, 보복하려는 동기에 의한 내부고발은 정당하지 않음. (2) 내부고발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표를 하기 전에 자신의 이견(異見)을 표시하기 위한 모든 내부적 채널을 다 사용했어야 함. (3) 내부고발자는 부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지시되었다는 자신의 신념이 합리적 증거에 근거하였는지 확인해야 함. (4) 내부고발자는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중대한가, 도덕적 위반이 얼마나 급박한가 등의 세심한 고려가 있어야 함. (5) 어느 정도의 성공 가능성이 있어야 함. → 외부에 공표하기 前 조직 내 다른 채널을 통해 해결가능하면 해결함. | |
내부고발 평가시 고려사항 | 내부고발을 평가함에 있어서 우리는 조직에 대한 충성의 의무와 국민을 위한 공공의 이익 두가지를 고려해야 함. ※ 한국의 공직사회 현실을 볼 때 내부고발자는 대부분 심리적 압박에 의하여 조직을 떠나거나 남아있어도 동료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이 현실임. |
38. 경찰문화의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0116_경찰실무Ⅲ(경사이하급)_38번)
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② 상사와 부하의 신뢰회복
③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개선
④ X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
정 답 ④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Ⅲ(경사이하급)_38번
[비교] 20160116_경찰실무Ⅰ(경사이하급)_29번과 동일함.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Ⅰ 548쪽 참고,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Ⅲ 672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46쪽 참고
송광호 경찰윤리론 73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철학론 > 냉소주의 문제와 극복
경찰실무Ⅰ․Ⅲ > 경찰윤리론 > 경찰의 문화 > 냉소주의
난이도 하급
해 설 ④ (틀림) 경찰문화의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Y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를 행한다. Y이론은 인간이 책임감 있고, 정직하여 민주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성선설적 입장이고, X이론은 인간을 게으르고, 부정적인 존재로 보아 권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성악설적 입장이다.
정 리 냉소주의 문제와 극복
개 념 | 자신의 신념체계가 붕괴되었지만 새로운 것에 의해 대체되지 않을 때 나타나는 아노미 현상(니더호퍼) | ||
원 인 | (1) 냉소주의는 공중의 생활이 위선으로 가득차 있다고 생각 할 때, 그리고 경찰조직이 하급직원에 대하여 무리한 요구를 할 때 나타남. (2) 경찰청에서 새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하자 전시행정이라고 비웃는 것은 냉소주의의 가장 큰 원인인 기존의 사회체계에 대한 신념의 결여 때문임. | ||
회의주의 와의 비교 |
| 냉소주의 | 회의주의 |
개 념 | 합리적 근거 없이 사회에 대한 신념의 결여로 인해 생기는 것 | 개별적 사안에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여 비판하는 것 | |
대 상 | 대상이 특정되어 있지 않음 | 대상이 특정되어 있음 | |
합리성 | 신념의 결여에 합리적 근거가 없음 | 의심에 합리적 근거가 있음 | |
개선의지 | 대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음 | 대상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
공통점 | 모두 불신을 바탕으로 한 점 | ||
냉소주의의 폐해 | (1) 냉소주의는 충성의 도덕적 제약으로부터 해방시켜 조직에 대한 반발과 일탈현상을 초래함. (2) 냉소주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극단적이고 객관성이 결여되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문화를 조장한다는데 있음. | ||
냉소주의의 극복방안 | (1) Y이론에 입각한 행정관리(맥그리거) : 인간이 책임감 있고, 정직하여 민주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이론 ① 의사결정 과정에의 참여 ② 상사와 부하의 신뢰회복 ③ 커뮤니케이션 과정의 개선 (2) 인간관 중 X이론 : 인간을 게으르고 부정직한 것으로 보아 권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이론 |
39. 개인의 책임에 대한집단적 모델(collective model)’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20160116_경찰실무Ⅲ(경사이하급)_39번)
① 집단적 모델은 특정 사건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한다.
