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2006년 법무사 사무원의 길로 접어들어 3년간 법무사 사무실을 수료(?)하고 작년 9월 변호사사무실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을 통해 등기업무부터 소송을 제외한 보전절차와 강제집행절차, 공탁등에 대한 실무를 바탕으로 (허접하지만)
이곳에서 변호사님들의 소송확정후 집행절차에 대해 일하고 있습니다.
기초적인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은 많이 해보아서 문제가 없었지만..
저에게 큰 난관이 다가왔네요.
그래서 여기계신 고수님들께 조언을 얻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대강 내용은 시초는 담보신탁입니다.
수탁자 갑 신탁자 을 신탁재산관리자 겸 질권설정자 병 수익자 겸 질권자 정
이렇게 있습니다. 내용은 시행사겸 수탁자는 분양일체를 신탁자에게 위탁을 하고 신탁재산관리자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질권자에게 대출을 받고 분양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별도로 수익에 대하여 근질권설정을 하였구요)
대출금을 상환하는 날이 지났지만 채무불이행에 빠진 병에 대하여 정은 병을 채무자로, 갑과 을을 제3채무자로 하여
질권을 가지고 채권압류및 전부명령을 하려합니다.
(실무제요를 보니 담보권 실행에 의한 질권은 집행권원을 요하지는 않는다고합니다.)
법원에 문의해보고 이리저리 알아보았지만.. 담당직원들은 극히 드문 케이스라 경험이 없어 일단 신청을 해보라 하는데
혹시 해보신분있으시면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혹.. 해보신분들은 중요하신경험을 이 못난이를 위해 서식을 기증해주시면 더욱 감사드리옵니다..
아무쪼록 열분들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첫댓글 결론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