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직분에 대하여 - 교회법
성경:사도행전15:1-21
날짜: 2014년 9월 7일 오후 예배
장로들의 두 부류
그런데 사도 시대에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에 참여한 장로들 중에는 두 부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17의 말씀을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을 더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면서 말씀과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장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일만 하는 장로가 있는가 하면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6세기 개혁자들은 장로를 두 부류로 나누었습니다. 가르치며 다스리는 장로가 있고, 다스리는 장로가 있는데, 다스림에만 참여하는 장로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장로’라고 부르고, 가르치며 다스리는 장로를 ‘목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목사와 장로들로 함께 치리회로 구성하여 교회를 치리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고 이것이 성경적이다’ 하고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교회에서 가르치고 다스리는 장로가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성신과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목사가 가르치고 치리하는 기관입니다. 목사는 그 자체로 하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헌장 제12조는 목사의 직위를 이렇게 규정합니다. “목사는 담임 교회의 행정의 장으로서 치리회와 제직회 및 공동 회의를 규례대로 소집 사회하고, 교회 예배를 주관하며, 교회의 행정 사무를 감독한다.” 교회에서 아무도 목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며 치리를 시행합니다. 교회의 모든 직원을 임명하는 일에 총책임을 담당하고 교회와 교직자들을 감독합니다. 단적인 예로 한 교회는 교역자와 신도로 구성된다고 하였습니다. 교회가 교회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목사의 유무에 달려 있습니다. 장로교회와는 달리 당회 즉 치리회가 없어도 목사가 있으면 교회이지만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법은 목사의 위치를 그처럼 중요한 것으로 세워 두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복수의 장로들이 치리회를 구성하여 함께 다스리면 목사의 판단이 독단이나 독선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사람의 약점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교회를 그렇게 복수로 다스리도록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 개혁자들의 교훈과 전통을 따라 선 교회에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와 개혁교회가 있습니다. 장로교회에서 목사는 노회 소속이고 그 임기는 종신입니다. 장로는 개교회 소속되어 있고 그 임기는 종신입니다. 개혁교회에서 목사는 개교회에 소속이고 그 임기는 종신입니다. 장로는 개교회 소속되어 있고 그 임기를 정한 바를 따라 한시적입니다. 목사는 한 번 목사로 임직하면 죽을 때까지 봉사합니다. 장로는 장로로 피택되어 임직을 받았으면 임기 동안만 봉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할 이유는 장로는 교회에서 선교비를 받지 않는 자 로 세속적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으로서 교회 봉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장로로 봉사하는 것은 그 일이 너무 과중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지금 교회가 다수에 의해 다스려지도록 했는데 장로가 죽을 때까지 하면 그것이 결국 또 다른 권위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로교회나 개혁교회나 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높였습니다. 목사를 신중하게 세우고 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가르쳐서 그 말씀이 능력을 발휘하여 회중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의 방도로 작용하여 회개할 사람이 회개하고, 무지한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갖고, 또 그릇 행한 사람이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고 의를 좇아가도록 한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로 서서 나가도록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이고, 그리고 교회의 질서를 위한 치리는 거기에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 독립개신교회나 개혁장로교회는 개혁교회 전통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지교회 소속이고 종신토록 봉사합니다. 장로도 지교회 소속이고, 임기 동안에 봉사합니다. 장로로 세움을 받았으면 힘껏 봉사하도록 임기제로 했습니다. 그래서 장로의 임기는 초임이 3년이고 중임될 수 있는데 재임부터는 2년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동안 일을 충실하게 하는 것이고, 임기가 끝나면 물러갈 수도 있고, 혹은 교회의 필요와 요청에 의하여 재임하여 봉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치리회의 직무는 ‘교회의 예배식을 도우며, 교인의 신앙생활을 돌아보며, 교회의 행정 및 관련된 제반 사무를 지휘 처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는 치리회에 참석하는 치리 회원으로 치리회에 출석한 세례 받는 자의 신앙을 확인합니다. 