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감지기의 설치제외
1)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만, 특수 감지기로서 부착 높이에 따라 적응성이 있는
장소 제외
2) 헛간 등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서, 감지기가 유효하게 감지하기 어려운 장소
3)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4) 고온도 또는 저온도인 장소로서 감지기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유지관리 어려운 장소
5) 목욕실, 욕조.샤워시설이 있는 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6) 파이프 덕트 등으로 2개 층마다 방화구획 되어 있거나, 수평 단면적이 5m^ 이하인 장소
7) 먼지.가루 또는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또는 주방 등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연기감지기만 적용)
8) 프레스공장. 주조공장 등 화재 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로서 유지관리가 어려운 장소
2. 설치제외 이유
제외 장소 | 제외 이유 |
천장 또는 반자의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 1.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 불가능 2. 적응성이 있는 불꽃감지기, 아나로그식 광전식 분리형 감지기, 공기흡입형 감지기 |
헛간 등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장소 | 화재발생을 유효하게 감지 불가능 |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는 장소 | 절연성능 저하 및 절연열화로 인한 오작동 우려 |
고온도 및 저온도인 장소 | 화재 감지기 작동이 정지되기 쉽고, 유지관리하기 어려움 |
목욕실, 욕조.샤워시설이 존재하는 화장실 | 수증기로 인한 감지기 오작동 우려 |
파이프 덕트 등 | 1. 조건 : 2개층 마다 방화구획, 수평단면적 5m^이하 2. 화재 우려가 적은 장소 및 화재 감지기 유지관리 어려움 |
먼지, 가루, 수증기와 같은 체류가스가 존재하는 장소 또는 주방등과 같이 연기가 항시 존재하는 장소 | 1. 연기감지기 설최 면제 조건 2. 연기감지기 오작동 우려 |
프레스 공장, 조주공장 | 1. 화재발생의 위험이 적은 장소 2. 감지기 유지관리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