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기준에 맞게 등록을 준비해보겠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은 대업종으로 토공사업,포장공사업,보링그라우팅공사업을 주력분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가지의 주력분야의 업무내용을 파악하고 진행하고자 하는 공사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별로 등록기준이 다릅니다.
토공사업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으로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입니다.
그리고 포장공사업은 도로,활주로,광장,단지 등을 포장하는 공사로 이의 유지와 수선공사를 진행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천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해서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하는 공사입니다.
파일공사도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관련한 내용을 잘 파악해서 등록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는 1개이상을 선택할 수 있도 4가지의 등록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기술인력,사무실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라도 미달이 된다면 면허취득이 어렵습니다.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이상이라면 면허를 반드시 취득하고 공사를 진행합니다.
무면허로 시공하게 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면허가 없이 시공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려면 자본금을 준비해야합니다.
법인,개인이 모두 1억5천만원이상을 충족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준비하고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금액이 등록기준이상인지 확인하고
사업목적란에 주력분야 관련한 업종을 기재해주시면 됩니다.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진단합니다.
대표자명의 통장에 자본금을 일정기간동안 예치하고 진단을 진행합니다.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은 후에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세무사,회계사,경영지도사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기준으로 공제조합에 출자해야합니다.
공제조합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하자,보수,보증 등의 업무를 보기 때문에 꼭 필요합니다.
예치되는 금액은 에치시기 및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회사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정확한 금액을 안내받아 예치합니다.
출자예치한 이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증빙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면허 등록 후에는 청약 및 약정체결 과정을 거치고
정식조합원 자격으로 공제조합에서 실시하는 각종 업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기준을 충족하려면 기술인력을 준비합니다.
기술자는 주력분야마다 준비해야하는 기준이 다르니 각각 확인을 해야합니다.
토공사업은 2인이상, 포장공사업은 3인이상,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2인이상을 채용해야합니다.
토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광업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2명이상입니다.
포장공사업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 건설기술자 1명이상과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2명이상으로 3명이상입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은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에 2명이상입니다.
상시근로를 해야하고 이중근로,겸업,겸직은 불가합니다.
4대보험가입을 모두 완료해야하고 결원이 발생하면 재충원을 통해 상시로 유지해주셔야하는 기준입니다.
주력분야를 2가지 이상 선택하게되면 공통된 기술자에 한해 1명감면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반조성포장공사업 면허 기준으로 사무실을 준비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 및 사무용도가 적합합니다.
면적제한은 없지만 건축물대장이나 건물 등기부등본을 통해 용도확인을 하고 준비하도록 합니다.
사무실내부는 근무자가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무기기,통신장비 등을 구비합니다.
건설업등록과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기업진단,자본금,기술자 등에 대해
필요하신 상담이 있으시면 회사 상황에 맞게 자세히 안내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