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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태양광발전사업동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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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개선/강화책,그린뉴딜,안전,국내외태양광현황 인허가 강화책 자본비율 상향·준비기간 확대…“신재생 발전사업 허가 기준 강화된다”,자기자본비율 20%,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총사업비의 1.5%)
트라이 추천 0 조회 384 23.03.17 17: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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