유아세례를 받는 부모의 신앙을 확인하고 공적 신앙고백을 하는 자의 신앙을 확인합니다. 만일 교우 가운데 믿음을 배반한 자가 있을 경우에 주님의 뜻을 따라 회개하기를 촉구하고 또 경우에 따라 권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에 그들이 우리 교회의 신앙을 잘 깨닫고 믿음을 좇아가려고 하는지를 분별합니다. 무엇보다도 각 가정을 부지런히 심방하여 교우들을 격려하고 강단에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서 나가는지를 살핍니다. 그리고 교회 행정의 일도 처리합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목사 후보생을 잘 지도하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신학교 재학생의 경우에 일단 한 학기 공부가 끝났으면 무엇을 공부했는지, 제대로 했는지를 치리회에 와서 보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즈음에는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이 요리문답을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께서 교회를 잘 다스리고 거룩한 교회로 서서 나가도록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가르치고 다스리는 일들을 부탁하셨으므로 교회가 목사나 장로를 세우는 일은 대단히 신중한 일입니다. 이 일은 성신께서 하시는 일이고, 교회 치리부가 정신을 차려서 주의 뜻을 구해야 할 일입니다. 특별히 교회 목사는 이 일에 대단히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우들도 교직자를 세우는 데 참여하여 주의 뜻을 분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기회에 교직자의 시취 규례 및 그 임명 절차를 한 번 읽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직자의 시취 규례(試取規例) 및 그 임명 절차(任命節次)
제1조. 목사 시취 규례 및 임명 절차
1.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하고 가르치며 주(主)의 교회를 먹이고 치리(治理)하는 임무가 있는 자이므로 이 직무를 맡으려 하는 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하며 교회와 세상에 이를 전파하고 확증(確證)할 역량과 열의와 소명 의식이 분명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인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이 정하는 교역자 시취부는 구두(口頭)와 필기(筆記) 두 가지 방법으로 신중히 시취한다. 필기시험의 과목은 아래와 같다.
성경 해석(聖經解釋), 교의학(敎義學), 교회사(敎會史), 목회학(牧會學, 독립개신교회의 헌장 포함), 강설(講說).
2. 목사 시취에 응하려는 자는 덕성이 단정하고 무흠한 교인임을 증명하며 교역자 후보로 추천하는 주임 목사의 추천서와 본인의 지원서와 이력서를 시취부에 제출한다.
목사가 될 자는 우선 그가 교회에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속해 있는 교회의 주임 목사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목사는 그를 잘 관찰하여 그에게서 소명과 믿음이 드러나서 목사로 봉사할 만하다고 판단하면 그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아무리 소원이 있고 부름을 받았다고 주장해도 목사의 판단이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추천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추천하여 그 사람을 독립개신교회 교역자 시취부에 보내어 시취를 받게 합니다. 시취부에 보내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할 역량이 있는가 하는 것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디모데가 장로의 회에서 안수를 받을 때 받은 예언의 말씀을 따라 받은 것을 조심하라는 것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주임 목사가 혼자서 판단하여 ‘이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목사로 설 만하니 이 사람을 목사로 세운다’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종의 장로회라고 할 수 있는 교회 시취부에서 그것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독립개신교회 목사로서 어떻게 교회를 가르치고 지도하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 주는 것입니다. 시험은 그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지만 동시에 이 시험을 통해 그 사람의 역량이 쌓여서 특별히 신학을 수립해서 교회에서 봉사를 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3. 목사 시취에 합격한 자를 감독은 확인하고 지교회의 서 나가는 상태와 사정과 의사를 수렴(收斂)하여 합당하게 목사의 임지를 정하고 임명한다.
4. 상기의 임명에는 그 지교회의 회원 재적 3분의 2의 찬성을 요한다. 반대가 3분의 1 이내라도 그 도가 격렬하면 임명을 보류한다.
그가 목사로 임직하기 위해서 교회의 청빙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의 청빙이 없이 임직하는 일은 없는데, 교인 대다수가 임직하는 목사를 환영해야 합니다. 그것을 투표로써 나타내야 합니다. 교인 대다수가 투표로 환영을 나타내야 주께서 그를 목사로 세웠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는 목사로서 그 교회에 부임하여 교회를 맡아서 가르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성신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주임 목사가 교회 안에서 그 사람의 인물과 그 신앙을 확인하는 것, 또 교회 시취부가 맡아서 시취를 통하여 신학을 전수하는 것, 그리고 교회가 투표로써 그를 목사로 받을 것을 결정하는 것, 이것이 다 성신께서 그 사람을 목사로 세우는 과정의 일입니다.
