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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매니아(버스여행자클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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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자유 게시판 주목해 주세요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잘 알고 계신분...
목포역 추천 0 조회 6,048 12.03.06 20:36 댓글 1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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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3.06 20:48

    첫댓글 저희 회사는 작년4월에 시행했는데 역시 중간정산을 받았습니다. 2월에 설 보너스와 특별상여가 있었는데 특별상여중 일부를 격려금이라며 4월에 지급하는 꼼수를 부렸죠..
    중간정산은 대부분 사원들 모두 받았습니다. 이때 아니면 중간정산 받기 힘들다고 해서요
    제가 아는건 여기까지 입니다

  • 삭제된 댓글 입니다.

  • 작성자 12.03.06 21:23

    저희회사 퇴직금 지급시에는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실수령액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합니다..

  • 12.03.06 21:57

    저희는 기존 퇴직금 그대로 안고가든되여

  • 12.03.07 00:11

    두가지 뿐입니다. 노조가 있는경우 단체협상으로 중간정산 손실분없이 여산의 경우처럼 덮어쓰기하는 극소수의 경우와 사측 총무경리책임과 기사와의 일대일 결정으로 중간정산으로인한
    손실을 기사에게 전가하고. 회사는 퇴직금으로인한 장기근속자들에 대한 부담을 털어내죠. 처음엔 금전손실로 격하게 반응하거나. 영리한 근로자는 번복되지않을걸 예상하고 반대급부를 요구하지요(예: 신형장비 우선배치. 배차. 휴무등 개인민원 또는 노조원모르는 노사간 밀약등)
    회사분위기를 천천히 살펴서 마지막에 대세를 따르던지, 반대급부를 얻어낼것이 있는지 살펴보시길...

  • 12.03.07 00:39

    제가 인사/급여를 담당해 보았긴 하지만 이미 10년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얼마나 법령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주지하셔야 할 사실은, 근로자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측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도록 노사협의체에서 충분한 회의와 결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12.03.07 01:28

    # 울 회사 경우는 퇴직한 날 기준으로 거슬러 90일 (3달) 을 잡아서 실수령 액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거래은행 에서 퇴직시( 정년 아님) 전부 정산 하여 들어 옵니다,, 그러니 퇴직 할 계획이 있을경우는 잘 하여야 겠지요,,
    물론 조합이라 봐야 결국에는 회사가 운영 하는것.. 시급계산등 를 확인 해볼 만한 가치는 충분히 있습니다, 반드시..

  • 12.03.07 11:24

    선택사항입니다..저희도 퇴직연금 전환전 중간정산 공지를 했고 개개인별로 안고 가거나 정산하거나 했었습니다..

  • 12.03.07 19:53

    법이 바뀌어서 중간정산 못하게 막는 다고 하네요... 노동부에 문의후 해보시는게 낳을듯 하네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 중간정산 못하게 한다고 한다던데 말이죠....

  • 12.03.07 23:05

    일반회사는 여론에 뭇매때문에 못합니다. 하지만 운수직은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우선 택시나 화물의 경우 근속년수가 짧고 사고가있는 기사의 경우 각종 불이익이 따르므로 마지못해 회사에 고분고분해집니다. 행정조치도 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고소고발하거나, 노조를 통해 법적투쟁하는경우도 일부 있으나 90%이상은 개인적 문제로 치부 소리없이 묻힙니다. 그렇다고 나서서 법률자문을 해주거나 응원해주는 동료도 전혀없습니다. 현실은 냉엄합니다. 앞에선 함께한다고 큰소리 치지만 사측의 약간의 불이익이 전가되면 절대다수의 기사들은 주머니가 얇기 때문에 모두 흩어지지요.. 그렇다고 잘뭉쳐도 ㅎ

  • 12.03.07 23:14

    해답은 없습니다. 무급으로 1년은 고사하고 몇달도 못버티는 경제력으로 투쟁한다는건 옛날얘기입니다. 조금더 여건이 나은 버스의 경우 급여조건만 좋을뿐, 1건이라도 사고를 당하게 되면 단가가 적고 승객수가 적은 택시나, 공차운행이 절반이나 되는 화물에 비해 떠안고가야하는 데미지가 큽니다. 즉 가해사고 1건에 평생 다시는 운전을 할수없는 확률도 상존하고, 재취업도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거기다 배차횡포, 월급을 제외한 재수당 연체지급 등
    각종 부당행위, 무엇보다 사납금, 만근에대한 부담감은 핸들을 잡아보지못한 분들은 공감할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저도 법무사 사무원과 사무장

  • 12.03.07 23:22

    생활을 했던걸 바탕으로 노조대의원이 되어 근로환경과 복지여건개선에 노력을 다하려 했으나, 조직적인 사측의 방해와 당사자들인 동료기사분들이 뭉치려해도 뭉칠수없는 여건이란것을 1년정도해보니 알수있었습니다. 즉 근로자의 70%이상이 장기근속자 또는 장기근속 가능자로 구성되고, 급여없이도 3달이상 버틸수있는 경제력, 3가지이상 재취업가능여력 3박자가 갇추어져야 정부에서 법으로 정한 사항도 지켜진다고 보면 됩니다.
    법과 제도 와 현실의 벽은 높습니다. 저희 카페 후배 회원 여러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차주가 되십시요 고용된 기사의 길은 험난합니다.

  • 저도 한번 회사에다 물어봐야겠네요.....감사합니다

  • 12.03.09 00:02

    이 글을 늦게 보게 되었네요. 일단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때,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의해 사용자가 하는 것이기때문에 강제정산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이것이 현실세계에서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라는 것을 던져 주며 거의 일방적으로 신청해라고 할 때 고민이 생기겠지요. 그리고 2012년 7월26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면 (즉, 올해 7월26일부터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목포역 님의 경우 성수기가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중간정산을 하시려면 올해 7월 26일 이전에 최대한 유리한

  • 12.03.09 00:07

    시기에 하시면 좋은데 회사내 노조의 존재 여부 또는 근로자 구성원 과반의 힘이 사측에 비추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모르기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드리기 어렵지만, 최대한 근로자의 권리를 살릴 수 있는 방향으로 협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근로자들끼리 모색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운용회사는 어디로 정할 것인지, 확정급여형으로 할 것인지 확정기여형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설명도 들으셔야 할 것이고요. 상시30명 이하 사업장의 경우 올해 7월26일부터는 준정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의 퇴직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는데요 현재 목포역님의 소속회사 근로자수가 몇명인지는 모르겠네요.

  • 12.03.09 00:15

    하지만 상시근로자수와 상관 없이 현재 목포역님이 근무하시는 지역의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전화로 문의하여 퇴직연금 담당자를 바꿔 달라고 하시면 퇴직연금 전반과 중간정산 등에 대해서도 충분하고 친절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다소 복잡하게 되어 있어 문자로 설명하기에는 좀 방대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전화하실때에는 대표전화(1588-0075)보다는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있는 지사 연락처를 찾아 직접 담당자에게 전화하시는 게 낫고요, 대체로 퇴직연금담당자가 출장이 잦기때문에 가능하면 아침(9시 직후)에 전화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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