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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의 ::::::::::::::::응답 육아휴직 중 해외여행
정아은 추천 0 조회 1,951 23.08.21 19:1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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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21 19:28

    첫댓글 인터넷등 검색해보시면 사례가 많을거에요.

    아이 동반해서 가셔요.

    https://www.a-ha.io/questions/47ea3d512f2b69c38c3ee2b997e4ee86

  • 23.08.21 22:08

    사전에 학교 복무담당자에게 공무외 국외여행 신청서 제출 후 결재 득하시면 됩니다 단 육아휴직 대상자녀 꼭 동반하여야 합니다 사후 1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육아휴직자와 대상자녀의 출입국 사실 증명서) 제출하면 됩니다..위반시 징계 가능한 감사 지적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복무관리자(주로 교감선생님)께 사항 말씀드린 후 안내받으시면 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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