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도한 조건 부과 이제 그만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배포
□ 앞으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나 주민설명회 개최를 요구하거나,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의 기부채납을 요구하는 사례가 줄어들 전망이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업과 일반 국민들이 규제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심의 과정상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 전국 지자체에 배포했다.
□ 이번에 배포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불명확한 판단기준을 적용(예 :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고려한 보전방안 제시 필요)하여 부결․재심의․조건부 의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고, 심의 전에 상정 안건에 대한 설명도 없이 위원회 심의가 진행되면서 충분한 심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되곤 하였다.
ㅇ 또한, 원만한 사업 추진을 명목으로 주민 동의 확보 등 조건이 부가되면서 지역 주민의 대가 요구, 사업자 부담 가중 등도 문제가 되었다.
| < 사 례 > | |
| |
▶ ○○시에서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동의서 첨부, 주민설명회 개최, 사업과 무관한 기반시설 설치요구로 사업시행자 부담을 가중 ▶ ○○사업자는 심의 작성에 필요한 사전 검토 체크리스트가 없어 공사계획, 우․오수처리계획 등 관련자료 미비로 재심의․조건부 가결 결정 |
□ 이를 해소하기 위한 개선 방안으로
① 효율적 심의를 위해 “핵심 또는 중점 검토 사항” 위주로 단순화하는 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심의 범위를 한정하고,
* 개발행위허가,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등 유형별로 차별화
- 주민동의서 첨부, 설명회 개최,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 요구 등도 제한할 계획이다.
② 심의․자문기구로서의 도시계획위원회의 역할 범위와 한계를 명시하고, 기능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현*은 지양하도록 하였고
* (종전) 원안 의결(가결), 조건부 의결 등 → (개선) 원안 수용, 조건부 수용 등
③ 위원들이 안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업무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심의 전에 보고하고,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은 대체로 공모․위촉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수도권 지역은 비교적 민간 전문가 확보가 용이하나 비수도권 지역 및 50만 이하 시․군인 경우에는 거리적인 문제, 지역내 전문가 부족 문제 등으로 인력풀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 분야별 전문가 확보 곤란, 위원의 전공과 심의 분야 간 불일치 등
ㅇ 신규로 위촉되는 위원의 경우 심의 방법에 대한 숙지도 없이 심의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군의회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전문성 부족, 이해관계 반영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 < 사 례 > | |
| |
▶ ○○시장은 비전문가인 인수위 참여인사(경영학 전공)를 도시계획위원으로,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은 건축위원으로 위촉 ▶ ○○시는 자치단체장 등 내부 인사와의 친분관계자를 내부 추천형식을 빌려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 |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선하게 된다.
① 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강화를 위해 민간 전문가위원 비율은 상향 조정(2/3 이상)하고, 위원의 자격 요건은 구체화*하였다.
* 도시계획관련학과 조교수 이상, 실무경력 5년이상의 건설분야 기술사 등
② 기초 지자체의 경우 전문가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道에서 위원 인력풀을 구성하고, 기초 지자체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③ 도시계획 분야의 심의․검토 사항, 의견제시 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필요한 소양을 높이고, 불요불급한 심의는 지양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잘못된 심의 사례 및 주의 사항 등을 제시하여 과도한 심의를 예방
□ 그 밖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사항도 가이드라인에 담았다.
① 주민 및 사업시행자에 대한 심의내용 및 결과 설명이 용이하도록 녹취록은 지양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를 의무화하고,
- 표준화된 회의록 작성 방법 및 양식을 마련하여 제시하였다.
② 부결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구체적 부결사유를 기재한 심의 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회신토록 하고,
③ 자료 누락 등으로 인한 재심의․부결 등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안건 작성 양식, 사업자 셀프 체크리스트 등도 제공한다.
□ 국토부는 지자체가 인허가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으로,
ㅇ 가이드라인이 실제 현장에서 정착되면 민원인과 지자체간의 불필요한 분쟁이나, 사업비가 증가하거나 사업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 등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https://t1.daumcdn.net/cfile/cafe/20034D364F5B16462A)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katlfehd.com.ne.kr%2F008%2F33%2F1%2F100.gif)
![](https://t1.daumcdn.net/cfile/cafe/20034D364F5B16462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