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4월 04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도태우 (변호사)
◇ 정관용> 이번 금요일에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 TV로 생중계하기로 결정이 됐죠.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 이런 가처분 신청을 또 법원에 냈네요. 무슨 이유인지 직접 들어보죠. 도태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도태우>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아니시죠?
◆ 도태우> 그렇습니다. 민사소송 대리인입니다.
◇ 정관용> 민사소송은 지금 대리인 하고 계세요?
◆ 도태우> 네.
◇ 정관용> 형사권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번 구속기간 연장된 이후에 다들 사임하신 거죠?
◆ 도태우> 맞습니다.
◇ 정관용> 혹시 그 사임한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 접견하거나 그러신 적 있나요?
◆ 도태우> 최근에 민사소송대리인 자격으로 몇 차례 접견했습니다.
◇ 정관용> 바로 내일모레 1심 선고인데. 혹시 박 전 대통령이 선고에 대해서 어떤 언급 없으시던가요?
◆ 도태우> 그런 말씀 전혀 나누지 못했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심경이나 표정 이런 거에서 어떤 게 느껴진 게 없었습니까?
◆ 도태우> 제가 그렇게 넘겨짚거나 그런 범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동안 쭉 접견하시던 때라 다 똑같다, 그냥?
◆ 도태우> 대체로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금요일 생중계 결정 났는데 문제 있다고 보시는 거죠? 왜 문제가 있습니까?
◆ 도태우> 제가 가처분을 낸 부분은 전부 제한해 달라는 게 아니라 일부분을 제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일부분은 주로 사실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량을 선고하거나 관련 법령 적용을 설명하는 부분까지는 국민의 알권리라든지 공공의 이익을 피고인의 인격권 등과 형량해서 적절히 보도할 수 있기도 한 문제라고 생각되지만요.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사실관계를 굉장히 상세하게 말하게 되는 부분은 지금이 1심이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우리 3심까지 거쳐야 유죄로 확정이 되는 것인데요. 그 유죄로 확정되기 전에는 형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공소사실이 방대하고 피고인은 전면적으로 무죄를 주장해서 대립이 극심합니다. 그리고 진행의 공정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파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태에서 유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그 사실관계를 상세하게 다룬 부분이 전국적으로 중계된다는 것은 형법상 권리인 무죄추정의 원칙 또 적법절차의 원리 등이 훼손되고 나아가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침해받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정관용> 사실 관계라고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검찰 측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이러이러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공소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사가 검사가 제기한 여러 가지 범죄의 혐의들에 대해서 무엇무엇무엇은 사실로 나는 봤다. 무엇무엇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 도태우> 변호인의 주장이라는 항목이라고 해서 주장을 이렇게 하지만 사실 볼 때 이렇다, 이런 부분도 사실관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만약 유죄 선고가 내려진다면 유죄의 근거가 되는 범죄 사실들을 쭉 언급하게 된다. 이 말인 거죠?
◆ 도태우>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TV를 지켜보는 모든 국민도 이건 1심 선고일 뿐이라는 걸 다 알고 보지 않을까요?
◆ 도태우> 그렇기는 하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일제히 중계 된다는 것은 무죄로 추정되어야 하는 피고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형법상 원리로 볼 때에는 너무 강한 유죄추정의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지금 미국이나 영국, 호주, 캐나다 이렇게 다른 많은 나라에서 법원 생중계하고 있고 그때는 선고할 때에 그런 사실관계 부분을 또 빼고 생중계하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 도태우> 미국과 영국 부분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미국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라든지 이런 적법절차 원리가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서 철저하게 준수되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그러한 법체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중계에 대한 범위도 조금 더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일부 주법원에 대한 것이고 연방법원은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압니다.
또 적법절차원리의 모국인 영국에는 2011년에야 촬영이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국에서조차 1, 2심은 금지되고 대법원, 최종심만 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다손 치더라도 사실 국민들이 보고 싶은 건 선고 형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관계를 사실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 도태우> 사실관계 부분은 너무나 그 방대한 부분에 공소사실이 있고 그 각각의 세부적인 쟁점마다 치열한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체적인 공정한 그런 정보가 다 제공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아직 최종심이 아닌 단계에, 일종의 진행 중인 판단이겠죠. 그러한 진행 중인 판단을 마치 너무나 최종적인 판단처럼 전달될 수 있게 하기에 그런 부분이 굉장히 형법상 원리 훼손을 가져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 정관용> 결국 항소심 2심에서도 그 사실관계를 놓고 변호인 측과 치열하게 다투게 될 거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 도태우> 제가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인 경우로 보자면 2심에서도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도태우 변호사(사진=정규재TV 유튜브 캡쳐)
◇ 정관용> 그렇게 2심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과정에서는 2심을 맡은 재판부가 판단을 내리는 거지 국민이 판단을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도태우> 물론 재판부가 판단을 하겠죠, 2심에서.
◇ 정관용> 그러니까 재판부가 판단을 하는데 1심 선고가 생중계 된 경우와 그중에 사실관계는 생중계 안 한 경우가 항소심의 재판부의 무슨 판단에 영향을 미칠까요?
◆ 도태우> 그렇지만 재판부가 판단을 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에게 너무나 널리 1심 재판부의 판단 자체가 기정사실로 받아 들여진다면 이것은 2심 재판부의 공정한 판단에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닐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법상의 원칙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자꾸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
또 이번에 촬영규칙을 개정했을 때 '선고시에 한한다'는 것을 추가한 반면에 2항에서 신설하기를 '시간,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고 동시에 신설했습니다. 이렇게 개정한 취지는 선고시에 촬영을 허용하되 그 중계의 시간이나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헌법의 의도나 입법 취지로 봅니다. 그런 지혜를 십분 살려야 할 것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법원이 생중계를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 물론 다른 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제출하신 거기는 합니다마는. 다른 법원이라 하더라도 이걸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 도태우> 법원의 판단은 제가 말씀드릴 범위를 넘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일단 주장은 해보고 싶었다. 이 말씀이군요.
◆ 도태우> 신청인의 자격과 관련해서 가장 조금 당장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제 국민의 그냥 일원인 자격으로서 가처분 신청을 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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