② 보통 언론에서 한 경찰의 비리를 경찰 전체의 비리로 보도한다.
③ 한 개인의 책임을 전체의 책임으로 본다.
④ 집단적 모델은 책임을 지는 영역을 확대하고 분산시키게 한다.
정 답 ①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Ⅲ(경사이하급)_39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Ⅲ 681쪽 참고
송광호 경찰윤리론 74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철학론 > 경찰윤리론 > 경찰조직과 경찰인
난이도 하급
해 설 ① (틀림) 집단적 모델에서 책임의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어느 누구 하나 완전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되고, 구체적 행위자의 책임을 급격히 감소시키거나 면제시켜 구조 외에 누구의 개인책임도 아닌 것으로 된다.
정 리 책임귀속에 관한 모델
위계적 모델 | 내용 | (1) 경찰조직 구성원들이 광범위하게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표현한 것. (2) 계층제구조의 선(善)과 기본은 더 우월한 권위자(상급자)의 명령을 일사분란하게, 마치 그것이 자신의 신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처럼 양심적으로 실행하는 것. (3) 상급자의 명령과 조직의 절차를 따르는 한, 하급자들은 그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아무리 해로운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음. |
문제점 | (1) 계층적 조직 내의 인간을 단순히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기계로 봄. (2) 최고결정권자를 제외한 조직구성원들의 책임에 대한 불감증을 유발함 → 하위자의 책임에 대한 조사를 막고 공직자의 태만에 대한 시민의 책임 추궁을 방해함. (3) 상부에 있는 사람이 모든 조직을 완전히 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무시함. (4) 조직 내에서 그 구성원들이 다르게 행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고 하급자도 이성적 판단과 자신의 의견을 지니고 있는 인간능력의 한계를 무시한다는 점과 책임의식의 형해화(形骸化)를 조장하는 문제점. | |
집단적 모델 | 내용 | (1) 일반 시민들이 경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소박한 생각을 대변함 → 누가 결정권을 행사하는지, 집단적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 누가 어느 정도 기여하는 지를 구분할 수 없음 → 결국 경찰관 개인의 행위는 조직적 구조에 따른 집단적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2) 거대한 관료제라는 감정없는 유기체에 직면한 시민들의 답답함과 무력감을 잘 표현해 줌 → 거대한 관료제의 작은 부품에 지나지 않는 관료들은 자신의 힘과 행위의 의미를 상실함. (3) 관료제의 메커니즘에 따르는 개인의 행위는 조직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음 → 개인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관료제적 구조의 반영이고,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구조적 결함의 문제가 되어 버림(이유 : 조직구성원들은 장기간 관행과 형식을 따랐을 뿐이므로). |
문제점 | (1) 어떤 행위의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실제로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었다는 원칙을 거부하게 하고, 책임은 구체적 행위자가 드러나지 않는 구조자체가 되게 함. (2) 책임의 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어느 누구 하나 완전한 책임을 지지 않게 됨 → 구체적 행위자의 책임을 급격히 감소시키거나 면제시켜 구조 외에 누구의 개인책임도 아닌 것으로 됨. 성수대교 붕괴사고 발생시 그 책임소재를 놓고 처음에는 시공자의 잘못으로, 그 다음은 설계자의 잘못으로, 그 다음은 감독청인 서울시청의 책임으로, 맨 나중에는 한국의 잘못된 건축관행으로 책임이 확산되어 결국 누가 책임을 질지 불분명해지는 현상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음. | |
두모델의 공통점 | (1) 기존에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 귀속의 문제를 형해화 시킬 수 있음. (2) 조직적 또는 관행적 문제에 있어 개인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으므로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조직적 과오에 대한 책임의식의 부재를 조장할 수 있음. |
40. 코헨(Howard Cohen)과 펠드버그(Michael Feldberg)가 제시한 윤리표준의 내용 중 다음 설명과 관련된 가장 적절한 것은?