5. 교계의 중진으로 활동하여 왔고 널리 명성을 드러낸 인물이 우리 교회의 정신을 지지하고 교회 회원이 되어서 또한 목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독(의정회)은 그 자격을 신중히 고려하고 또한 자격 심사위원회를 임명하여 위원들로 하여금 지원자의 자격을 평가하도록 함으로 이 특별한 경우를 예외적으로 다룬다.
다른 교회의 목사를 영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교회와 연합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입니다.
제2조. 조사(助師)의 시취 규례 및 임명 절차
1. 조사는 목사를 보좌(補佐)하여 그 지휘하에 말씀의 사역과 목회를 하여야 되므로 그 소명과 품성과 생활이 목사의 자격에 준(準)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의 시취는 목사 시취 규례에 따라서 똑같이 행하되 교역자 시취부가 목사 시취 시와 같이 엄격히 할 것이 아니요 장차 진보할 가능성을 참작하여 평점한다.
2. 조사 임명 절차는 목사 임명 절차에 따른다. 단 지교회의 공동 회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조사는 목사를 도와서 목회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목사로 나아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임 목사의 추천과 독립개신교회 시취부의 시취를 거칩니다. 다만 교회에서 공동 회의가 모여서 그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만큼 주임 목사의 책임이 큽니다.
제3조. 장로(長老) 시취 규례 및 임명 절차
1. 장로는 한 교회의 치리(治理)와 목회(牧會)에 있어서 목사의 지휘를 받아 봉사하는 직위이므로 교회의 신성함과 그 사명의 인식이 투철해야 한다. 그러한 인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감독이 정하는 교직자 시취부는 구두와 필기 두 가지 방법으로 신중히 시취한다. 필기시험 과목은 아래와 같다.
교의학, 교회사, 목회학(헌장 포함)
2. 장로 시취에 응시하는 지원자는 목사 시취 규례에 정한 서류를 교직자 시취부에 제출한다.
장로는 주임 목사의 지휘를 받아 봉사의 일을 수행합니다. 장로가 독단적으로 무엇을 판단하고 행사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장로는 치리회 회원으로 치리회의 결정에 참여하고 그 결정을 시행합니다. 장로의 임직도 목사의 추천을 받아야 하고 독립개신교회 시취부가 실시하는 시취를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교회 재적 회원의 3분의 2의 찬성을 얻어야 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시취를 받아서 임직하는 것과 기본적으로 그 절차가 동일합니다. 다만 가르치는 일을 담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과목이나 요구하는 정도가 목사와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3. 장로 시취에 통과한 자는 그 소속 교회의 주임 목사가 감독(의정회)의 허가를 받아 장로로 임명한다.
이런 장로 시취 규례를 만들어서 장로를 세우고 교회에서 봉사하여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세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혁교회의 교회 정치를 잘 실시하려면 우선 교우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큰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투표하는 일이 많이 있으니까 투표할 때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동시에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정신 차려서 투표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로마 가톨릭은 교황청에서 아무개는 추기경으로, 아무개는 대주교, 아무개는 주교, 아무개는 사제로 임명하여 발령을 내고 사령장을 주면 그것으로 끝나겠지만 개혁교회는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주의 뜻대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을 시행해야 하고 근실하게 행하면 교회가 단정하게 거룩한 교회로 서서 나갈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독립개신교회는 설립된 지 45년, 강변교회는 35년 되었고 감독제로 서 왔습니다. 감독제로 왔지만 아직 교회 형편을 생각하여 헌장에 제정되어 있는 직분을 다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직분들이 잘 세워져서 교회의 봉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단정하고 질서 있는 교회로 서 가려면 교우들이 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독립개신교회 강변교회 음악교사 제도 설립과 그 임명에 관한 규례
1. 목적
본 규례 제정의 목적과 법적 근거는 독립개신교회 헌장 제1장 3조 4항, “우리는 새로운 찬송을 창작하고 불러 주님을 찬송함으로써 하나님을 찬송하는 방법을 더욱 풍성히 가지며 이를 또한 후세에 전하기를 원한다.”와 제4조 4항, “어떤 정회원이 자진 봉사하고자 할 때에는 목사와 치리회의 동의를 거쳐 그 봉사를 실현함으로써 교회의 운영을 돕는다.”에 있다.
