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적격심사시 1순위업체와 분쟁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공사입찰공고 개요: 일반경쟁(지역의무공동도급),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외벽개선 및 기타공사)
- 입찰참가자격: (1) 시설물유지관리업[전문]
또는 (2)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70%)+실내건축공사업(30%)[전문]
또는 (3) 건축공사업[종합]
- 적격심사: 시설물유지관리업 100%, 종합업체의 경우 전문업종 구분비율에 따라 2/3 분개 적용
- 1순위업체 주장(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여시 종합건설업으로 투찰함): 전문면허와 종합면허를 모두 보유하고 있으므로 두 실적을 모두 인정해 달라.
- 발주처 주장: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0조(시공경험 평가) 제1항의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해야 한다. 의 규정으로 대한건설협회의 실적만 인정하여 부적격됨
그러나,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0장(시공경험 평가) 제3항에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발주자는 종합건설사업자 또는 전문건설사업자가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영 제87조제2항에 따라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서 발급한 실적확인서를 제출받아 시공경험 분야를 평가해야 한다. 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의 해석이 어려워 문의드립니다.
보통 학교공사의 경우 공사종류를 유지보수공사로 입찰공고하는데...
이럴 경우 대한건설협회(제1항 ), 대한전문건설협회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제2항) 외의 협회의 실적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인가요??
[답변]
1. 상대시장 진출 실적인정
ㅇ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0조에 따라
- 전문공사에 종합공사가 1순위가 되었을 경우로서
·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종합공사업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 여러 건설업 등록 소지 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닐 것이므로 투찰(종합공사)한 건설업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임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답변]
2. 실적인정 기관
ㅇ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10조 제3항의 경우는
-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1순위가 되었을 경우의 실적증명은
· 종합공사업은 대한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로
· 전문공사업은 대한전문건설협회, 대한기계살비건설협회에서 발급한 실적에 따라 평가하고
· 유지보수공사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고시한 기관에사 발급한 실적확인서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의미일 것임
3. 참고로
ㅇ 시설물유지관리업이 업종 전환에 따른 실적 인정기준
제5조(종전 실적에 관한 인정 특례) ①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전환 업종(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종 중 제2조에 따라 전환이 허용되는 업종과 토목건축공사업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 업종"이라 한다)의 실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업종전환 이후의 시설물유지관리업 실적은 전환 업
종의 실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1. 제2항에 따른 실적의 가산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따른다.
가. 전환 업종이 종합건설업종인 경우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구분하고 선택
한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의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
나. 전환 업종이 전문건설업종인 경우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을 토목분야와 건축분야로 구분하고 다음
의 분야별 업종 구분에 따라 종전 실적을 전환 업종의 실적으로 인정
1) 토목분야: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
트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2) 건축분야: 실내건축공사업,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철근ㆍ콘크리트공
사업
2. 제2항에 따른 실적의 가산을 받지 않으려는 경우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자의 실적 전부를 전환 업종 중 토목분
야 또는 건축분야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전환 업종으로 인정받는 실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만큼 가산(연도별 실적의 가산을 말
한다)하여 산정한다.
1. 이 기준의 시행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사전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50
2.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30
3.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1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적인정에 관한 효력은 제3조제3항 각 호의 날부터 생긴다.
④ 실적인정에 관한 세부적인 적용 방법 및 예시는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