(20160116_경찰실무Ⅲ(경사이하급)_40번)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지 않고 수사상 권한 및 물리력을 최소한 사용하는 것 |
① 공정한 접근
② 객관적 자세
③ 공공의 신뢰
④ 상호 간 협동
정 답 ③
출 처 20160116_경찰실무Ⅲ(경사이하급)_40번
2015년판 경찰공제회 경찰실무Ⅲ 695쪽 참고
송광호 경찰학개론(경찰실무종합) 42~43쪽 참고
송광호 경찰윤리론 82쪽 참고
출제영역 경찰학(경찰실무) 총론 > 경찰철학론 > 경찰윤리론 >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윤리강령
난이도 하급
해 설 ③ (옳음) 경찰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물리력을 과도하게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오직 시민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공공의 신뢰’에 해당한다.
정 리 사회계약설로부터 도출되는 경찰활동의 기준(코헨과 펠드버그)
공정한 접근의 보장 | 의 의 | 사회계약을 통해 시민들은 경찰의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경찰의 서비스에 협조할 의무를 가지게 됨 → 경찰은 시민들의 경찰 서비스에 대한 공정한 접근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 |
내 용 | 경찰서비스(경찰활동)에 대한 동등한 ‘필요’(경찰개입의 기준)를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받을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함 → 경찰은 친분․혈연․지연․성(性)․나이․전과의 유무 등에 의하여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편들기, 해태와 무시)해서는 안 됨. | |
예 | (1) 편들기 : 친구나 동료경찰관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 (2) 해태와 무시 : 특정요구를 의도적으로 게을리 하거나 아예 무시해버리는 것 | |
공공의 신뢰 확보 | 의 의 | 시민들은 자신들이 직접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사회계약에 따라 경찰권을 대신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경찰관은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으로 권한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
내 용 | (1) 자력구제의 원칙적 금지 (2) 시민들의 신뢰에 합당한 방식의 권한행사 ① 자의적인 권한행사금지 = 적법절차 준수 ② 필요한 만큼의 최소한의 물리력 행사 ③ 사적인 이익을 위한 경찰권 행사 금지 | |
생명과 재산의 안전 확보 | 의 의 | 사회계약론에 의할 때 경찰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라는 것 ↔ 법의 집행은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함 |
내 용 | 경찰의 법집행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이라는 틀 안에서 수행될 것 → 교통단속과 같이 시민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급박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집행을 위하여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켜서는 안됨 | |
협 동 | 의 의 | 권력의 분립은 상호 균형과 견제를 통해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각 통치기구는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협력하여야 한다는 것 |
내 용 | 대외적 협력의무 + 대내적 협력의무 (1) 국가기관 상호간의 협력의무(대외적 의무) : 경찰은 행정부에 속하는 다른 기구들( (2) 내부적 의무 : 경찰인 상호간에도 시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혀여 협력할 것 | |
역할한계의 준수 | (1) 대부분의 민주주의 사회는 권력의 부패방지를 위해 권력분립의 원리에 충실함. (2) 경찰은 일반행정기능과 형사사법기능의 일부를 담당함 → 경찰의 일반행정기능은 ‘위험방지의무’로 대표되고, 일반복지기능 등은 정부의 다른 기관에서 수행되고, 경우에 따라 경찰이 지원함. → 형사사법기능 중 기소와 재판은 각각 검찰과 법원이 맡고 있고 범죄진압과 수사업무를 경찰이 맡고 있음. | |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 | 의 의 | 사회계약론적 입장에서 볼 때 경찰관은 사회의 일부분이 아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따라서 시민들에 의해 냉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기대 됨. |
내 용 | (1) 과도한 개입 : 사태에 너무 감정적으로 깊숙이 개입해서 평정을 잃어버리고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거나 어느 한쪽의 편을 드는 경우 → 객관성 상실 또는 저해, 개인적 편견 (2) 무관심한 태도 : 전혀 당사자들의 말을 주의해서 듣지 않는 태도 → 객관성이 과도하게 나타날 때 냉소주의가 나타날 수 있음. |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