2. 설립
독립개신교회 강변교회는 하나님께 찬송을 더욱 잘 드리기 위하여 음악교사 제도를 세운다.
3. 지위
음악교사는 목사의 지휘를 받아 예배 찬송을 위해 봉사함으로 예배식을 돕는 직이다.
우선 음악교사 제도는 강변교회에만 있는 특별한 것입니다. 독립개신교회 내의 다른 교회에는 없는 제도입니다. 독립개신교회 헌장이 이 직제를 세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이 직제를 명확히 뒷받침하는 가르침이 없습니다. 다만 강변교회는 주님의 뜻을 따라 바른 예배를 드리려면 이런 제도를 세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여 세운 것입니다. 바른 예배를 위하여 세운 제도입니다.
사실 목사가 은사가 풍부하면 음악교사의 일도 겸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니까 교우들이 찬송이 무엇인지를 잘 알 수 있도록 가르치고 찬송에는 곡이 붙어 있으니까 곡도 잘 알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송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김홍전 목사님 같은 분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은사를 풍부하게 받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목사에게 그런 은사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은사가 없으면 목사로 봉사를 못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목사의 책무이기 때문에 음악교사가 있으면 그의 도움을 받아서 예배식이 잘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이 제도를 세웠습니다.
예배에서 찬송이 담당하는 몫은 매우 큽니다. 만일 예배에서 찬송이 없다면 그 예배가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답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에서 찬송이 차지하는 몫이 아주 크고, 뿐만 아니라 찬송의 가사가 아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김 목사님이 찬송을 지으시면서 그 찬송 책 앞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저자가 이 찬송을 지을 때 개혁교회의 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가사를 지을 때에는 첫째로 개혁교회의 교리에서 벗어남이 없도록 주의하였다.”
우리가 이 찬송의 가사를 읽을 때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더 잘 알게 됩니다. 그 가사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부합합니다. 또 가사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면전에서 주님을 향해 찬송을 드린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저기 다른 곳에 계시고 우리만 여기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되, 여기 바로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 그분 앞에서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가사를 주의해서 보면 주님이 3인칭이 아니라 바로 2인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 절하옵나이다.’ 이렇게 찬송을 드리지 저기 멀리 계신 주님을 불러서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찬송에는 찬송 곡이 있습니다. 이 찬송 곡은 특별합니다. 찬송 곡은 성신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받으심 직한 곡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사람의 감정을 돋우는 것, 하나님 면전에서 부르기에 적당하지 않은 것을 곡으로 채택한다면 찬송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찬송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그 찬송의 정신과 뜻을 잘 깨닫고 바르게 불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4. 자격
음악교사는 그 일로 소명된 사실이 확실한 신자로서 본교의 음악교사 시취에 통과한 후 본 교회 목사가 음악교사로 임명한 신자로 한다. 음악교사의 초임 기간은 3년으로 중임될 수 있으며, 재임부터는 임기 2년으로 시취 없이 중임된다. 단 무임기가 계속 4년이면 재시취를 요한다.
5. 시취 규례
ㄱ. 음악교사는 목사의 지도를 받아 예배 찬송을 위하여 봉사하여 본 교단 헌장 제1장 제3조 4항의 정신을 실현하며 예배식을 돕는 자이므로 이 직무를 감당할 역량과 열의와 소명 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이러한 인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목사가 정하는 시취부는 구두와 필기 두 가지 방법으로 신중히 시취한다. 필기 과목은 아래와 같다.
교의학, 교회사, 찬송학.
