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11.10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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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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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을 위반한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을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게 된다.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