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올해 초에 경매로 아파트를 한 채 낙찰받아 현재 전세를 주고 있습니다.
매매사업자로 등록하면 비용처리등 장점이 많다고 하여매매사업자를 낼까 생각 중인데요...
근데 제가 듣기로 사업자 등록 전에 갖고 있던 아파트는 비용처리가 안 된다는 말이 있던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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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저도 낼까하는데 취득할때 혜택을 이미 못본다는 뜻아닐까요~? 매도할때 혜택을받는다하여 저도 매도전 낼까하는 중이랍니다.
부동산매매 사업자 매수시 혜택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저도 부동산 매매사업자인데 기회봐서 없애려구요. 85제곱초과면 매도시 건물분에대한 부가가치세도 부가되고 건보랑 연금도 오르고 득보다 실이 더 많은듯해요하지만 85제곱이하 주택을 여러채 단타매매 할때는 유리한듯해요~~~
저는 매매사업자와 법인 두개 다 만들어서 낙찰및매도에 이용하고 있는데요..매매사업자가 더 낫다라고 막연히 생각하시기보단 잘 알아보시고 등록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이미 근로소득이 있으시거나 하면 단타외에는 별로 득이 없으실수 있어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저도 낼까하는데 취득할때 혜택을 이미 못본다는 뜻아닐까요~? 매도할때 혜택을받는다하여 저도 매도전 낼까하는 중이랍니다.
부동산매매 사업자 매수시 혜택은 없는걸로 알고있어요.
저도 부동산 매매사업자인데 기회봐서 없애려구요. 85제곱초과면 매도시 건물분에대한 부가가치세도 부가되고 건보랑 연금도 오르고 득보다 실이 더 많은듯해요
하지만 85제곱이하 주택을 여러채 단타매매 할때는 유리한듯해요~~~
저는 매매사업자와 법인 두개 다 만들어서 낙찰및매도에 이용하고 있는데요..
매매사업자가 더 낫다라고 막연히 생각하시기보단 잘 알아보시고 등록하시는게 좋을것같아요 ^^
이미 근로소득이 있으시거나 하면 단타외에는 별로 득이 없으실수 있어요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답변 주신분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