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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제출 마감 |
2013.12.30 (목) 17시까지 |
관리사무소 |
‣‣ 보육시설 매매 및 전대는 불가하며 이를 위반할 시 자동으로 계약해지됨
‣‣ 보육시설의 운영환경 및 여건등은 입찰전 입찰자가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사전 미 숙지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입찰사항
가. 임대 시설명 : 보육시설 (어린이집)
나. 시 설 면 적 : 112.69 ㎡
다. 임대 계약기간 : 2014.3.1~2017.2.28 (3년)
라. 정 원 : 26명
마. 임 대 조 건 : 보증금 일천만원, 월 임대료(보육정원의 보육료 5% 내외)
3.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356호 제19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자
나. 영유아 보육법 제16조및 동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다.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할 법인 및 개인
라.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보육시설장 자격 인정자 (1급보육교사 자격증 소 지자)로서 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기관에서 유아교육학을 전공하여 졸업한자
마. 입찰자와 보육시설(어린이집)원장이 동일인자
바. 유사사업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자
사. 본 단지어린이를 최우선으로 선발 할 수 있는 개인 및 법인
아. 컨설팅 업체는 제외함
4. 제출서류
1)공통
가. 원장 이력서(연락처 명기) 및 최종학교 졸업 증명서 각1부
나. 운영계획서 (교육,교사,안전,식단등) 각 1부
다. 해당 자격증명 서류사본 각 1부
라. 견적서(월 임대료) 1부 (밀봉하여 제출)
마. 보증금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보험증권 1부(밀봉하여 제출)
바. 범죄 경력 조회서 1부(경찰서 발행)
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선정결과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일체의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1부
아. 행정처분 확인서 1부
자. 채용신체 검사서 1부
2) 법인인 경우
가. 법인등기부 등본,법인 인감증명서,사용인감계 각1부
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인가)증 사본 1부
다. 보육시설 운영실적증명서 사본 1부
3)개인
가. 주민등록등본,인감증명서 각1부
나. 경력증명서 사본 1부
다. 경비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 신용정보회사 또는 전국 은행 연합회에서 발급된 개인 신용정보 보고서등)
5. 입찰결정방법
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세부운영계획서 및 입찰금액등을 종합 비교 검토후 적격 사업자를 선정하여 개별 통지함.
나. 선정된 운영사업자는 계약통지후 3일이내 임대보증금 30%이상을 납부하고 계 약 체결 완료후 내부시설 변경 및 원아모집등을 시행할 수 있음.
다. 선정된 운영사업자는 1개월이내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에는 계 약은 자동으로 무효가 되고 계약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됨.
6.임대조건
가. 임대만료 시 변경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하고 파손,훼 손,고장등의 보수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함.
나.보육시설 운영비는 입찰자가(전기,수도,가스,화재보험료,내부수선비,소모품비 등)이며 계약시 협의된 임대료와 관리비를 매월 납부하여야함.
7.기타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시에는 계약이 후라도 무효처리하고 재입찰 공고하여 다시 업체를 선정한다.
② 입찰자는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과 관계법령,입찰 유의사항,허가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에대 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함.
③ 낙찰된자는 낙찰사실을 통지받은날로부터 10일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나 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시에는 낙찰은 무효로하고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함
④ 낙찰자는 계약서 작성후 낙찰가(계약기간 36개월 총 임대료)의10%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관리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함.
임차인이 계약기간중 시설장(원장)등을 변경시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사전승인 을 받아야 하며 만약 미승인이나 승인없이 변경시에는 계약이 중도해지되고 이 에대한 모든 법적책임과 손해는 임차인이 부담함.
⑤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도급 및 위탁시에 계약후라도 무효처리하고 그 책임은 임 차인에게 있음.
⑥ 영업권(권리금)등은 일체 인정하지 않으며 계약만료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 등은 원상복구하고 운영중 발생되는 수선유지비 등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수리 함.
⑦ 동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등 각종 행정신고등의 행위는 임차인이 하 여야 하며,기존 시설물 이외의 비품 및 시설물의 추가 설치비용과 제반 운영비 (전기료,수도료,난방비등)는 임차인 부담함.(도배,바닥공사,천정공사,기타공 사, 소방인허가등을 위한 기타 제반 비용포함)
⑧ 응찰업체중 입찰과 관련하여 발전기금을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관리주체에게 제공한자(업체)는 선정된 이후라도 무효로하고 ,재입찰 공고하여 다시업체를 선정한다.
⑨ 계약기간중 보육시설(어린이집)학부모 과반수이상이 어린이집과 계약해지를 요 청할 시에는 계약기간중이라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대해 보육시설 운영자는 입주자 대표회의나 계약서상의 계약주체에게 민,형사상의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또한 보육시설 운영자로 선정된 (업체)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기간중 계약 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전까지는 요청하여야 하며 새로운 보육 시설 운영자가 선정되어 인수,인계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약은 존속된다
(단 입주자 대표회의 및 보육시설(어린이집) 학부모 과반수 이상이 계약해지에 동의 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 할 수 없다.)
⑩ 기타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르며 참가업체는 관리주 체의 진행및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⑪ 자세한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문의 바람(02-6091-3031)
2013년 12월23일
개봉현대홈타운2단지 입주자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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