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 등 인‧허가 대행전문 또바기행정사 정국량입니다.
비영리단체가 설립되면 고유번호가 부여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비영리임의단체인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아파트자치위원회, 상가번영회, 연립주택, 빌라 등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원활한 시설 관리, 임대수익 관리와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서 은행통장(계좌)을 개설하려고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비영리임의단체가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는 방법에는 2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 받는 방법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설립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인 경우에는, 비영리법인을 설립하려고 주무관청을 방문하면
주무관청마다 단체의 목적사업이 어떻게 되냐는 등 허가조건(회원, 임원 구성, 재산출연 등)과
절차가 복잡하여 법인을 설립하려가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다음과 같은 요건만 갖춘다면 간단하게 비영리단체를 설립하여 고유번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대표자를 포함한 약간의 회원을 구성하고, 사무소를 확보한 뒤,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의거 승인신청서에 정관과 구비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검토를 거쳐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법인 아닌 단체란 법인이 아닌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중에
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한 단체로서 등기되지 않았거나,
②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出捐)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않은 단체를 말합니다.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단체등록) 신청방법
고유번호증 발급 신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단체의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고유사업 등을 기재한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관할 세무서(민원실)에 신청하여야 하는데요.
고유번호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정관ㆍ규약 등 명칭에 불구하고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또는 단체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단체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에서 발급한 등록증 등의 사본을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법인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제1항, 제3항)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법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세벱(제109조, 제111조)에 따라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고유번호증 발급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처리기한 10일)에 현장조사 확인 등을 거쳐
특별한 보완사항이 없으면 접수 후 2~3일 이내로
고유번호증(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승인여부 통지서)을 수령할 수 있는데,
고유번호증 수령시에는 접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하여 찾아오면 됩니다.
이때, 고유번호증을 수령한 후 단체에서 영리활동을 하게 된다면
업태와 종목을 정하여 관할 세무서에 수익사업 개시 신고를 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비영리단체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줄 수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로 등록하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 단체 명의로 은행계좌(통장)을 개설하여 단체의 공금을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고, 추후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또는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민간자격증 등록신청 등으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사단법법인, 재단법인설립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비영리임의단체 등록신청이나 고유번호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인‧허가전문 또바기행정사에게 연락주시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