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2009년 유수 인용허가 재연장 신청 안받아 법적·행정적 난제 많아 성사여부 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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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성균 기자 sobak21@ccd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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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영춘면 주민들이 남한강에 설치된 소수력 댐으로 인해 매년 여름철이면 수해가 가중됐다며 피해보상과 댐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단양군이 이 댐을 철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 댐 철거에는 영업보상 등 법적·행정적인 난제가 많아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주)한석 소수력 발전소는 지난 2005년 단양군으로부터 유수 인용허가를 받아 오는 2009년까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나 군은 오는 2009년 유수 인용허가가 만료되면 재연장 신청을 받지 않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군은 비슷한 처지인 강원도 영월군 등의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관련 법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영월군도 관할 지역에 있는 소수력 댐의 유수 인용허가 재연장을 불허처분해 사업자 측과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단양군은 영업보장과 재정부담이 다소 따르더라도 이 댐을 철거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다. 군 관계자는 “소수력 댐 철거는 단양 수중보 건설에 따라 적정 수위유지가 가능해지는 단양지역 수자원의 효용을 더욱 높이게 될 것”이라며 “지난 2002년부터 이 댐의 배수위 영향으로 영춘면지역 수해가 가중됐다는 보고가 나오는 등 상습 수해 원인으로 지목돼왔다”고 밝혔다. 길이 145.4m, 높이 8.6m 규모의 이 댐은 지난 1989년 조성 당시 군에 기부 체납돼 콘크리트 중력식 구조물(댐)은 군 소유며 발전설비 등은 사업자가 소유권을 갖고 있다. 군은 유수 인용허가를 재연장해 주지 않을 경우 발전설비 매입과 영업보상에 3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또 콘크리트로 건설된 댐 철거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으로 본다. 영춘면 주민들은 매년 여름철이면 이 댐으로 인해 수해가 가중된다며 댐 철거와 보상을 위해‘영춘면 재해대책촉진위원회(위원장 김동진)’를 구성했다. 김 위원장은 “이 댐의 실제 홍수량은 1만4천658CMS(초당 유입량)로 당초 계획 홍수량 6천175CMS 보다 237% 높다”면서 “처음부터 홍수량 산정이 잘못된 소수력 댐은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위원회는 “유역면적도 5천47㎢인데 회사는 4천885㎢로 표기된 허가서류를 행정기관에 내는 등 유역면적을 축소했으며 이 같은 허위서류에 의해 허가한 행정행위는 무효”라며 지난 2002년부터 관계당국에 댐 철거를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 댐은 연간 1천173kwh의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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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07년 04월 26일 18:08:14 목성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