이것을 정하기 위해서 최 목사님과 제가 김홍전 목사님을 찾아뵈었는데, 김홍전 목사님께서도 이 일에 동의하시고 간략하게 지침을 주셨습니다. 음악교사가 되려면 교의학, 교회사, 찬송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음악교사가 예배식을 돕는 봉사하는 직분이고 목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되어 있지만 ‘사람은 인격이다. 스스로 믿음이 있고 스스로 주께 받은 은사와 역량이 있어서 자기 믿음으로 봉사를 해야 하는 것이다. 목사가 이것은 이렇게 하고 저것은 저렇게 하라고 늘 지시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께서 주신 은사가 있는지, 또 그 소명이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하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ㄴ. 음악교사 고시에 응시하려는 자는 본인의 지원서와 이력서를 교회 시취부에 제출한다.
ㄷ. 목사는 고시에 합격한 자를 확인하고 이를 교회 음악교사로 임명한다.
1996. 5. 강변교회.
이 규례를 15년 전에 작성했습니다. 이것을 15년 전에 작성해 놓고 이 뜻을 따라 주께서 음악교사를 일으켜 주시기를 구했는데, 잘 아시는 대로 내 기억으로는 2003년에 황규선 선생이 음악교사로 임명되었고, 오늘날까지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변교회뿐 아니라 한사랑교회 그리고 독립개혁장로교회들에 가서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음악교사 제도는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예배를 바르게 잘 드리기 위하여 세웠습니다. 다른 어디에서 선례를 찾을 수 없는 새로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계속하여 실효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선 음악교사 당사자가 배나 주께 자신을 드려 봉사하고 또 교회도 이런 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깨달아 음악선생의 지도를 따라 주께 바른 찬송을 드리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께서 교회를 주의 교회로 거룩하고 통일되게 세우기 위해 직분자들을 쓰시는데, 그 직분자들을 어떻게 쓰시는지를 주의 말씀에서 확인하고 그런 소명과 역량을 가진 자인지 분별하여 교회가 여기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감독들이 계실 때 그분들의 신앙과 경건과 충성스러운 봉사로 교회에 여러 가지로 지대한 유익을 많이 끼쳤습니다. 이제 감독을 대신할 의정회가 구성되었는데,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의정회가 잘 운영되어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나가기를 구합니다. 의정회를 구성하고 이제 한 번밖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모이기로 했는데, 그렇게 두 번 모이는 것도 참 할 일이 많고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뜻을 주의 교훈을 따라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를 세워서 치리회를 구성한 것이 5년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세워 주셔서 여러 가지로 유익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우들은 그만큼 이해를 갖고 치리회가 무엇을 하는지, 앞으로 치리회가 주의 뜻을 따라서 잘 운영되면 교회에 어떤 유익이 있을지 하는 것을 유의하여 잘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신자는 자기 이전에 교회를 생각해야 하고, 또 교회 이전에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가 되시고 다 붙드셔서 우리를 믿음 있는 자로 세워 주시지만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가 거룩한 교회로 서서 나가기 위해 예배 모범을 세우든지 교회법을 세우고 그것을 시행하는 일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적용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바르게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나도 그 안에서 신자의 본분을 다하고 예배도 바르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런 일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또 믿음을 갖고 무엇을 실행하고 나갈 일이 있을 때에는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의 뜻을 잘 분별하여 시행하도록 해야 합니다. 주의 뜻을 분별치 못하고 무슨 일을 한다면 열심을 내면 낼수록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참교회로 서지 못합니다.
<기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주의 교회이옵나이다. 교회는 주께서 정하신 질서와 제도를 따라 나아가서 주께서 함께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을 나타내야 할 필요가 있사옵나이다. 저희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거룩한 주의 교회로 서서 나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주의 다스림은 제도에 있지 않고 주께서 친히 성신으로 저희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주를 사랑하고 앙망하게 하는 가운데서 되는 것인 줄 아옵나이다. 그러므로 제도를 그럴듯하게 꾸려서 ‘우리도 주의 교회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주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등한시하면서 주께서 갑자가 큰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거룩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든지 쉬운 일이든지, 복잡한 일이든지 단순한 일이든지 주께서 뜻을 보이시고 하라고 하는 일이 있으면 충성스럽게 하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