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에 대한 답변
특허권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특허법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 등과의 관계) 특허권자ㆍ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ㆍ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디자인이나 그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 전에 출원된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ㆍ실용신안권자ㆍ디자인권자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즉, 특허등록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타인의 특허발명을 이용한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 회사가 특허출원을 한 경우라면, 신청기업의 특허발명을 그대로 출원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신청기업의 특허발명에 구성요소를 부가하여 출원하였다면, 이는 이용발명으로서, 향후 특허등록을 받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허락 없이는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 이용발명이 아닌 일종의 회피설계를 통한 특허출원이라면, 신규성 내지 진보성이라는 특허요건 흠결을 이유로 하여, 특허청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특허등록 후에는 특허등록무효심판).
질문 2. 및 4.에 대한 답변
닥터스케일과 관련하여서는, 두 가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선사용권입니다.
상표법은 선사용권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99조(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제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만약, 신청기업이 선사용권을 주장하는 경우라면, 상기 상표법 99조 각호의 요건을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동조 제2호의 요건(주지성)이 문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동조 제2호의 주지성과 관련하여서는, 상표 등록요건의 주지성보다는 완화해서 해석하는 것이 주류적인 입장으로 보이므로, 거래계에서 상당수의 고객들에게 알려진 경우라면 주지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는 모인(冒認)출원입니다.
상표법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4조(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① 제3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에 대해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20. 동업ㆍ고용 등 계약관계나 업무상 거래관계 또는 그 밖의 관계를 통하여 타인이 사용하거나 사용을 준비 중인 상표임을 알면서 그 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등록출원한 상표
신청인은, 상대방의 상표출원이 상기 조항에 위반됨을 이유로,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상표등록시에는 등록무효심판).
질문 3.에 대한 답변
질문 3. 역시 모인출원이 문제되는 경우로서, 상대방회사가 고안을 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용신안 등록을 해주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특허청에 제출할 수도 있고, 만약 실용신안등록 시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업무를 하고 있으므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동 기관의 지원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02-2183-5800).
저는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송재호 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81~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