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농협, 이미 연수 다녀온 조합원들 "또?"… 특혜 의혹
승인 2023-02-14 16:44
김용주 기자 kyj@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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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농협이 조합원 순서대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무시하고 이미 연수를 다녀온 조합원을 또다시 연수에 참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사진은 광명농협 전경. 김용주기자
광명농협이 조합원 순서대로 국내외 연수를 실시한다는 방침을 무시하고 이미 연수를 다녀온 조합원을 또다시 연수에 참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14일 광명농협과 조합원 등에 따르면 광명농협은 지난 2019년 11, 12월 전체 조합원 107명을 대상으로 제주도와 베트남, 필리핀 등지로 하반기 국내외 연수사업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당시 연수에 참여한 107명 중 수십명이 이미 한 차례 연수를 마치고 또다시 연수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나 특혜 및 예산 횡령이라며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광명농협은 건강 악화 등 개인적 사유로 연수에 불참하는 조합원의 경우 자신의 자녀와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 대리 연수를 허용하는 내용을 이사회 협의를 거쳐 시행했다.
그러나 조합원들은 당시 대리 연수에 참여한 인원 중 대부분이 불참 조합원의 직계가족이 아닌 이미 한 차례 연수를 다녀온 조합원들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광명농협은 지난 2019년 광명농협 소식지를 통해 불참 조합원이 지명하는 타 조합원도 대리 연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내용을 알려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소식지에 알린 내용은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하려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합원 A씨는 “차례로 참여하도록 규정된 연수를 이미 다녀온 조합원이 또 가면 정작 차례가 도래한 조합원은 기회를 박탈 당하는 게 아니냐”며 “광명농협 집행부는 대리 연수 규정을 위반한 배경을 낱낱이 밝히고 모든 조합원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성토했다.
이병익 광명농협 조합장은 “새로 협의된 내용인 타 조합원 대리 연수는 이사회 의결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 같은 협의는 당시 광명농협 이사 및 간부들이 의견을 모아 조합장 본인의 결재를 받아 시행했다”고 밝혔다.